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505683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03-23 선고검수완료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의 매장과 가설창고가 훼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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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56833 민사 사건(2017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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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중구 OO지역 상가 건물 1층과 2층을 임차하여 주방기구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 1은 인접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2, 3, 4는 피고 1 소유 건물의 지붕 보강공사를 맡아 진행 중이었다.
  • 2013년 4월 21일, 피고 2, 3, 4가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
  • 이 불길이 원고가 임차한 건물로 옮겨 붙어 매장과 가설창고가 훼손되었다.
  • 원고는 보험사로부터 매장 집기비품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받았으나, 가설창고에 있던 집기비품 손해액 1억 2,807만 4,508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차한 건물 인근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으로 화재가 나 원고의 매장과 가설창고가 손상되었다. 원고는 보험금을 일부 받았지만, 가설창고 손해액에 대한 보험금은 받지 못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과실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과 건물의 화재 취약 구조를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2, 3, 4는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지도록 주의하지 않아 화재 발생에 과실이 있었다.
  • 피고 1 소유 건물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고, 최소한의 소방시설도 갖추지 않아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
  • 화재 발생과 확산에 피고들의 과실과 건물 하자가 공동 원인으로 작용했다.
  • 피고들의 과실이 중대하지 않은 점, 건물 구조, 원고가 받은 보험금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 보험금은 피고들의 책임 범위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원고가 받지 못한 손해액 중 일부에 대해 피고들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용접 작업 중 불꽃으로 인한 화재가 인접 건물로 옮겨 붙어 원고의 매장과 가설창고가 손상되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과 건물의 화재 취약성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원고가 받지 못한 가설창고 손해액 중 일부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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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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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배현모) 【피 고】 피고 1 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외 2인) 【변론종결】2017. 3. 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465,21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1.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8,074,50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상가 건물의 1층 1/2 부분과 2층을 임차하여 ‘○○주방기구’라는 상호로 주방기구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 1은 위 건물에 이웃하고 있는 위 같은 동 (주소 2 생략) 상가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2는 2013. 4. 19.경 피고 1의 남편 소외인으로부터 위 (주소 2 생략) 건물의 지붕 보강공사를 의뢰받아 피고 3, 피고 4와 함께 지붕 보강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2013. 4. 21. 위 (주소 2 생략) 건물 지붕 위에서 용접을 하던 중 불꽃이 스펀지 등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길은 위 (주소 1 생략)○○주방기구 건물에 옮겨 붙어 원고의 매장 및 가설창고 등이 훼손되었다. 라. 위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원고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매장에 보관되어 있던 집기비품에 대한 전보 보험금으로 합계 189,251,564원을 지급받았으나, 무허가 시설인 가설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집기비품 합계 128,074,508원의 손해액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용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비산되도록 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1 소유의 위 (주소 2 생략) 건물의 재질, 구조 등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에도 피고 1은 통상의 화재 발생에 대비한 최소한의 소방시설 조차 구비되지 않은 등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하자도 화재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연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위 각 상가 건물들의 구조, 원고가 관리하는 매장 및 가설창고의 현황,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또한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 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경감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은 63,465,214원{=(189,251,564원+128,074,508원)×20%}이고, 화재로 인한 원고의 전체 손해액 317,326,072원(=189,251,564원+128,074,508원)에서 원고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 189,251,564원을 공제한 잔여 손해액은 128,074,508원이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3,465,214원과 이에 대하여 화재사고일인 2013. 4.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3.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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