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38125전주지방법원 1심2025-07-11 선고검수완료

위층 집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아래층 집 천장과 벽체 등이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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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8125 민사 사건(2025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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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9월 8일부터 OO지역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며 거주해 왔고, 망인은 2010년 2월 23일경부터 그 바로 위층 집을 소유하며 거주했습니다.
  • 2018년 11월경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원고 집 주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피해가 생겼고, 원고는 20만 원을 배상받고 벽지를 교체했습니다.
  • 2020년 8월 31일경 또다시 위층 누수로 원고 집 주방 싱크대 상부장, 벽걸이 시계, 몰딩 등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발생했으며, 원고는 망인의 장남인 피고 B의 배우자로부터 550만 원을 배상받았습니다.
  • 원고는 2020년 10월경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2021년 6월 14일경 누수로 그 인테리어가 손상되어 다시 공사를 하고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 2021년 10월 말경 또다시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원고 집의 거실, 방 3개, 화장실, 주방, 신발장, 발코니 천장 등에 구멍이 나고 벽체가 부스러지고 벽지가 오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 위층 집 소유자 겸 점유자인 망인은 2022년 5월 19일 사망했고, 자녀인 피고들이 공동상속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위층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래층 자신의 집 천장·벽체 등이 반복적으로 손상되자, 위층 집 소유자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위층 집의 하자로 인한 누수 피해를 인정하여 피고들이 상속 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각 3,997,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층 집이 공작물에 해당하고 그 하자로 인해 원고 소유 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층 집의 점유자 겸 소유자인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누수 피해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로 9,319,121원이 소요된다고 인정했습니다.
  • 누수 피해가 집 내부 전체에 걸쳐 있어 보수공사 기간(약 3주) 동안 거주가 불가능하고 가재도구를 옮겨 보관해야 했다며, 주거비 70만 원과 가재도구 운반·보관비 297만 원 상당의 손해도 인정했습니다.
  •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경우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에 따라, 누수가 반복되었는데도 망인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원고가 주거생활의 불안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 지분(1/4)에 따라 원고에게 각 3,997,2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층 집의 누수로 아래층 집에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층 집 소유자(또는 그 상속인)가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누수가 반복되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보수공사비뿐 아니라 주거비, 가재도구 운반·보관비,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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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 38125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5. 16. 판 결 선 고2025. 7. 11.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997,28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1. 1. 부터 2025. 7. 11. 까 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 는 원고가, 80% 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72,28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1.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8. 부터 ****, ****(이하 ‘****’라 한다 )를 소유하면서 ****에서 거주하고 있다 . H(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은 2010. 2. 23. 경부터 2022. 2. 11. 경까지 **** 바로 위에 위치한 ****, ****(이하 ‘****’라 한다 )를 소유하면서 ****에서 거주하였는데 2022. 5. 19.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을 공동상속 하였다. 나. 2018. 11. 경 ****에서 발생한 누수로 **** 주방쪽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등피해 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 측으로부터 20 만 원을 배상받고 벽지를 교체하였 다. 2020. 8. 31. 경 ****에서 발생한 누수로 ****의 주방 싱크대 상부장, 벽걸이 시계 , 몰 딩 등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9. 경 망인의 장남인 피고 B의 배우자로부터 550 만 원을 배상받았다. 원고는 2020. 10. 경 ****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21. 6. 14. 경 I 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원고가 2020. 10. 경 한 위 ****의 내부 인테리어가 손상되었고, 이에 원고는 2021. 8. 경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진행하고 공사비 상당을 보험금으로 받 - 3 - 았다 . 다. 그런데 2021. 10. 말경 또다시 ****에서 발생한 누수로 ****의 거실과 방 3개, 화 장실 , 주방 , 신발장, 발코니의 각 천장 등에 구멍이 나거나 석고 등 벽체에 스며든 물 로 벽체가 부스러지고 녹물 등으로 벽지 등이 오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1, 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 이 법원 감정인 J의 감정결 과 및 감정보완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작물에 해당하는 ****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소유 ****에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의 점유자 겸 소유자인 망인의 상 속인인 피고들은 민법 제758 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누수사고로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① 이 법원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사고 로 인해 ****에 생긴 피해를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로 9,319,121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②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가 ****의 내부 전체에 걸쳐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보수 공사 기간 동안 **** 거주가 불가능하고 공사기간 전에 내부 가재도구도 반출하여 다 - 4 - 른 장소에 운반 및 보관하였다가 공사완료 후 위 가재도구를 ****로 운반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또, 갑 4호증 , 갑 5호증의 1, 갑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해 보면 ,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보수공사 기간은 3주 정도이고, 그 기간 동안 주 거비로 70 만 원 상당 (= 100 만 원 × 21 일/30 일), 가재도구 운반 및 보관비용으로 297 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위자료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 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나 ,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 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 다카 2851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 즉 **** 의 누수로 ****에 손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었던 점, 그럼에도 망인이 **** 누수문 제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지 약 두 달 만에 또다시 **** 전체 천장 등에 구멍이 나거나 석고 등 벽체에 스며든 물로 벽체 가 부스러지고 녹물 등으로 벽지 등이 오손되는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주거생활의 불안 등 재산상 손해배 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망인과 피고들 측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탕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누수사고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누수사고의 경위와 경과 , 그로 인 한 피해 정도 , 이 사건 누수사고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 5 -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총 300 만 원으로 정 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997,280원[= (9,319,121원 + 70 만 원 + 297 만 원 + 300 만 원) ×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 1/4, 원 미만은 버린다.]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누수사고 발생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1. 1.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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