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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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5008463 민사 사건(2019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17년 10월,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하던 토지가 있었음.
- 1986년 12월, 피고인 대한민국이 이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함.
- 1997년 12월, 피고는 이 토지를 제3자인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017년 12월 법원은 소외 2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무권리자인 것을 알면서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매도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무권리자인 것을 알면서도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해 원고들이 소유권을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1985년 이후 국가가 미등기 토지에 대해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임.
- 1986년 판례 변경으로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소유자로 추정되며, 피고의 등기 시점은 이 판례 변경 직후임.
- 국가가 미등기 토지에 대해 권리보전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음.
- 피고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았다는 특별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매도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음.
핵심 정리
원고들은 선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가 무권리자인 것을 알면서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매도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가가 미등기 토지에 대해 권리보전조치를 한 것이 위법하지 않고 피고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원고가 과거 토지를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그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소송 중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함
국가가 허락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채무자의 토지보상금 채권을 압류했으나, 피고 공사가 이를 유가증권으로 공탁하고 공탁관이 채무자에게 이를 인도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구로동 일대 농지를 국가로부터 분배받았으나, 국가 공무원들의 방해로 상환곡 납부가 중단되고 수분배권을 상실함.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들이 선대가 분배받은 구로동 일대 농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분배받은 농지에 대해 농지대금을 상환하려 했으나, 피고가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방해함.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2007년 토지 인도 후 2016년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 말소등기를 요구하고, 말소가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협의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에서 필요 없어져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음
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원고가 피고 청수개발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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