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9597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1심2021-05-28 선고검수완료
원고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 시의원의 게시글과 보도자료를 배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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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부부는 조각가로 2016년부터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만들어 2019년 8월 13일 OO시청 앞 공원에 설치했다.
- 피고는 OO시의회 의원으로 2019년 8월 12일과 14일 페이스북에 이 동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8월 14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각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의 게시글과 보도자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견 표명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부부 조각가가 자신들이 만든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 시의원의 게시글과 보도자료 배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견 표명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게시한 내용은 동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 원고들이 동상 제작자임은 주변 사람들이 게시글과 보도자료를 통해 알 수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 그러나 원고들이 동상의 모델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고, 피고는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 동상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조형물로, 모델이 일본인인지 여부는 시민들의 관심사이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였다.
- 피고는 시의원으로서 공공의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이며, 게시글과 보도자료는 역사 왜곡 문제를 지적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
-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 시의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견 표명으로 보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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