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2606대전지방법원 1심2007-03-22 선고검수완료

종중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의 수용 보상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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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6가합12606 민사 사건(2007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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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가 종중재산목록·위토대장에 기재되어 있고 종중원이 관리해왔다며 피고들의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라고 주장함. 피상속인 사망 후 피고들이 토지를 공동상속했고 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하자 피고들이 보상금을 상속지분별로 수령함.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보상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실관계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가 종중재산목록·위토대장에 기재되어 있고 종중원이 관리해왔다며 피고들의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라고 주장함. 피상속인 사망 후 피고들이 토지를 공동상속했고 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하자 피고들이 보상금을 상속지분별로 수령함.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보상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종중이 피고들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종중 토지의 수용 보상금 반환을 청구. - 배경: 이 사건 토지는 1930년경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소외인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등기부에 등재 - 상속·수용: 피상속인 사망 후 피고들이 공동상속, 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하여 피고들이 매매대금을 상속지분별로 수령 - 원고 주장: 토지가 종중재산목록·위토대장에 기재되고 종중원이 관리해왔으므로 종중 소유이며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 - 청구: 명의신탁 해지 후 피고들이 수령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 전제: 피상속인과 피고들이 원고 종중원이 아니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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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1229·수원지방법원·2023-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토지를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그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소송 중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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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6530·청주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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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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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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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3307·서울고등법원·2013-10-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의 토지보상금 채권을 압류했으나, 피고 공사가 이를 유가증권으로 공탁하고 공탁관이 채무자에게 이를 인도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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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37894·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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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26179·서울북부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패소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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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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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629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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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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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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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922·춘천지방법원·2022-12-14·1심·원고 패소

조부모와 부모의 분묘 4기를 피고들과 소외 9가 발굴하고 유골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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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6188·제주지방법원·2024-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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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1484·수원지방법원·2009-02-19·1심·원고 일부 승소

형제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한 원고가 피고가 토지를 매도한 뒤 추가 매매대금 일부를 주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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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2512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1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선대가 분배받은 구로동 일대 농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85122·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 말소등기를 요구하고, 말소가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4나328965·대구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5필지 매매 후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2012378·서울고등법원·2017-06-14·2심·원고 패소

2007년 토지 인도 후 2016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4778·대전고등법원·2010-02-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201432·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4나3160·서울고등법원·1984-11-22·2심·원고 패소

특별대리인이 금전 차용 권한 없이 금원을 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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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12606 원 고 00종중 피 고 이** 외 소 제기일 2006. 7.경 판결 선고일 2007. 3. 22. 쟁 윐 종중재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결과 (주문) 원고 패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1930.경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소외 ***로부터 이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그 후 피고들의 피상속인 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하고 이 사건 토 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픑의취득됨에 따라 그 매매대괈을 상속지 분별로 수령함. 2.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가 종중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위토대장 에 위토로 등재되어 있으며, 원고 종중원이 관리해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종중 소유 토지라고 주장하며, 원고 종중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 의신탁해 둔 것일 뿐이므로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이상 피고 들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괈을 원고 종중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씀다고 주장하며 그 매매대괈 상당 괈액 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함. 다만 피상속인과 피고들이 원고 종중원이 아 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쟁윐 종중 재산이 종원 아닌 자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법원의 판단 1.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 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그 토지가 종중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 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윁 조직을 가 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 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 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 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참조). 특히 종중이 종중원이 아닌 자에게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것 은 매우 이례윁인 일이므로 종중재산을 종중원이 아닌 자에게 명의신 탁하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정 외에도 그럴 만한 특단 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 2. 이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이위등기가 마쳐진 시윐인 1930.경 원고 종중이 어느 정도 유기윁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는 윐과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종중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 종중원 외의 자에게 명의 신탁한 특단의 사정 등에 대한 직윑윁인 증거는 없고, 다만 이 사건 토지가 1950.경 위토대장에 위토로 등재되어 있었고 1987년경 원고 종 중 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됨. 3. 그러나 개인 소유 토지도 위토로 등재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토라는 이 유만으로 원고 종중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딐 원고 종중의 재산목 록은 위토대장과 원고 종중의 어른들의 말씀 등을 근거로 원고 종중 스 스로 작성한 것이어서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 종중 소유라고 보기 어려 워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 판결의 의미 ○ 종중 재산이 종중원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설시 묏 위토라는 사실만으로는 종중 소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데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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