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500846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01-2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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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5008463 민사 사건(2019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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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17년 10월,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하던 토지가 있었음.
  • 1986년 12월, 피고인 대한민국이 이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함.
  • 1997년 12월, 피고는 이 토지를 제3자인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017년 12월 법원은 소외 2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무권리자인 것을 알면서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매도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무권리자인 것을 알면서도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해 원고들이 소유권을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1985년 이후 국가가 미등기 토지에 대해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임.
  • 1986년 판례 변경으로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소유자로 추정되며, 피고의 등기 시점은 이 판례 변경 직후임.
  • 국가가 미등기 토지에 대해 권리보전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음.
  • 피고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았다는 특별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매도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음.

핵심 정리

원고들은 선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가 무권리자인 것을 알면서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매도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가가 미등기 토지에 대해 권리보전조치를 한 것이 위법하지 않고 피고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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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선대가 분배받은 구로동 일대 농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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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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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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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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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7나2012378·서울고등법원·2017-06-14·2심·원고 패소

2007년 토지 인도 후 2016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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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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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5122·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 말소등기를 요구하고, 말소가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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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9가합26179·서울북부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패소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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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협의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에서 필요 없어져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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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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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5나34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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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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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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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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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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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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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87683·부산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청수개발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4나1093·대구고등법원·1975-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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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류경환)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18. 11.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954,034원, 원고 2에게 4,954,034원, 원고 3에게 4,954,034원, 원고 4에게 1,238,509원, 원고 5에게 1,238,509원, 원고 6에게 9,908,069원, 원고 7에게 9,908,069원, 원고 8에게 14,862,103원, 원고 9에게 9,908,069원, 원고 10에게 9,908,069원, 원고 11에게 71,833,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진위군 (지번 1 생략) 임야 2단 6무보는 원고들의 선대인 ****(한자 생략)이 일제강점기인 1917. 10. 15. 사정받은 토지인데, 이후 위 토지는 지적공부 멸실 후 1977. 3. 5. 평택군 (지번 1 생략) 임야 2단 6무보로 "소유자 미복구"인 상태로 그 임야대장이 복구되었고, 1977. 11. 15. 면적환산을 거쳐 (지번 1 생략) 임야 2,579㎡(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로 되었다가. 이후 다시금 등록전환, 토지분할,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2016. 7. 28. 평택시 (지번 2 생략) 창고용지 519㎡, (지번 3 생략) 도로 460㎡, (지번 4 생략) 임야 1,600㎡(이하 위 3개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은 1919. 9. 22.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이후 망인의 재산을 순차 상속한 자들이다. 다. 피고는 1986. 12. 19.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1997. 12. 1. 위 모토지를 ****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들이 피고와 ****를 상대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8054호 사건에서, 2017. 12. 8.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는 인용하되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서울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가합528054 판결)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요지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무권리자인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 ****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하였음을 이유로 ****를 상대로 한 원고들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을 상속한 원고들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모토지 내지 그 분할 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손해액은 143,667,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 각각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985년 이후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등기의 무주부동산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를 추진하면서 지적공부의 소유자란에 ‘미상’,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공란으로 되어 있는 미등기의 재산을 대상재산으로 하고, 미등기의 재산을 일응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실태 및 현지조사, 소관청 분류 및 이관, 토지대장의 등록·변경 및 관련 공부 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권리보전조치를 진행하였는바, 당시 상황 및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시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에 관한 권리보전조치의 일환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편 6·25동란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멸실된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를 가리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종래에는 토지 사정 당시 작성된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토지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다188 판결, 대법원 1982. 6. 10. 선고 81다92 판결 등 참조), 1986년에 판례를 변경하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며(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시점은 위와 같은 판례변경이 이루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인 점, ③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권리보전조치의 경위와 내용,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의 지위에 관한 판례변경 경위 및 광복 이후 농지개혁과 6·25동란 등을 거치면서 토지소유권에 관하여도 극심한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국가가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의 토지에 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를 취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다만 국가가 그 권리보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이나,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위 토지를 ****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3821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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