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6530청주지방법원 1심2014-01-16 선고검수완료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1억 5,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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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1가합6530 민사 사건(2014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1조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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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종중은 오래전부터 이 사건 토지 두 필지(답 615㎡ 및 1,296㎡)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종중원인 명의수탁자에게 명의만 맡겨두는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다.
  • 명의수탁자는 그 토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원고 종중에 소작료를 납부해 왔고, 원고 종중은 2008년 12월 11일 종중회의에서 토지 소유 명의를 종중원 3인 공동명의로 정리하기로 결의하였다.
  • 그러나 명의수탁자는 그 결의에 반하여 2010년 2월 4일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달 24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이로 인해 원고 종중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 명의수탁자는 2013년 8월 12일 사망하였고, 그의 처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 원고 종중은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이 명의수탁자에게 맡겨둔 토지를 그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버려 종중이 소유권을 잃게 된 사안이다. 법원은 명의수탁자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가 사망한 뒤에는 그의 처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그 빚을 물려받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명의수탁자가 원고 종중으로부터 명의를 맡은 사람으로서, 맡은 토지를 임의로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줌으로써 원고 종중이 소유권을 잃게 만들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명의수탁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그 손해배상 채무를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물려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자기 지분만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들은 토지가 원고 종중 소유가 아니라 친목계 후손들에게 나눠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는 자료들을 종합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피고들이 명의신탁의 근거로 제시된 문서의 원본이 없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원본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본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
  • 결국 명의수탁자가 원고 종중 몰래 토지를 처분한 행위는 배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고, 그 책임은 상속인들에게 이어진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남의 땅을 이름만 빌려 맡아두는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마음대로 땅을 팔아버리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고, 명의수탁자가 죽으면 그 빚은 상속인들이 지분대로 물려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명의를 맡길 때에는 신뢰관계가 깨질 경우를 대비한 확실한 증거와 서면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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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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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종중 소유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쟁점이 문제시 된다.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손해배상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에게,피고 ****는26,470,588원,피고 ****,****,****,****,****,****,****은 각 17,647,0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2. 24.부터 2013.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순창조씨한계파 24세 두순(斗淳)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은 원고의 종중원이다. 나.****의 부****는 ****답 615㎡ 및****답 1,2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가 1978. 9. 3. 사망함에 따라****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다.****은 2010. 2. 4. 이 사건 토지를****에게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0. 2. 24.****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은 2013. 8. 12.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인피고 ****,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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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위 서증의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 제출은 정확성에 관한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원본 존재와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라는 것을 다투고 사본을 원본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8667 판결등 참조).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으로 증거가치는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8224 판결등 참조). 그러나 서증 사본을 신청한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등 원본 문서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해당 서증 신청 당사자가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0호증의 기재, 증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종중의 수입지출에 관하여 종중원으로 하여금 그때그때 종계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점, ② 원고 종중의 전 회장 조대식, 총무 조만식은 2011. 4. 19. 