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34103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6-02-18 선고검수완료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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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나34103 민사 사건(2016년 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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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매 절차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았다.
  •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 원고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피고들과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과 관련해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등기공무원의 과실 책임과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대한민국)은 추후 다른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등기공무원의 과실이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담보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이 정당하며, 항소 이유가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과 관련해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이 손해에 대해 피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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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40669·서울서부지방법원·2018-04-1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협의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에서 필요 없어져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4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에서 원고 소유 토지가 현금청산 대상임에도 조합과 구청장이 이를 누락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35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6·1심·원고 패소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60486·서울고등법원·2018-04-27·2심·원고 일부 승소

구로동 일대 농지를 국가로부터 분배받았으나, 국가 공무원들의 방해로 상환곡 납부가 중단되고 수분배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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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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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5나1117·의정부지방법원·2015-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피고에게 맡겼으나,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328965·대구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5필지 매매 후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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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53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90081·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03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0084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71229·수원지방법원·2023-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토지를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그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소송 중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03307·서울고등법원·2013-10-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의 토지보상금 채권을 압류했으나, 피고 공사가 이를 유가증권으로 공탁하고 공탁관이 채무자에게 이를 인도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1563·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0629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7976·서울고등법원·2009-10-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거짓말로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수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31104·서울고등법원·2012-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인중개사들의 권유로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프리미엄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단40414 판결 【변론종결】2016. 1. 2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농업협동조합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 1 대한민국으로서는 추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중간매수인에 불과한 원고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면 이중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 2(대판 : 소외 4)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잘못 결정된 감정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것은 전적으로 피고 1 대한민국 등기공무원의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위 피고가 아닌 피고 1 대한민국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가사 피고 1 대한민국이 추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할 수 없고, 피고 1 대한민국 소속 등기공무원의 과실 여부가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엄철 황보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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