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315대구고등법원 2심2014-08-1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 330㎡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위치·형태·면적과 다른 토지를 이전해 준 사안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4나315 민사 사건(2014년 8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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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부인 원고들은 2012년 5월 12일 피고 회사로부터 OO지역 (A)구역 토지 외 1필지 중 330㎡(100평)를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서에는 측량·분할 후 면적이 증감하면 피고의 방안에 동의하고 위치가 수정될 수 있다는 특약과, 일주일 내 잔금을 완납하면 2%를 깎아주는 조건이 있었다.
  • 원고들은 2012년 5월 17일 매매대금에서 2% 할인된 1억 1,760만 원을 지급해 대금 지급 의무를 모두 마쳤다.
  • 피고는 2012년 10월 5일 원고들에게 (A)구역에서 분할된 임야 662㎡ 중 각 125.5/662 지분과, 전체 분양예정토지 동쪽에 세로로 길게 위치한 도로 예정부지 임야 3,312㎡ 중 각 39.5/3312 지분에 대해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이후 해당 토지는 여러 차례 분할과 공유물분할을 거쳐 원고들에게 최종 이전되었으나, 그 위치·형태·면적이 원고들이 계약 당시 기대한 것과 달랐다.
  • 이에 원고들은 토지의 위치·형태·면적에 대한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330㎡(100평) 토지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2% 할인된 1억 1,760만 원을 지급했지만, 피고가 실제로 이전해 준 토지는 위치·형태·면적이 계약 내용과 달랐다. 원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고, 1심은 1억 1,700만 원 부분을 인용했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들이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계약 당시 기대한 토지와 실제 이전받은 토지의 위치·형태·면적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 피고가 분양 과정에서 전체 토지를 6개 구역으로 나눈 뒤 세부 필지로 다시 쪼개는 방식으로 등기를 처리하면서, 원고들이 당초 계약한 330㎡의 위치와 형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 계약서에 '측량·분할 후 면적 증감 시 피고 방안에 동의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면적 증감을 전제로 한 것이지 당초 계약한 토지와 전혀 다른 위치·형태의 토지를 이전하는 것까지 원고들이 감수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 1심은 원고들 청구 중 1억 1,700만 원 부분을 인용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했으며, 피고만 항소했기 때문에 항소심은 인용된 1억 1,700만 원 부분만 심리했다.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원고 승소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핵심 정리

토지를 분양받을 때 계약서에 면적 증감에 동의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실제 이전받은 토지가 당초 계약한 위치·형태와 크게 다르면 매수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문제 삼아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분양업체가 임의로 다른 필지로 등기를 처리해도 그 책임을 매수자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취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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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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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나315 매매대금반환 원고, 피항소인1. **** 2. **** 원고들 주소 ****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12. 20. 선고 2013가합1380 판결 변 론 종 결2014. 7. 10. 판 결 선 고2014. 8.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들에게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위 청구취지와 같은 원고들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117,000,000원’의 청구를 인용하 고, 나머지 ‘지연손해금’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 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이 인용한 ‘117,000,000원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분양사업 (1) 피고는 부동산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2012.경 분할전 154-5 임야 10,318㎡{별지 도면(1)의 (1) 내지 (6), (16), (15), (14), (13), (12), (11),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A) 내지 (F) 부분 전체]}을 분할하여 분양하기로 계획하였다(이하, 아래 각 토지에 관하여 ‘****’을 전제로 지번, 지목, 면적만 표시한다). (2) 위 154-5 임야 10,318㎡(이하 ‘이 사건 전체 분양예정토지’)는 2010. 8. 6. ① 154-5 창고용지 8,090㎡와 ② 154-44 임야 2,223㎡로 분할되었고, 다시 154-5 창고용 지 8,090㎡는 2012. 6. 