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35848청주지방법원 1심2009-04-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지적도에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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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7가단35848 민사 사건(2009년 4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6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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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9년 8월 20일 OO지역 소재 토지와 인접 토지들에 관해 1973년 2월 1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1999년경 경계측량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지적도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0년 6월 23일 지방자치단체에 토지 소재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2000년 6월 29일경과 2007년 4월 17일경 지적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2007년 7월 20일에는 해당 토지의 지적도가 존재하지 않아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결국 해당 토지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토지임이 밝혀졌습니다.
  • 원고는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정확히 작성·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토지가 지적도상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잘못 작성·관리한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가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작성·관리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발생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해당 토지를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79년 8월 20일에 이미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고, 소송은 그로부터 10년이 한참 지난 뒤에 제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작성·비치·관리 업무가 국가 사무이므로 그 업무와 관련한 불법행위 책임은 국가만 지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설령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가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기부나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라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억울한 피해라도 법이 정한 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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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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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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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35848 손해배상(기) 원 고송** (4*****-2******) ****시 소송대리인 유00 피 고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박선희 2. **** 대표자 군수 김재욱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 담당변호사 조성훈 변 론 종 결2009. 3. 13. 판 결 선 고2009. 4.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41,9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8. 20. 충북 **** **** **** **** 답 569㎡(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 및 같은 면 **** ****, **** ****, **** **** 토지들에 관하여 1973.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9년경 경계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지적도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00. 6. 23. 피고 ****에 이 사건 토지의 소재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 ****으로부터 2000. 6. 29.경과 2007. 4. 17.경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2007. 7. 20.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 가 존재하지 않아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는 회신을 받았다. 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존 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특정 토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 관리함으로써 이를 믿고 토지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실재하지 않는 이 사건 토지의 부동 - 3 - 산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부동산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토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 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 대한민국은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의 작성, 비치, 관리사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도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에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상당하 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 한다. (그런데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판 매도인 과 매매대금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다.) 나. 손해배상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멸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① 원고가 피고 ****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2000. 6. 30.경에는 이 사건 토지의 부존재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는데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고, ② 이 사건 불법행위의 시점은 적어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 고 명의로 등기를 마친 1979. 8. 20.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 - 4 - 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 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조항에 의하면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 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여기서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을 알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대법 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매 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인 1979. 8. 20.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대금 또는 토지가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 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손 해배상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에 대한 판단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작성, 비치, 관리업무는 국가사무이고, 토지대장의 작성, 비치, 관리업무는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 체인 피고 ****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이다(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586 판 결 참조). 따라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를 비치, 관리하는 사무를 행하는 범위에서 군 수는 국가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그 사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책임은 국가만이 지며, 자치단체인 ****에는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 ****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2의 나 항 - 5 -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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