민사2021나6283전주지방법원 2심2022-03-23 선고검수완료

윗집 배관 파손으로 누수 발생, 아래집 수선비·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1나6283 민사 사건(2022년 3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민법 제7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 소유 윗집(****)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아래집(****)에 누수가 발생함. 원고는 누수로 인한 천장·벽체 수선비, 붙박이장 재설치비, 임시거주비, 세간 보관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함.

사실관계

피고 소유 윗집(****)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아래집(****)에 누수가 발생함. 원고는 누수로 인한 천장·벽체 수선비, 붙박이장 재설치비, 임시거주비, 세간 보관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 소유 윗집 배관 파손으로 아래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가 수선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 - 일시: 2020. 4. 20.경 누수 발생 - 장소: **** OO지역 ****(원고 소유) 및 ****(피고 소유) - 행위: 피고 소유 **** 전유부분 보일러 배관 파손으로 **** 천장·벽체에 누수 발생 - 피해: 석고보드 철거·도배 등 수선비, 붙박이장 재설치비, 임시거주비, 세간 보관비 지출 - 청구: 재산상 손해 13,422,300원 및 위자료 300만 원 합계 16,442,300원 배상 청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나9327·대전고등법원·200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건물 3층 인테리어 공사 중 배관 방치로 누수가 발생하여 2층 병원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자, 원고가 시공자와 3층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쇼핑몰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128019·대구지방법원·2023-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277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단20459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야간과 새벽에 반복적으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 발생시켜 아래층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8508·대전고등법원·2006-12-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세대의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9678·부산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2785·전주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배수가 범람하여 건물과 당구장이 침수되었고, 이에 하수도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22가단38125·전주지방법원·202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집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아래층 집 천장과 벽체 등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1나11602·울산지방법원·2022-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한파로 아파트 계단에 물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귀가하던 입주민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아파트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85나1923·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2가단1315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9가단2237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0-02-1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아랫층 천장 누수가 윗층 세대의 발코니 확장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2나8002·대구고등법원·2003-03-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 미용실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62921·부산지방법원·2021-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858·대구고등법원·1985-10-24·2심·원고 일부 승소

기초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 침하되어 철거 후 재건축 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129210·대구지방법원·2022-01-12·1심·각하

석축공사 및 조경수 이식 작업 중 조경수가 고사·파손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77나741·대구고등법원·1980-03-0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503651·수원지방법원·202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11006·전주지방법원·2014-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건물 신축·증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가단12529·전주지방법원·202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2·1심·기각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4나3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한 부동산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임차인들이 영업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성당의 일조방해·천공조망·사생활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2619·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713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06977·대구지방법원·201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1나25763·대구고등법원·202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직원의 아파트 무단침입·출입봉쇄 및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99384·서울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 발파작업으로 원고 건물 손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144700·대구지방법원·2022-03-30·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소유자 간 화재 보상금 재청구 위약금 및 협박에 의한 금전 지급 관련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12804·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2014697·서울고등법원·2014-03-13·2심·원고 일부 승소

