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21484수원지방법원 1심2009-02-19 선고검수완료
형제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한 원고가 피고가 토지를 매도한 뒤 추가 매매대금 일부를 주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는 원고 소유였지만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명의신탁).
- 피고는 2001년 3월 12일 OO지역 소재 토지를 OO회사에 142,8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5월경 매매대금에 125,424,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1차 추가 매매대금).
- 피고는 2002년 1월 9일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에게 최초 매매대금 142,800,000원만 지급했을 뿐, 1차 추가 매매대금은 원고에게 주지 않았다.
- 피고는 2003년 5월 27일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고, 2003년 7월 31일 OO회사와 재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486,726,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2차 추가 매매대금).
- 원고는 피고가 1차 추가 매매대금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피고가 매도한 뒤 1차 추가 매매대금 125,424,000원을 원고에게 주지 않은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차 추가 매매대금 1,486,726,000원은 가처분 해제 등에 대한 합의금 성격이어서 원고 소유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였지만 실제 소유자는 원고였고, 피고가 최초 매매대금 142,8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가 2001년 5월경 1차 추가 매매대금 125,424,000원을 받기로 약정했고, 2003년 7월 24일 잔금까지 모두 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 피고는 1차 추가 매매대금이 OO회사 사장에 대한 대여금과 이자 명목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소유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 반면 2차 추가 매매대금 1,486,726,000원은 가처분 해제와 아파트 사업승인 관련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합의금 성격이어서 원고 소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1차 추가 매매대금 상당의 횡령 손해배상 청구만 인정하고, 2차 추가 매매대금 부분은 합의금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형제간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를 맡은 사람이 토지를 팔아 추가 매매대금을 받고도 실제 소유자에게 주지 않으면 횡령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매매대금 중 가처분 해제 등 합의에 따른 대가는 실제 소유자의 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