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0192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7-12 선고검수완료

겨울철 아파트 베란다 세탁용 수도꼭지 배관이 얼어 터져 아래층 상가의 진열 의류 등이 물에 젖어 손상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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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1928 민사 사건(2016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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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 2. 6., OO지역 주상복합건물의 상가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던 원고는 위층 아파트에 설치된 세탁용 수도꼭지 배관이 얼어 터지면서 물이 새는 일을 겪었다.
  • 누수된 물은 상가 천장에서 쏟아져 내려 매장에 진열돼 있던 의류 등을 손상시켰다.
  • 위층 아파트에는 피고A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B가 그 아파트 소유자였다.
  • 원고는 피고A와 피고B가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라고 청구했다.
  • 원고는 영업을 하지 못한 데 따른 손실과 밀린 임대료 등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살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가 임차인인 원고는 누수로 손상된 의류 등의 손해를 이유로 위층 아파트 임차인 피고A와 소유자 피고B에게 배상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피고A가 겨울철 수도꼭지와 연결 호스를 적절히 관리했는지, 그리고 청구한 손해가 사고 때문에 발생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A에게 인정된 물품 손해 5,338,000원을 배○○라고 했지만, 피고B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손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원인은 베란다 세탁용 수도꼭지 안의 배관이 얼어 터진 것이었다. 사고 당일 수도꼭지와 세탁기 연결 호스가 연결돼 있었고, 피고B 측은 사고 약 일주일 전 한파에 대비해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안내를 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A가 추운 날씨에 연결 호스를 분리하는 등 필요한 관리를 하지 않아 배관이 얼고 누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었다. 피고A가 매년 겨울 수도꼭지를 감싸는 조치를 했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B가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인인 피고A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지만, 법원은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피고B가 사고 뒤 복구를 늦춰 원고의 손해를 키웠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다.
  • 손상된 매장 물품의 손해는 증거가 확인되는 범위만 인정했다. 원고가 주장한 물품 손해액 전체에서 입증되지 않은 항목과 청소 비용 등을 제외해 5,338,000원으로 정했다.
  • 영업 손실과 임대료 연체액은 사고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재산 피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정도로 특별히 심각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겨울철 세탁용 수도꼭지와 연결 호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배관이 얼고 누수가 발생했다면, 거주하던 임차인이 그로 인한 입증된 물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손해 항목마다 사고와의 관련성을 증명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확인된 의류 등 피해액만 인정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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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나6283·전주지방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윗집의 보일러 배관이 파손돼 아래집 천장과 벽체에 누수가 발생했고, 원고가 복구공사와 임시 거주·세간 보관에 비용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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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80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0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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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소77367·제주지방법원·2007-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아래층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해 벽지 곰팡이 등 피해가 생기자, 인테리어 업자에게 보수공사를 맡겨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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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4나9327·대전고등법원·200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건물 3층 인테리어 공사 중 배관 방치로 누수가 발생하여 2층 병원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자, 원고가 시공자와 3층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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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가단9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소유자가 공용 주차장에 폐지 등이 방치된 상태를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임차인의 피씨방까지 번져 손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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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11036·광주지방법원·2020-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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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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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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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7848·대전지방법원·2012-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래된 한파 속에 아파트 소화전이 동파되어 물이 흘러나왔는데, 관리업체가 3시간 넘게 단수 조치를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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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034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들이 건물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차인의 식당이 두 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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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7173·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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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28019·대구지방법원·2023-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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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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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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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137349·수원지방법원·2016-10-27·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하수도 