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37848대전지방법원 1심2012-07-03 선고검수완료

오래된 한파 속에 아파트 소화전이 동파되어 물이 흘러나왔는데, 관리업체가 3시간 넘게 단수 조치를 미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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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37848 민사 사건(2012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43조 제2항,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주택법시행규칙 제2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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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한 건물 1층과 지하층에서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 2011년 2월 25일 오후 6시 30분경, 인근 OO아파트의 옥외 소화전이 얼어터져(동파) 물이 터져 나왔다.
  • 소화전에서 쏟아진 물이 원고 매장의 지하층으로 흘러들어가, 진열돼 있던 가전제품과 가구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났다.
  • 소화전 동파 사실은 오후 8시 53분경에야 관리 담당자에게 전달됐고, 실제 단수 조치는 오후 9시 23분경에 이뤄져 3시간 가까이 물이 계속 흘렀다.
  • 사고 전 상당 기간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고 있었고, 원고 매장 건물의 자동배수시설은 작동하지 않았으며 방수·배수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 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가전·가구 폐기와 수리 비용 등을 합쳐 26,818,000원으로 평가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중고 가전·가구 매장 지하층이 아파트 소화전 동파로 흘러나온 물에 잠겨 26,818,00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공동주택 관리업체인 피고가 동파 예방과 신속한 단수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면서도, 근본 원인이 장기간 이상 한파였고 원고 건물의 배수·방수 시설도 미비했던 점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는 16,090,8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받게 됐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유지·보수하고 안전을 관리할 의무를 맡았으므로, 소화전이 얼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동파가 생기면 곧바로 물을 잠그는 등 피해를 줄일 주의 의무가 있었다.
  • 사고 전 오랫동안 강한 한파가 이어졌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소화전이 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 실제로 동파가 발생한 뒤에도 3시간 넘게 단수 조치를 하지 않아 물이 계속 흘러나오게 한 점도 피고의 과실이다.
  • 이런 피고의 과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사고의 근본 원인은 장기간 이어진 이상 한파에 있고, 원고 건물의 자동배수시설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방수·배수 시설도 미비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공동주택 관리업체는 한파에 대비해 소화전 같은 공용 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사고가 나면 신속히 물을 잠그는 등 피해 확산을 막을 의무가 있다. 다만 피해가 자연재해적 요인과 피해자 측 시설 미비가 겹쳐 생겼다면 법원은 책임 비율을 나눠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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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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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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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단5034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들이 건물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차인의 식당이 두 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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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1가단128019·대구지방법원·2023-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37588·울산지방법원·2013-07-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점유하던 아파트에서 멀티탭 단락 또는 전기온열치료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아래층 원고 집으로 번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80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0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6283·전주지방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윗집의 보일러 배관이 파손돼 아래집 천장과 벽체에 누수가 발생했고, 원고가 복구공사와 임시 거주·세간 보관에 비용을 지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7173·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9327·대전고등법원·200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건물 3층 인테리어 공사 중 배관 방치로 누수가 발생하여 2층 병원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자, 원고가 시공자와 3층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39693·전주지방법원·2011-03-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 제방 미공사 구간에서 집중호우로 제방이 범람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584·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영 주차장에 중형화물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집중호우로 주차장이 침수되어 차량과 적재 물품이 모두 물에 잠겨 버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97761·인천지방법원·2016-10-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건물에서 전기적 원인의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인 원고 소유 물건들이 불에 타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0276·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건물 바로 옆에 4층 원룸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83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132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전력 공급을 갑자기 끊어 사업장 기계와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9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소유자가 공용 주차장에 폐지 등이 방치된 상태를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임차인의 피씨방까지 번져 손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25082·청주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의 설비 고장으로 유해가스가 누출되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유입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2785·전주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배수가 범람하여 건물과 당구장이 침수되었고, 이에 하수도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가단23805·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입주한 주택에서 온수배관 이음새 탈락으로 침수 사고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후에도 남은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43333·대구지방법원·2024-10-17·1심·기각

집중호우로 창고가 물에 잠기자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6나49675·서울고등법원·2007-04-25·2심·원고 패소

병원을 운영하며 기계경비서비스 계약을 맺은 원고가 화재로 큰 손해를 입고, 경비회사의 늦은 출동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301471·대구지방법원·201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9715·대구지방법원·2015-04-22·2심·원고 패소

임차 건물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난 뒤 임대인이 파손된 건물을 제대로 복구하지 않아 영업손해 등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2·1심·기각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939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승강기 3대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78335·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5321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331톤 폐기물 매립 발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가단12529·전주지방법원·202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38125·전주지방법원·202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집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아래층 집 천장과 벽체 등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69431·서울고등법원·2014-06-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원고 공장으로 번져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2108·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노후한 축사를 임대하면서 전기시설물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아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14697·서울고등법원·2014-03-13·2심·원고 일부 승소

1층에서 전기난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2, 3층에 있던 원고의 재산이 불에 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0568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의 매장과 가설창고가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206977·대구지방법원·201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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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9384·서울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 발파작업으로 원고 건물 손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소477694·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마장에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 40명을 출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553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 준비 비용을 지출하고 영업신고와 허가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4885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가전제품을 정가의 40~50%만 받고 싸게 공급하겠다고 원고를 속여 32회에 걸쳐 약 1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6362·대구지방법원·2014-06-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가합500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 혜택이 주어졌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58309·서울고등법원·2009-02-18·2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단7658·수원지방법원·2007-10-11·1심·원고 일부 승소

매도인이 누수 하자를 수리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뒤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22가단1315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7가단23438·대구지방법원·2019-03-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수입·판매한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이 과열돼, 원고가 운영하던 영업소에 화재가 발생하고 시설·집기·재고가 소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3가단5241·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와 경매 배당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37848 손해배상(기)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12. 5. 10. 판 결 선 고2012. 7.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9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6.부터 2012. 7. 3.까지는 연 5%의, 2012.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의, 나머지 60%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8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범위 가. 원고는 **** 지상 건물 중 1층 및 지하층에서 ‘****’이라는 상호 로 중고 가전 및 가구를 판매하고 있다. 나. 2011. 2. 25. 오후 18:30경 **** 소재 ****의 소화전이 동 파되면서 방출된 물이 위 건물 지하층으로 흘러들어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가전 및 가 구 등이 물에 잠기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가전 및 가구 등을 폐기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원고가 입은 손해는 26,818,000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 가. 인정 사실 1) ****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는 2009. 6. 18. 주택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피고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 및 주택법 - 3 - 시행규칙 제25조에 각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관리주체가 행하도록 정한 업무’를 위탁받았다. ※ 관련 법령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 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주택관리업)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 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택법시행령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ᆞ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ᆞ청소ᆞ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ᆞ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 4 - 3) 2011. 2. 28. 18:30 이전에 소화전이 동파되었고, 옥외 소화전 관리담당자에게는 20:53경에 통보되었으며, 21:23경 단수조치가 이루어졌다. 4)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상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1 내지 5-3호증, 을-가 1, 3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소화전이 동파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할 의무와 동파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단수조치를 취하는 등 그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장기간 이상 한파가 지속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로 인해 소화전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동파가 된 이후에도 3시간 넘게 단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3)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은 원고의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간 지속된 이상 한파에 있는 점, 원고가 사용하던 건물의 자동배수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점과 적절한 방수.배수시설이 미비하 였던 점,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 5 -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6,090,800원(= 26,818,000원 × 60/10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2. 26.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2. 7.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2.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장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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