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52219서울고등법원 2심1992-04-16 선고검수완료
종중 재산 명의신탁 해지 소송 중 재판상 화해금을 임의로 부풀려 지급한 행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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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나52219 민사 사건(1992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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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원고 종중은 부동산을 상위 종중으로부터 양도받아 10명의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을 신탁했다.
- 부동산이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되면서 보상금 약 4억 8천만 원이 명의수탁자 앞으로 공탁되었다.
- 원고 종중은 신탁 해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만 명의신탁 관계를 다투며 소송이 계속되었다.
- 1990년 10월, 원고 임원회의에서 피고에게 8천만 원 지급 결의 후, 대표자와 피고가 8천만 원으로 화해 약정을 했다.
- 같은 달, 대표자와 피고, 총무가 종중 결의 없이 화해금을 1억 원으로 부풀리는 공모를 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 피고는 이 화해조서에 따라 1억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집행을 하였고, 원고는 2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은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소송 과정에서 피고와 종중 임원들이 화해금을 부풀려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재판상 화해조서의 효력과 배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이었으며, 법원은 화해조서의 효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피고만 다투었고, 원고 임원회의에서 8천만 원 지급 결의가 있었다.
- 대표자와 피고, 총무가 종중 결의 없이 화해금을 1억 원으로 증액하는 공모를 하여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다.
- 이 과정에서 피고와 임원들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화해 성립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 피고의 주장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 손해배상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재판상 화해 과정에서 종중 임원들과 피고가 공모해 화해금을 부풀려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법원은 이런 부정한 행위가 화해조서의 효력을 무효로 하지는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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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판상 화해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전주이씨 성종왕자 무산군 3대손 항산군파 종중
【피고, 피항소인】 이봉우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법 서부지원(1991.9.6. 선고 91가합873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6.28.부터 1992.4.16.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원심증인 이건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이용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씨조선 성종왕자의 무산군 3대손 항산군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인 원고가 1969.경 원고 종중의 상위종중으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수내동 396의 1 답 730평 외 3필지의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편의상 피고를 포함한 원고 중중의 종중원들 10인 앞으로 그 명의를 신탁한 사실, 그런데 그 후 위 부동산들이 분당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고 그 재결보상금으로 1990.3.30. 금 177,862,000원, 같은 해 8.9. 금 311,829,500원 등 합계 금 489,691,500원이 위 명의수탁자들 앞으로 공탁되게 되자 원고 종중은 위 재결보상금의 수령을 위해 위 명의수탁자들 또는 그들의 재산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90가합2723호로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한 사실, 이에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자 및 그들의 재산상속인들은 원고와의 위 명의수탁관계를 다투지 아니하여 그들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으로 동 소송이 쉽게 종결되었으나, 피고만이 이와 달리 위 명의수탁관계를 부인하여 다툼이 계속되게 되자 원고 종중은 1990.10.초순경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그 회의에서 토의결과 피고가 약 10년 전에 원고 종중일로 재산상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 지분이전의 대가로 금 1억 2천만 원을 요구하는 피고에게 금 8천만 원을 지급하고 동 소송을 조속히 종결짓는 방향으로 타결토록 결의가 되었고, 이에 따라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자이던 소외 이건우는 같은 달 12.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 지분에 관하여 1990.10.12.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가로 1991.1.30.까지 금 8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재판상 화해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화해기일로 지정된 같은 달 16. 위 소외 이건우, 피고 및 원고 종중의 총무이자 피고의 동생인 소외 이용우등 3인은 위 화해를 하기 위하여 만난 자리에서 아무런 종중총회나 그 임원회의의 결의도 없이 차제에 종중총무인 위 이용우에게도 그 간의 노고를 감안하여 위 보상금 중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즉석에서 결정한 다음 그 방편으로 재판상 화해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당초 약정과 달리 금 10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 이건우와 피고는 법정에 나아가 위 공모한 바에 따라 화해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결국 원.피고 사이에 (1)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들 중 피고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하여 각 1990.10.12.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1991.1.30.까지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집행력 있는 위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1991.2.4. 같은 지원 91타기123,124호로써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금 100,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무렵 동 명령이 제3채무자인 위 소외 은행에 송달됨으로써 그 집행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당심증인 이용우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이건우, 이용우의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원고가 당초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 80,000,000원 보다 금 20,000,000원이 증액된 금 100,000,000원을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성립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금 2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화해조서 정본에 기해 강제집행을 한 결과 원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금 100,000,000원의 예금채권을 전부받음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 2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위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 간에 성립된 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서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재판상의 화해에 있어서 소송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들 중 피고 소유의 각 지분권 이전에 대한 대가로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임에 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와 같은 화해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소외 이건우, 이용우의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여 그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화해조서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결과 본래 이루어져야 할 화해의 내용과 다른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 짐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위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함이 없이 바로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보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손해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6.2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2.4.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원고는 이 기간에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문태(재판장) 강용현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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