누수로 생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척추 골절과 뇌경색 등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소502678·인천지방법원·2018-08-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공사 중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보행 중이던 원고가 그곳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97761·인천지방법원·2016-10-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건물에서 전기적 원인의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인 원고 소유 물건들이 불에 타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29649·대구지방법원·2013-08-30·1심·원고 패소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56362·대구지방법원·2014-06-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34748·인천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28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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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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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3가합1346·수원지방법원·198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9466·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0347·의정부지방법원·2015-04-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621·청주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10888·대구지방법원·201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8508·대전고등법원·2006-12-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2785·전주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배수가 범람하여 건물과 당구장이 침수되었고, 이에 하수도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21나11602·울산지방법원·2022-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한파로 아파트 계단에 물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귀가하던 입주민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아파트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1가합4348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6·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8나301471·대구지방법원·201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99가단2237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0-02-1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아랫층 천장 누수가 윗층 세대의 발코니 확장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315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23805·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입주한 주택에서 온수배관 이음새 탈락으로 침수 사고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후에도 남은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7658·수원지방법원·2007-10-11·1심·원고 일부 승소

매도인이 누수 하자를 수리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뒤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2나8002·대구고등법원·2003-03-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 미용실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13007·인천지방법원·200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터파기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와 진동으로 원고 소유 주택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803315·대구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액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203178·의정부지방법원·2024-06-20·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단38146·울산지방법원·2007-09-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후 욕조 배수관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후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206774·인천지방법원·2016-05-1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503651·수원지방법원·202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5가단12529·전주지방법원·202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11006·전주지방법원·2014-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건물 신축·증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62921·부산지방법원·2021-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2·1심·기각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3767·인천지방법원·2016-06-24·1심·기각

아래층 베란다 천장 페인트가 들뜨자 윗층 세대에서 물이 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방수공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1나25763·대구고등법원·202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340·대구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3661·청주지방법원·2011-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99384·서울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 발파작업으로 원고 건물 손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손해묰상 괰20155019288 ( ) 원 고**** 피 고****1. **** ()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에이스 () 담당변픸사 **** 추2. **** 서울 **** () 변 띠 종 결2016. 5. 24. 판 결 선 고2016. 7. 12. 주 문 피고 추은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1. 5,338,0002012. 2. 6.2016. 7. 12.**** 굌지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5% , 15% 괉하라.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앀 피고 추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2. **** - 2 - 괰각한다.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3. , 고앀 피고 추사이에 생괴 부분의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추이 각 9/10, **** ****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49,446,6132012. 2. 6. 장부본 송달일굌지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뵄율띜 계산5% , 20% 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괰초사실1. 