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8-12-13 선고검수완료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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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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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944347 민사 사건(2018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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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통신자료를 통신회사에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수사 대상 사건과 자신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자료를 요청했다고 보았습니다.
  • 또 여러 사람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요구해 요청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로 인해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스스로 정할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각자 500,000원과 소송 서류가 전달된 다음 날부터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통신자료를 요청해 권한을 남용했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대한민국의 위법한 자료 요청이 증거로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위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자료 요청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위법하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이 권한 남용이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위법행위가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각 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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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가소5944347 손해배상(국) 원 고 1.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32길 7, 2101호 (용두동, BYC청량리오 피스텔)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공단 담당병호사 ****, ****, ****, 이 윤종, ****, ****, ****, ****, **** 소송수행자 ****, ****, ****,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수행자 ****, ****, ****(국가정보원) 소송수행자 ****, ****, ****, ****, ****, ****, 한효 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소송수행자 ****,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소송수행자 ****, ****, ****(대전지방검찰청) 소송수행자 ****, ****, ****, ****,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변 론 종 결2018. 11. 29. 판 결 선 고2018. 12.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원고들은 피고가 수사 대상 사건과의 연관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 로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하여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 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위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사우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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