20. ㉮ 154-5 창고용지 992㎡, ㉯ 154-50 창고용지 1,147㎡, ㉰ - 3 - 분할된 필지별지 도면(1)의 해당 부분 1154-44 임야 2,223㎡ (1) 내지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2154-5 창고용지 992㎡ (9), (10), (18),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 부분 3154-50 창고용지 1,147㎡ (10), (11), (12), (18),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4154-51 창고용지 1,322㎡ (18), (12), (13), (17),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D) 부분 5154-52 창고용지 1,322㎡ (8), (18), (17),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 부분 6154-53 창고용지 3,307㎡ (7), (17), (13), 내지 (16),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F) 부분 154-51 창고용지 1,322㎡, ㉱ 154-52 창고용지 1,322㎡, ㉲ 154-53 창고용지 3,307㎡ 로 분할되어,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개의 각 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아래 6개 필지를 ‘이 사건 (A)구역 토지’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6개의 구역으로 분할될 것을 전제로 하여 각 구역별로 토지 를 분양하였고, 그 분양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도면(1)과 같이 이 사건 전체 분양예정토 지를 위 6개의 각 구역의 토지 안에서 다시 세부적인 각 필지로 분할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1) 부부인 원고들은 2012. 5.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A)구역 토지 외 1필지 중 330㎡(100평)를 대금 120,000,000원에 매수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4 - 2012.7.2.자 토지분할 2012.10.5. 지분이전 2012.12.11.자 토지분할 2013.1.8. 공유물 분할로 인한 이전등기 내용최종 지분 ○ 측량, 분할 후 면적 증감 시에 피고의 방안에 동의, 위치 수정이 될 수 있음 ○ 일주일(2012. 5. 12.~2012. 5. 19.) 내에 잔금을 완납할 경우 2% 감액 (2) 원고들은 2012. 5. 17.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에서 2%가 감액된 금액인 117,6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완료 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10. 5. ① 이 사건 (A)구역 토지에서 2012. 7. 2. 분할 된 154-56 임야 662㎡ 중 각 125.5/662 지분과 ② 이 사건 전체 분양예정토지의 동쪽 에 세로로 길게 위치하면서 별지 도면(2)와 같은 형태로 중로 1-24호선 도로 계획 예 정부지인 154-4 임야 3,312㎡(이하 ‘이 사건 도로예정부지’라 한다) 중 각 39.5/3312 지분에 관하여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위 ①항의 154-56 임야 662㎡는 2012. 12. 11. ㉮ 154-65 임야 411㎡, ㉯ 154-56 임야 251㎡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2013. 1. 8. 위 두 필지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과 아래 표 기재 소외인 들 사이에 2013. 1. 7.자 공유물분할로 인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와 같은 일 련의 이 사건 전체 분양예정토지의 각 분할등기 및 공유지분이전등기 내지 소유권이전 등기는 피고가 **** 법무사에게 일괄 의뢰하여 처리한 것이다). 이 사건 (A)구역 토지가 분할되어 그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이전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5 - 154-44 임야 237㎡ 154-54 임야 662㎡ 154-54 임야 335㎡ 154-63 임야 327㎡ 154-55 임야 662㎡ 154-55 임야 441㎡ 154-64 임야 251㎡ 154-56 임야 662㎡ 12.9.27.소외 A76/662 154-65 임야 411㎡ 원고들 지분 전부 ⇒ 소외인들에게 이전 12.9.27.소외 B50/662 12.9.27.소외 C126/662 12.9.27.소외 D159/662 12.10.5.원고 ****125.5/662 154-56 임야 251㎡ 소외인들 지분 전부 ⇒ 원고들에게 이전 원고들 각 331/662 12.10.5.원고 ****125.5/662 토지용도지역비고 1 ■분할 후 154-56 임야 251㎡ (원고들 각 331/662 지분) ■제2종일반주거지역 ■별지 도면(3)의 5, 6, 3, 4, 7,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 ■이 사건 도로예정부지 중 79/3312 지분 (원고들 각 39.5/3312 지분)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별지 도면(2) 표시와 같음 ■중로1-24호선 도로 예정지 (4)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최종 소유권이전해 준 각 토 지와 그 용도 등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내지 제9호증, 제11호증 내지 제14호 증, 제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6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A)구역 토지 중 이 사건 도로예정부지의 경계선에 접한 정사각 형에 가까운 형태의 2종 일반주거지 330㎡{별지 도면(3)의 1, 2, 6,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과 같은 위치와 형태를 말한다. 이하 ‘원고들 주장의 매 수예정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 주장의 매수예정지와는 그 위치와 형태, 면적이 다른 154-56 임야 251㎡(이하 ‘이 사건 154-56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과 이 사건 도로예정 부지 중 79/3312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중요한 착오에 기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 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117,600,000원 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 1.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원고 들 주장의 매수예정지를 분양해 주겠다는 피고의 직원인 ****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피 고로부터 위 매수예정지 또는 적어도 그와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이 유사한 토지를 매 수하는 것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주요한 동기로 삼았다고 인정되고, 을 제2호증 내 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전체 분양예정토지가 154-44 임야 2,223㎡{이 사건 (A)구역 토지}와 154-5 창고용지 8,090㎡{이 사건 (B) 내지 (F)구역 토지 전체} 두 필지로만 분할되어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명시된 154-44 임야 2,223㎡가 위치한 이 사건 (A)구역 토지에 관한 세부적인 분할은 아직 이루어지 - 7 - 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전체 분양예정지는 별지 도면(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쪽과 남 쪽에 소로와 접해 있고, 동쪽에 중로 계획 예정지인 이 사건 도로예정부지를 접하고 있는 삼각형에 가까운 구조로서 