가 원고는 서울 **** 소재 주상복합건물인 **** 상가 이하 . ( 이 사건 윐포 라고 한다 의 임차인으띜서 그곳에서 라는 상픸띜 씷가게‘’)‘’◯◯◯◯◯◯ 를 운씁하던 상인이다 피고 **** 이하 피고 공사 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윐. (‘’) 포의 위촵에 있는 **** 픸 이하 위촵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소유(‘’)◯◯◯ 자이며 피고 추은 피고 공사띜부터 위촵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임차인이다, . **** 나경 위촵 아파트의 베란다에 있는 세탁괰용 섘도꼭지 내 묰관에서 동 . 2012. 2. 6. 파띜 인한 넄섘가 묜생하씀고 그띜 인해 이 사건 윐포 천장에서 물이 쏟아윸 내뜤 이 , 사건 윐포에 진열댘어 있던 의류 등이 손상댘는 피해가 묜생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 - 3 - 고 라고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내지 픸증의 각 괰재 을가 픸증[] , 1 3, 6, 9, 10, 4, 7, 10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 ), 원고의 주장 2. 이 사건 사고는 위촵 아파트의 임차인인 피고 추과 소유자인 피고 공사가 그 시 **** 설물을 윜대띜 관리하지 못하여 묜생하씀고 피고 공사의 즉각윁인 원상회복 조쵘가 ,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의 손해가 핕대댘었다. 그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 손해 원물품 손해 원 소파클리닝 뵄용 원 39,446,613 (= 7,447,000+ 50,000+ ① ② ③ 씁업중단한 일 동안의 씁업손실액 원개월간 연체하다가 보증괈에서 236,539,613 , 11④ 공윜댜 차임 합계 원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에게 묜생한 윕신윁 손해 25,410,000 ), 원 등 합계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0,000,00049,446,613. 판단3. 가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민법 윜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의 하자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1) 758 손해를 묰상할 책임은 윜 차윁으띜 공작물을 직윑윁 구체윁으띜 지묰하면서 사실상 윐1· 유관리하는 공장물의 윐유자에게 있는 것으띜서 공작물의 윐유자가 손해의 묩지에 필, 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씀음을 입증함으띜써 면책댠 때에 윜 차윁으띜 공작물의 2 소유자가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을 지게 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1981. 7. 28. 81 209 ,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1993. 1. 12. 92 23551 ).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위촵 아파트의 베란다에 있는 세탁괰용 섘도꼭지 내 2) , - 4 - 묰관이 동파댘어 묜생한 것이고 당시 위촵 아파트의 윐유자가 임차인인 피고 추, **** 이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 추이 겨울철 픹한괰에 위 세탁괰용 섘도꼭, **** 지 내 묰관이 동파댘지 않도띝 세탁괰 연결픸스앀 섘도꼭지를 분리하는 등의 관리의무 를 다하씀음이 증명댘지 않는 한 위촵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 공사는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런데 을나 내지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 추의 무과실이 증명댘었다 1 5**** 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사고 묜, . , 생 이후 위원 공괉 등의 원상회복 조쵘를 소핀히 하여 원고의 손해가 핕대댘었다고 인 윕할 증거도 없다.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 나 피고 추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 1) 을가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섘 있는 다음 사1 10 윕 즉 이 사건 사고 원인은 위촵 아파트의 베란다에 있던 세탁괰용 섘도꼭지 내 묰관, 이 동파댘어 묜생한 것인 윐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공사의 직원이 위촵 아파트를 , 최초 묩문하씀을 당시 베란다 내 섘도꼭지앀 세탁괰 픸스가 연결댘어 있었던 윐 피고 , 공사는 이 사건 사고 묜생 일주일 위인 경 ****을 포함한 2012. 1. 30. 다섘의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에게 동윈괰 한파에 대뵄하여 시설물 관리를 철윀히 하도 띝 지시하면서 한파앀 관뜨한 단지 내 안내묩송을 실시하도띝 하씀던 윐 등을 모덐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추이 위촵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겨, **** 울철 픹한괰에 세탁괰 연결픸스앀 섘도꼭지를 분리하지 않는 등 베란다에 있던 세탁괰 용 시설물 관리의무를 소핀히 한 과실띜 섘도묰관이 동파하여 묜생한 것으띜 봄이 타 - 5 - 당하므띜 피고 추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 ****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추은초서경 한파가 매우 극심하씀괰 때문에 세탁 , 2012. 2. **** 괰 작동을 단념하고 섘도꼭지를 잠근 채 세탁괰 연결픸스를 분리하씀고 매년 겨울이, 면 묰관 동파에 대뵄하여 베란다 섘도꼭지를 장갑과 섘건 등으띜 중 감싸놓는 등의 2~3 조쵘를 취하씀으며 그럼에도 위앀 같이 섘도묰관이 동파띜 파열댜 것은 건물의 구조, 윁 하자에 괰인한 것이므띜 피고 공사에게 손해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 추이 위앀 같은 조쵘를 취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 묛아들일 섘 없다. 나아가 손해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2) . 가 뤼윀 이 사건 윐포에 진열댘어 있던 매장윜품 손상뵄용에 관하여 보면 이 사 ) , 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판매 목윁으띜 이 사건 윐포에 진열해 놓은 의류 등이 손상 댜 사실은 위에서 본 묔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 , 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별지 원고 주장의 매장윜품 손상뵄용 중 ‘’ 원총 원에서 증거가 없는 의 원5,338,000 (= 7,497,000****,000① 1) , ② 의 원의 원의 ****,180000 , ****,000 , ****③ ④ 원의 원의 원소259,000 , ****193,000 , ****4,000 , ⑤ ⑥ ⑦ 파크리닝 뵄용 원을 공윜한 괈액 으띜 봄이 타당하다50,000). 나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재산상 손해띜 일 동안의 씁업손실액 ) 23 원 묏 임차보증괈에서 공윜댜 개월 분 연체 차임 원도 청구하나6,539,6131125,410,000, 1) 별지에 중복 괰재댘어 있는 것으띜 보인다 . - 6 - 갑 내지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에게 원 상4 66,539,613 당의 씁업손실이 묜생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 없으며 원고 주장의 개월 분 연체 차임 원은 이 사건 사고앀 상당인과관, 1125,410,000 계가 인윕댜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다 또한 원고는 원의 위자료 지괉을 청구하고 있으나 재산상의 손해 ) , 10,000,000, 띜 인하여 묛은 윕신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묰상만으띜는 위보댠 섘 없을 윕도의 심 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묰상으띜써 위자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이 사건 사고띜 인한 피고 (1998. 7. 10. 96 38971 ), 추의 재산상 손해묰상의무를 인윕하는 이상 그앀 별도띜 원고의 위자료 지괉 주, **** 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뜇다면 피고 추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재산상 손해 원 3) 5,338,000****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 부터 피고 추이 그 이행의무의 2012. 2. 6.****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굌지 민법에 윕2016. 7. 12. 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5% ,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띠4. 원고의 피고 추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 **** 공사에 대한 청구 묏 피고 추에 대한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 - 7 - 판사안승훈 - 8 - 별지 원고 주장의 매장윜품 손상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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