1층에서 전기난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2, 3층에 있던 원고의 재산이 불에 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628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소 109209 판결 변 론 종 결2022. 3. 2. 판 결 선 고2022. 3. 23. 주 문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 - 2 - 1.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234,6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5.부터 2022. 3. 23.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442,3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82,63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 - 3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8.부터 **** D, ****(이하 ‘이 사건 ****’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9. 8. 14.부터 그 윗집인 ****(이하 ‘이 사건 ****’라 한다)를 소유 1)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2020. 2. 14.경 이 사건 ****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위 화재로 이 사건 F 호가 소훼된 부분에 대해, 원고는 소화용수로 이 사건 ****가 침수된 부분에 대해 각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통해 복구공사(이하 ‘1차 공사’라 한다)를 실 시하였다. 다. 이후 2020. 4. 20.경 이 사건 **** 천장과 벽체에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 다)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20. 8. 4.부터 같은 달 17.까지 이 사건 ****에 대하여 아래 ① 내지 ③ 과 같은 수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 및 이에 부대하여 아래 각 비용을 지출하 였다. ① 석고보드 철거, 몰딩 설치, 도배 등 비용 : 1,045만 원 ② 붙방이장 자재 구입 및 재설치 비용 2) : 183,000원 ③ 에어컨 철거 및 재설치 비용 : 39만 원 ④ 복구 공사기간 중 임시 거주비 : 77만 원 1) 2020. 4. 11. G에게 이 사건 ****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2020. 6. 1. 위 매매계 약을 해제함으로써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2) 원고는 위 비용이 ‘붙방이장 철거, 원자재 구입 및 재설치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비용을 뒷 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갑 제3호증의 3에는 붙박이장 마감시공 관련 자재 구입비와 시공비만 포함되어 있을 뿐 철거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지출원인을 이와 같이 인정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 - 4 - ⑤ 위 복구 공사기간 중 세간(이삿짐) 보관비 : 164만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에 발생한 누수로 인한 손상을 수선하기 위해 지출한 위 기초사실 라항 ① 내지 ⑤의 비용 13,422,300원 및 위자료 300만 원 등 합계 16,442,300원의 손해를 배 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 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 3954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 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 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 - 5 -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 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 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 386 판결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음성녹음,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직원인 H이 피고에게 “****를 쉬운 얘기로 온수 한 번 터졌 지, 냉수 한 번 터졌지, 바닥 또 난방 터졌지”라거나(을 제1호증의1 제6면) “사장님(피 고)네 온수 그 찍혀, 온수 그 빵꾸 났고, 나중에 냉수 빵꾸 났고, 난방 났고, 그래갖고 내가 세 번 내려가서 그걸 한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원고)은 좀 짜증은 나긴 나지”라 고 말한 사실(위 제9면), 이 사건 누수 이후 2021. 3.경 다시 이 사건 ****에 누수가 발 생하였는데, 이때도 피고가 원고와 통화하며 ‘또 이 사건 **** 안방의 난방 배관이 터졌 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 제11호증의 음성녹음 중 00:25~00:50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소유인 이 사건 **** 전유부분에 속하는 보일러 배 관이 터져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 정, 즉 ① 이 사건 ****는 이 사건 누수 발생 당시 이미 완공된 때(시공사 명의로 소유 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99. 9.경)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하여 보일러 배관 등을 포함한 내부시설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I호에서도 그 무렵 누수가 발생한 바 있다. 을 제1호증의1 제9면 참조), ② 이 사건 ****에 발생한 화재가 열에 약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 - 6 - 한 PVC 재질의 보일러 배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1차 공사 과정에 서 피고가 참가인 측에 위 배관의 교환을 요구하였다가 참가인 측에서 거부하자 더 이 상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갑 제11호증의 음성녹음 중 11:15~11:50 참조), ④ 이 사건 누수 이후에도 계속하여(2021. 3.경) 이 사건 ****에 누수가 발생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배관의 파손 및 그에 따른 누수는 이 사건 ****가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2)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0.경 J에게 이 사건 ****를 임 대(향후 J이 수입을 얻을 경우 차임을 내기로 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J은 그때부터 이 사건 ****에 화재가 발생한 2020. 2. 14.까지 이 사건 ****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에 화재가 발생한 2020. 2. 14. 이전까지의 기 간 중에 이미 보일러 배관에서 누수가 시작되고 있었고 다만 2020. 4. 20.경에 이르러 비로소 외부에 누수 흔적이 드러났다 3) 고 보더라도, 임대인인 피고는 J이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를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배관 등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와 같은 대규모수선은 임대인이 귀책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그 수선의 무를 부담하는 것인 이상(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위 임대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 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에 관한 임대차에 관계없이 이 사건 누수에 관하여 이 3) 원고는 이 사건 ****에 화재가 발생한 2020. 2. 14.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 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 - 7 - 사건 ****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가사 피고가 손 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위 ****의 소유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어느 모로 보나 피고는 이 사건 ****의 배관에서 발생한 이 사건 누수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적으로 이 사건 ****의 화재 복구공사를 담당한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 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석고보드 철거, 몰딩 설치, 도배 등 비용 : 6,133,600원 (1) 앞서 든 갑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는 이 사건 ****의 거실 과 각 방의 천장 및 벽체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누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 - 8 - 품목비용(원) 석고보드철거, 안방각재철거 인건비480,000 석고보드, 각재폐기물처리비500,000 곰팡이제거작업 2회260,000 목공 인건비1,350,000 각재 및 석고보드 자재비 및 철물비650,000 몰딩650,000 도배 전체 실크1,850,000 LED등, 감지기 교체950,000 입주청소280,000 합계(A)6,970,000 부가가치세 포함(B = A × 110%)7,667,000 원고의 손해액(B × 80%)6,133,600 로 인한 손상을 수선하기 위해서는 젖은 석고보드와 벽지, 몰딩 부분, 그리고 누전의 위험이 있는 전등 및 전기설비를 교체하는 작업 및 이에 부수한 작업으로서 아래 표의 ‘품목’란 기재 각 작업이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의 주장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 전유부분 전부에 대해 아래 품목란 기재 각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이 사건 누수로 인해 직 접적으로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도 도배나 몰딩 등 위 각 작업 중 일부 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앞서 본 이 사건 누수의 위 치와 범위 등을 