분양받는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에 따라 그 경제적인 가치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전체 분양예정토지 의 일부를 분양받는 원고들로서는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매수할 토지 의 위치, 형태, 면적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담당하였던 제1심 증인 이 **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전체 분양예정토지의 현장을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전체 분양예정토지지의 분할예상도(갑 제7 호증, 제13호증)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A)구역 토지 중 이 사건 도로예정부지에 접한 ‘원고들 주장의 매수예정지 100평(약 330㎡)’을 원고들에게 매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객관적인 사정에 들어맞는다. (3) 이 사건 (A)구역 토지 2,223㎡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시한 위 분할예상 도상에는 별지 도면(3) 표시 4, 8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서쪽 부분 300평(993 ㎡)과 동쪽 부분 372평(1,230㎡)으로 분할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동쪽과 서 쪽을 나누는 분할 없이 별지 도면(1)의 (A)부분 내의 각 토지와 같이 가로로 길쭉한 형 태의 토지들로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154-56 토지는 당초 분할예 상도에 따라 설명된 분할 형태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분할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위 분할예상도(갑 제13호증)상 이 사건 (A)구역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 분[별지 도면(1)의 (B) 내지 (F)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제로 위 분할예상도상의 분할 형 태와 면적이 거의 일치하게 분할되었다}. - 8 - 반면에 원고들 주장의 매수예정지의 경우, 위 분할예상도상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 어진 토지 중 동쪽 부분의 일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 분할예상도에 따른 분할의 형 태와 들어맞는다. (4)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전에, 당초에 분양하기로 설명한 토지(원고들 주장의 매수 예정지)와 전혀 다른 형태의 이 사건 154-56 토지를 분양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는 점에 관하여 당심 증인 ****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5) 위 분할예상도에는 이 사건 전체 분양예정토지를 7개의 구역으로 나눈 각 구역 별 면적 및 각 구역의 평당 분양가가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로예정부 지가 분양대상 토지라고 볼 위와 같은 표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154-44 외 1필지 중 330㎡’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실제 매매대상 토지에 이 사건 도로예정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전체 분양예정토지가 155-44 임야 2223㎡와 154-5 창고용지 8,090㎡ 두 필지로 분할되어 있었으므로, 위 ‘외 1필지’가 154-5 창고용지 8,090㎡를 의미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도로예정부지의 지번과 면적을 특정할 수 있었고, 원고들이 매수한 330㎡ 중 상 당 부분의 면적을 이 사건 도로예정부지에 대한 지분으로 분양받는다는 사실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서상의 지번 표시가 피고 주장에 들어맞는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 (7) 원고들은, 원고들 주장의 매수예정지가 아니라 이 사건 154-56 토지의 소유 - 9 - 권과 이 사건 도로예정부지의 공유지분을 피고로부터 이전받았음을 알게 된 직후인 2013. 1. 23.경부터 피고에게 여러 차례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통지하고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 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 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 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 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106976, 106983 판결, 대법 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 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 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나.항의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의 매수예정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착각한 원고들의 동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와 - 10 - 같은 원고들의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전체 분양예정토지에 관한 분할 및 분양이 완료되고 이 사건 도로예정부지에 실제로 도로가 건설될 경우 토지의 경제적 활용도가 높아지고 개 발이익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위 매매계약 체결일에 가까운 2012. 7. 1. 당시 이 사 건 (A)구역 토지의 공시지가 1㎡당 52,600원의 약 7배에 이르는 1㎡당 약 363,636원 (3.3㎡당 1,2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 주장의 매수예정지는 동쪽 넓은 면이 이 사건 도로예정부지에 접해 있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의 토지이므로, 그 위치와 형태에 있어서 활용가능성과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다) 반면에 원고들이 실제로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154-56 토지는 이 사 건 도로예정지부지에 접한 동쪽면의 길이가 약 6.4m에 불과한 가로로 길쭉한 형태의 토 지여서 원고들 주장의 매수예정지와 비교하여 대지로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 목적인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약 24%(79 ㎡/330㎡)에 이르는 이 사건 도로예정부지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는 독자적인 활용이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분양받는 줄 알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인이 원고들 의 입장이었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중대한 과실 인정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전등기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상 토지에 이 사건 도로예정부지 - 11 - 가 포함된다는 사실과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과 위치가 원고들 주장의 매수예정지와 달 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측량, 분할 후 면적 증감 시에 피고의 방 안에 동의, 위치 수정이 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된 사실, 원고들은 2012. 