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의 수용 보상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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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6가합12606 민사 사건(2007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가 종중재산목록·위토대장에 기재되어 있고 종중원이 관리해왔다며 피고들의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라고 주장함. 피상속인 사망 후 피고들이 토지를 공동상속했고 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하자 피고들이 보상금을 상속지분별로 수령함.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보상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실관계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가 종중재산목록·위토대장에 기재되어 있고 종중원이 관리해왔다며 피고들의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라고 주장함. 피상속인 사망 후 피고들이 토지를 공동상속했고 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하자 피고들이 보상금을 상속지분별로 수령함.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보상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종중이 피고들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종중 토지의 수용 보상금 반환을 청구. - 배경: 이 사건 토지는 1930년경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소외인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등기부에 등재 - 상속·수용: 피상속인 사망 후 피고들이 공동상속, 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하여 피고들이 매매대금을 상속지분별로 수령 - 원고 주장: 토지가 종중재산목록·위토대장에 기재되고 종중원이 관리해왔으므로 종중 소유이며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 - 청구: 명의신탁 해지 후 피고들이 수령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 전제: 피상속인과 피고들이 원고 종중원이 아니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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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과거 토지를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그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소송 중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함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1억 5,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종중은 피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했다며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피고가 원고의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종중 재산 명의신탁 해지 소송 중 재판상 화해금을 임의로 부풀려 지급한 행위
원고가 피고 청수개발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원고가 채무자의 토지보상금 채권을 압류했으나, 피고 공사가 이를 유가증권으로 공탁하고 공탁관이 채무자에게 이를 인도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조부모와 부모의 분묘 4기를 피고들과 소외 9가 발굴하고 유골을 훼손함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형제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한 원고가 피고가 토지를 매도한 뒤 추가 매매대금 일부를 주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선대가 분배받은 구로동 일대 농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원고가 피고 명의의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 말소등기를 요구하고, 말소가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토지 5필지 매매 후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2007년 토지 인도 후 2016년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특별대리인이 금전 차용 권한 없이 금원을 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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