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2077서울고등법원 2심1976-05-1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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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2077 민사 사건(1976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74조,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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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66~1967년경 부산 OO지역에 있는 토지를 농지로 분배된 것으로 잘못 믿고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그러나 이 토지는 원래 국가 소유의 국유재산이었고, 농지분배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다.
- 피고 산하 공무원과 일부 사람들이 농지분배 문서를 위조해 허위 등기를 만들었고, 이를 믿은 원고들이 토지를 매수했다.
- 1968년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원고들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 원고들은 1971년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신청했으나 일부는 시효가 지나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으나, 원고들의 과실도 일부 인정해 배상액을 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인해 국유재산을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믿고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잃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원고들의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은 인정했으나 시효가 지난 부분과 원고들의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매수한 토지는 원래 국가 소유였고, 농지분배가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등기는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무효였다.
-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원고들의 등기가 말소되면서 원고들은 소유권을 잃었다.
- 원고들이 손해배상 신청을 국가배상법에 따라 했고, 이 신청은 민법상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는 최고에 해당한다.
- 원고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1968년 9월 14일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나, 1971년 5월 27일 배상 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
- 다만, 원고들이 일부 청구를 한 뒤 청구 범위를 확장한 부분은 시효 중단 효력이 없었다.
- 원고들도 토지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고가로 매수하는 등 상당한 과실이 있었으나, 이 과실이 피고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잘못된 등기를 믿고 토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을 잃고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으나, 시효 문제와 원고들의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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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신청과 시효중단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1602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의 각 패소부분중 피고는원고 1에게 금 27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1.1.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원고 2에게 금 18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9.27.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각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10분하여 그 9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당심에서 청구취지 변경) 피고는원고 1에게 금 13,000,000원과 이에 대한 1967.1.1.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원고 2에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9.27.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9(등기부등본) 동 제3,4호증(각 판결),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확정증명)의 기재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목록기재의 각 토지는 일제시 조선총독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인데 8.15해방과 더불어 피고 소유의 국유재산이 되었다가 그중 별지목록 기재 1 내지 6기재의 토지는소외 1 명의로, 같은목록 7 내지 12,17 기재의 각 토지는소외 2 명의로, 같은목록 13 내지 16,19기재의 각 토지는소외 3 명의로, 같은목록 18 기재의 토지는소외 4 명의로 각각 농지분배에 따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후 같은목록 17 내지 19 기재의 각 토지는소외 5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던 사실, 이어원고 1은 1966.11.11. 위 같은목록 1 내지 16기재의 각 토지에 관하여 그 각 명의자들인소외 1,2,3 등으로 부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같은해 12.31. 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고,원고 2는 1967.9.26.소외 5로 부터 위 같은목록 17 내지 19기재의 각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같은달 29.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실, 그런데 원고들이 각 매수한 위 각 토지등은 원래 피고소유인 국유재산으로서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로서 분배처분이 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소외 6,4와 피고산하 부산진구청 산업과소속 지방행정서기로서 국가사무인 농지분배사무를 담당 취급하던소외 7 등의 공모하여 1966.9. 하순경 마치 앞서본 소외인등이 각각 이를 농지로서 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한 것 같이 상환대장등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그 위조된 문서 등에 기하여 동인들 명의에로 상환완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를 뒤늦게 안 피고는 1968.4.30.경 피고 명의로 있던 별지목록기재의 각 토지등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넘겨간 위 소외인등과 그중 일부를 재차 매수한소외 5 및 원고들 모두들 상대로부산지방법원 68가1331호로서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 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68.8.21. 위 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에 의한 위 소외인들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그로부터 전전 취득한소외 5 및 원고들 명의의 각 등기도 역시 무효이라는 취지로 피고(그 사건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이어 위 판결은 같은해 9.14. 