9. 21. **** 법무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등기 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 고 이 사건 154-56 토지와 이 사건 도로예정부지에 관한 공유지분 이전에 필요한 서류 를 교부해 준 사실이 인정되지만,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당초 설명과 달리 이 사건 각 토지가 분양될 것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는 점, ② 위 나.항 및 다.항의 각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위 특약사항은 이 사건 분양예정토지와 비교하여 그 활용가치나 교환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가 실제 분양한 토지의 위치, 형태 및 면적을 당초 설명 한 것에서 일부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특약사항을 근거로 하 여 원고들이 당초 설명한 토지와 위치, 형태, 면적이 현저하게 다른 토지를 분양받은 것 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위 ****은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전체 분양대 상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한 법무사로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각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분할되어 이전등기될 토지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협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 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 12 - 따라서 원고들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고, 이 사건 2013.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 매대금 117,6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반환할 때까지 원고의 청 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받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위와 같은 원고들과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7438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 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58656, 58663 판결 참조), 쌍무계약에서 일 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 정도 는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 13 - 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참조). 다.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1. 15. 피고 에게 피고가 해방공탁한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며, 그 집행이 완료됨과 동시에 원고들 명의로 등기된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송할 예정인바, 위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거나 이를 담당할 담 당자를 지정한 후 원고들에게 연락을 주기 바라며, 이 통지를 수령한 후 10일이 경과 한 후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위 관련 서류를 피고에게 발송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등기관련 서류 발송 예정통지)을 발송한 사실, ② 피고가 위 통지를 수령한 후 10 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원고들은 2014. 2. 14. 위 해방공탁금액을 가집행의 방법으로 추심하였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타채670), 피고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수령 후 더 필요한 서류 등이 있으면 원고들에게 연 락을 주기 바라며, 위 등기 절차를 거절할 경우 다시 관련 서류를 원고들에게 발송하 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등기관련 서류 발송 통지)을 위 관련 서류들과 함께 피고 에게 발송한 사실, ③ 위와 같은 각 통지서를 첨부한 이 사건 2014. 5. 28.자 원고의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5. 29. 이후에도 피고는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154-56 토지와 이 사건 도로예정부지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각 지분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적법한 원상회복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위 각 지분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다음 피고에게 그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늦어도 위 2014. 5. - 14 - 29.에는 그 이행의 제공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이행의 제공으로써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였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찬돈 판사성경희 판사안종열 - 15 - (A) 154-65 임 (B)(C) (E)(D) (F) 별지 도면(1) - 16 - 별지 도면(2) - 17 - 별지 도면(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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