고려하여 위 각 작업을 위해 원고가 지출한 아래 표의 ‘비용란’ 기재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20%를 감액한 6,133,600원을 위 손상의 수선을 위해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원고의 손해로 인정한다(1차 공사를 마친 후 약 1~2개월 지난 때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수선 공사 결과 이 사건 ****의 교환가 치가 특별히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 - 9 - (2) 한편 위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의 ㉮ 베란다, 부엌 및 현관의 천장과 벽체 부분, ㉯ 바닥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지출 중 장판 설치비용, 베란다 페인트 및 바인더 처리 비용, 싱크대 및 신발장 인건비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상을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원고가 주장하는 ‘장농인건비’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이 사건 누수와의 인과관계, 나아가 아래에서 인정하는 붙박이장 자재 구입 및 재설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세간 보관비(이사비용)와 별도로 지출이 필요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 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위 비용도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상을 수선하 기 위해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붙박이장 자재 구입 및 재설치 비용 : 183,000원 이 사건 ****의 안방 내 붙박이장이 설치된 부분(갑 제2호증의2의 영상 참조) 의 천장과 벽체에 흘러든 누수 부위를 수선하기 위해서는 붙박이장의 철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붙박이장 자재 구입 및 재설치 비용은 원고 가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상을 수선하기 위해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 원고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에어컨 철거 및 재설치 비용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나) 및 다)와 같은 수선을 위해 기존에 이 사건 ****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을 반드시 철거・이전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이 부분 비용은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원고의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 - 10 - 마) 임시 거주비 및 세간 보관비 : 77만 원 및 1,148,000원 이 사건 ****에 관하여 수선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원고(및 그 가족)가 위 E 호를 이용하며 평소와 같이 평온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세 간 역시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수선 공사 기간 14일 중 11일(2020. 8. 4. ~ 같은 달 15.까 지 11박 12일) 동안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지출한 거주비(숙박비) 77만 원 및 위 공사 기간 동안의 세간 보관비(이사비용 포함) 1,148,000원은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원 고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참가인과 복구공사에 관한 의견 조율을 지체함으로써 복구공사 가 지체되었으므로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책임이 있고, 원상 복구를 위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또한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의 배관의 하자에서 기인한 것으로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는 전적으로 위 배관의 수리 여부와 그 시기에 달려 있고, 그 수리는 피고의 책임영역에 속한다. 원고는 위 배관 자체의 하자가 아니 라 그 결과 이 사건 ****에 물이 흘러내린 부분을 원상으로 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비 용을 재산상 손해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참가인과 이 사건 E 호 복구공사에 관한 의견 조율을 지체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주장 하는 위 재산상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아가 물건의 훼손 으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원고가 반드시 피고가 지정한 참가인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 - 11 - 을 통해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이 사건 ****의 훼손 부분을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이 의견 조율이 지체된 것을 원고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도 없 다. 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의 복구공사 비용이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8,234,600원(= 6,133,600원 + 183,000원 + 77만 원 + 1,148,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누수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인 2020.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 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의 영상 및 음성녹음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20. 2. 14.경 이 사건 ****의 화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 - 12 - 진화를 위해 뿌린 소방용수로 인해 이 사건 ****가 침수되는 일을 겪고 이를 복구한 뒤 불과 1~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음으로써 단기간 내 이사와 수선 공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로써 원고가 누려야 할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 게 해치는 결과가 초래된 점, ② 참가인이 1차 공사를 통해 이 사건 ****를 수선하였으 나 세부적인 면에서 종전 상태와 다르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이에 참가인 측에서 도배, 장판, 몰딩 부분 등에서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 다), 나아가 참가인 측이 원고에게 수선 공사가 끝난 후 책임소재와 관련해 피고를 상 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위임장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선뜻 참가인에게 다시 수선 공사를 맡기지 못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4) , ③ 원고는 처음부터 피고에게 참가인이 아닌 피고가 직접 수선하거나 원고가 수선 후 피 고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배관 파손에 대한 책임소재만을 고려해 참가인 측에서 다시 수선을 해주는 것 외에는 원고에게 달리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종국적으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수선 공사를 받기 로 하였으나, 참가인 측에서 이 사건 ****의 수선에 비해 다른 공사현장을 우선하는 태 도를 보여 결국 원고가 참가인 측의 수선 공사를 거부하기에 이른 점, ⑤ 이처럼 피고 와 참가인 중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원고 가 이 사건 ****에 발생한 손상을 신속히 수선하지 못한 채 3개월 이상 손상 상태가 방치된 상태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 해 발생한 위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로 4) 원고는 참가인이 향후 피고를 상대로 수선 공사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참가인을 통해 수선 공사를 하려 하였던 반면, 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 불만족스러웠던 1차 공사 결과에 비 추어 굳이 참가인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수선한 다음 피고에게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었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각자의 이해를 어느 정도 절충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 - 13 - 서도 이와 같은 원고의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누수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피해의 정도와 위 각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 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누 수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 판 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234,600원(= 8,234,600원 +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5.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 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자료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 일부와 재산상 손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박미리 판사김진웅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 - 14 - 판사박성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