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 2심2014-10-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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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115 민사 사건(2014년 10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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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2억1천9백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금액 지급을 명령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했다.
  •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다.
  •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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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영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4가합503252 판결 【변론종결】2014. 9.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9,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경춘(재판장) 이형근 권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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