패소자 등의 항소없이 확정되므로서 1970.7.8.에 이르러 원고들 명의의 위 각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말소되어 피고에게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들이 매수한 위 각 토지등의 피고로 부터 적법히 농지로서 분배받아 위 각 소외인들 및소외 5 명의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각 그 등기가 정당한 것으로 믿고 이를 매수하였다가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채 각 말소된 결과에 이르러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손해는 앞서본 소외인등과 피고산하 공무원인소외 7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불법행위자들인 위 소외인등 및소외 7 개인에게는 물론이고소외 7이 위와 같은 국가 사무인 농지분배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것을 들어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등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원고들이 각각 매수한 앞서 인정한 각 토지등이 적법하게 농지로서 분배된 것으로 믿고 매매계약 당시에 지출된 토지매수대금이 이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손해액이라고 할 것인바, 환송전 당신증인소외 8,9가 증언에 의하여 보면,원고 1은 1966.11.10. 앞서본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각 토지 등을소외 10으로 부터 매수하고(당시 동인은 공부상 소유명의자는 아니었으나 중간 생략으로 넘겨 주었다) 그 대금으로 금 13,000,000원을 지급하였고,원고 2는 1967.9.26.소외 5로 부터 앞서본 토지를 대금 4,000,000원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런데 피고 소송수행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에서 본바와 같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들인 원고등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 등의 이건 소송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적어도 앞서본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판결이 확정된 1968.9.14.에는 이를 알았다고 볼 것이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배상결정 통지서, 배상결정서),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4호증(접수증명원)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1971.5.27. 국가배상법 소정절차에 따라 이 사건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에 관하여 그 배상신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무부 배상심의위원회는 동 신청을 심의한 끝에 그해 10.1.에서야 이를 이유없다고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건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을 1972.3.30.자로 제기하였음은 이건 소송기록상 명백하다고 하겠는바, 이와 같이 피고에 대한 이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그 손해 및 가해들이 안 날인 위 인정의 1968.9.14.부터 3년후인 1971.9.13.에 만료되다고 하겠으나 원고들이 위 시효완성 이전인 1971.5.27.에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한 것은민법 제174조소정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에 해당하다고 하겠고, 이러한 최고에 대하여 국가배상심위원회가 위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 결정할 때까지는 피고는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민법 제174조소정의 6개월의 기간은 위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이건과 같이 원고들이 1971.10.8.에 이르러서야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고서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72.3.30. 이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이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1972.3.30. 원심 접수의 소장에서 원고들이 이건 불법행위로 입은 위 인정의 손해중,원고 1은 그 일부인 금 300,000원을,원고 2는 그 일부인 금 200,000원을 청구하였다가 1972.10.17.에 이르러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건과 같이 청구가 가분채권인 경우에 그 배상청구권자인 원고들이 일부의 청구를 한후 청구를 확장 하였다면, 그 확장한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청구를 확장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위 인정과 같이 원고들이 이건 소로서 당초에 청구한 각 일부만은 그때에 시효중단이 된다고 보겠으나 그 나머지 부분인 앞서본 확장 부분은 앞서본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 확장한 손해배상의 청구부분은 원고들에게 그 자중 액수의 그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피고 소송수행자는 설사 피고가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이건 토지 등을 매수함에 있어서 상당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사실조회통보)의 기재와 원심 검증결과 및 당심증인소외 11의 증언과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목록기재의 각 토지는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에 있는 주한미군부대 기지사령부인 속칭 "미하야리야"부대의 영내에 있는 군용지로서 동 부대는 6.25사변 발발직후인 1950.8.21. 부터 지금까지 동 미군부대의 병영으로 계속 사용되어 왔으며, 그 부대 주변에는 철조망이 여러겹으로 둘러쳐져 있어 민간인들의 출입등이 제한되어 왔음은 물론 6.25사변 훨씬 이후인 1966년경에는 농경지로서 분배할 수 없는 토지인 것을 알아차리기에 어렵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고들은 그들이 매수한 이건 토지 등의 현장에도 임하여 보지 아니한채 다만 이를 금전융통을 위한 담보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상당히 고가인 것을 만연히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그렇다면 이건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고 다만 이건 피고의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그 대금지급액수의 일부인원고 1, 청구의 위 금 300,000원중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그중 금 270,000원과원고 2 청구의 금 200,000원중에서 그 과실을 참작하여 그중 금 18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른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4) 그러하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당원과 그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그 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제96조를 각 적용하여 이를 정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부당하므로 이를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박정서 안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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