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아파트 베란다 세탁용 수도꼭지 배관이 얼어 터져 아래층 상가의 진열 의류 등이 물에 젖어 손상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1928 민사 사건(2016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 2. 6., OO지역 주상복합건물의 상가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던 원고는 위층 아파트에 설치된 세탁용 수도꼭지 배관이 얼어 터지면서 물이 새는 일을 겪었다.
- 누수된 물은 상가 천장에서 쏟아져 내려 매장에 진열돼 있던 의류 등을 손상시켰다.
- 위층 아파트에는 피고A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B가 그 아파트 소유자였다.
- 원고는 피고A와 피고B가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라고 청구했다.
- 원고는 영업을 하지 못한 데 따른 손실과 밀린 임대료 등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살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가 임차인인 원고는 누수로 손상된 의류 등의 손해를 이유로 위층 아파트 임차인 피고A와 소유자 피고B에게 배상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피고A가 겨울철 수도꼭지와 연결 호스를 적절히 관리했는지, 그리고 청구한 손해가 사고 때문에 발생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A에게 인정된 물품 손해 5,338,000원을 배○○라고 했지만, 피고B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손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원인은 베란다 세탁용 수도꼭지 안의 배관이 얼어 터진 것이었다. 사고 당일 수도꼭지와 세탁기 연결 호스가 연결돼 있었고, 피고B 측은 사고 약 일주일 전 한파에 대비해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안내를 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A가 추운 날씨에 연결 호스를 분리하는 등 필요한 관리를 하지 않아 배관이 얼고 누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었다. 피고A가 매년 겨울 수도꼭지를 감싸는 조치를 했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B가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인인 피고A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지만, 법원은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피고B가 사고 뒤 복구를 늦춰 원고의 손해를 키웠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다.
- 손상된 매장 물품의 손해는 증거가 확인되는 범위만 인정했다. 원고가 주장한 물품 손해액 전체에서 입증되지 않은 항목과 청소 비용 등을 제외해 5,338,000원으로 정했다.
- 영업 손실과 임대료 연체액은 사고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재산 피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정도로 특별히 심각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겨울철 세탁용 수도꼭지와 연결 호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배관이 얼고 누수가 발생했다면, 거주하던 임차인이 그로 인한 입증된 물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손해 항목마다 사고와의 관련성을 증명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확인된 의류 등 피해액만 인정됐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소유 윗집의 보일러 배관이 파손돼 아래집 천장과 벽체에 누수가 발생했고, 원고가 복구공사와 임시 거주·세간 보관에 비용을 지출했다.
아파트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래층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해 벽지 곰팡이 등 피해가 생기자, 인테리어 업자에게 보수공사를 맡겨 비용을 지출함
OO지역 건물 3층 인테리어 공사 중 배관 방치로 누수가 발생하여 2층 병원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자, 원고가 시공자와 3층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물 소유자가 공용 주차장에 폐지 등이 방치된 상태를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임차인의 피씨방까지 번져 손해를 입게 함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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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오래된 한파 속에 아파트 소화전이 동파되어 물이 흘러나왔는데, 관리업체가 3시간 넘게 단수 조치를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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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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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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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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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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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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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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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집중호우로 배수가 범람하여 건물과 당구장이 침수되었고, 이에 하수도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파로 아파트 계단에 물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귀가하던 입주민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아파트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아파트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아랫층 천장 누수가 윗층 세대의 발코니 확장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원고들이 입주한 주택에서 온수배관 이음새 탈락으로 침수 사고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후에도 남은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매도인이 누수 하자를 수리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뒤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 미용실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터파기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와 진동으로 원고 소유 주택에 균열이 발생함.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액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 후 욕조 배수관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후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건
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원고들이 피고와 건물 신축·증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아래층 베란다 천장 페인트가 들뜨자 윗층 세대에서 물이 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방수공사를 청구함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재개발사업 발파작업으로 원고 건물 손상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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