차기 회장****, 총무****에게 원고 종중의 종계문서를 인계하였고,****이 종계문서를 보관하였던 점(****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종계문서 원본의 존재를 부인하며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③조대식, 조만식은 위 인계과정에서 위 갑 제10호증의 1과 같이 종계문서를 복사하여 두었고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한 것인 점, ④****은 이 법정에서 위 갑 제10호증의 1과 동일한 종계문서 원본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⑤****도 위 갑 제10호증의 1과 같은 내용의 종계문서 해석본(을 제20호증)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10호증의 1과 같은 종계문서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위 갑 제10호증의 1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종계문서의 기재와 그 해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종중의 종계문서 7쪽에는 “1975년, 4인이 분할 1인분 6가마 3두, 도하리 종배(****를 의미한다) 3인분 백미 18가마 9두”라고 기재되어 있고, 13쪽에는 “1980년, 공제미잔미 50가마 3두 9되 대금 2백 4십 2만 5천 5백, 도하리 답 578평(이 사건 토지를 의미한다)대금 2백 3십 1만 2천 원, 원미에서 답 578평 대금 공제, 부족미 4두 4되, 소작료 도하리 답 578평 1십 7두”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종계문서는 그 기재 내용 및 전후 맥락에 비추어, ‘원고가 1975년경 당시 종중에서 보유하고 있던 백미 18가마 9두를****에게 빌려주었고,****이 1980년경****가 원고로부터 빌린 백미에 이자를 붙여 백미 50가마 3두 9되를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 대신****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며, 이후****은 원고에게 소작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해석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종계문서 7쪽의 내용은****가 원고로부터 종중원으로서 분배받아야 할 백미를 기재한 것이고, 13쪽의 내용은 분배받아야 할 백미를 원고로부터 받지 못하여 그 이자를 계산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종계문서 등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어디에도 그동안 원고 종중이 백미를 종중원에게 분배하여 왔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② 피고들은 종계문서 13쪽의 내용 중 “1980년, 공제미잔미 50가마 3두 9되 대금 2백 4십 2만 5천 5백” 외에 나머지 “도하리 답 578평 대금 2백 3십 1만 2천원, 원미에서 답 578평 대금 공제, 부족미 4두 4되, 소작료 도하리 답 578평 1십 7두”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종계문서 중 1980년 이전 부분에는****의 위 “3인분 백미 18가마 9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오다가 1980년 이후 부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작료만 계산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1980년 이후에는 왜 분배받지 못한 백미에 대한 이자계산이 없는지, 1980년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작료가 계산되어 기재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로서****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살피건대, 갑 제2호증(갑 제9호증에 의하면, 갑 제2호증의****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측 다른 종중원이****인장을 도용하여 이를 위조하였다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10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증인조용식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위조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3, 10호증, 을 제4, 6, 7, 2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조만식,****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종계문서 해석에 의하면****이 1980년경****가 원고로부터 빌린 백미에 이자 등을 붙여 백미 50가마 3두 9되를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 대신****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경작하며 원고에게 소작료를 납부하여 온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물세를 납부한 점, ④ 원고는 2008. 12. 11.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중회의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를 종중원인****, 조만식,조용식3인 공동명의로 등기하기로 결의하였는데 당시****도 위 회의록에 날인한 점, ⑤ 피고들은****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친목계 후손들에게 내놓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친목계의 후손조용식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친목계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였는바 과연 피고들이 주장하는 친목계가 존재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점, ⑥****은 2010. 2. 4.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돈 중 일부인 9,600만 원으로 한규동으로부터 충북 진천군 문백면도하리 481-1답 1,222㎡ 및같은 리 482답 1,003㎡를 매수하여****(****의 자), 조영주(조만식의 자),조주항(조성식의 자),조주영(조용식의 자)의 공동명의로 등기하려고 하였으나 조만식이 이를 거부하여****,조주항,조주영3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만약 피고들의 주장대로****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친목계 후손들에게 내놓아 나누어 가지기로 한 것이라면 조만식이 위와 같이 거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조만식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2008. 12. 11. 종중회의에서****, 조만식,조용식3인 공동명의로 하기로 결의하였는데****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기 때문에****이 한규동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아들인 조영주를 공동명의자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그 명의만을 종중원인****에게 신탁하여 놓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을 제11, 22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년부터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 ② 조대식은 ‘****이 이 사건 토지를 종중결의에 반하여****에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장대리 41-7답 1373㎡을 비롯하여 전, 답, 임야 등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4. 6. 7.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15호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전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우 적었던 점, ②****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은 조만식이****의 부탁으로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와 달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었기 때문이고, 조대식도 고소를 취소하여 수사기관에서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와 달리 이 사건 토지는 위토가 아닌 농지로서 1994. 6. 7. 당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종중원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 위에서 본 바와 같이****은 원고가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으므로,****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이 2013. 8. 12. 사망함에 따라****의 위 손해배상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그 손해액은****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이 사건 토지를****에게 매도한 가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2010. 2. 4. 이 사건 토지를****에게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의 손해배상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손해액은 처피고 ****가 26,470,588원(= 1억 5,000만 원 × 3/1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각 17,647,058원(= 1억 5,000만 원 × 2/17)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피고 ****는26,470,588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 17,647,0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0. 2.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3.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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