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6757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7-10 선고검수완료

일본 참의원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독립운동가 기념비 앞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쓴 말뚝을 세운 사진과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로 지칭하는 글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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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67579 민사 사건(2013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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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독립운동가의 조카로서 그분의 자주독립 정신과 위국헌신의 공을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일본의 현직 참의원 의원이자 우익 정당의 대표로 활동하는 일본의 정치인이다.
  • 독립운동가는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해에서 열린 일본군의 천장절 기념행사에 폭탄을 던져 일본군 수뇌부를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하는 의거를 일으켰고, 이는 일제의 침략에 맞선 정당한 항일 무장투쟁이었다.
  • 그런데 피고는 2012년경 자신의 블로그에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독립운동가 기념비 앞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쓰인 말뚝이 놓여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 피고는 같은 블로그 글에서 독립운동가의 의거를 '폭탄 테러'라고 표현하고, 그를 '테러리스트', '살인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하는 글을 남겼다.
  • 이에 독립운동가의 유족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일본의 현직 정치인인 피고가 2012년경 자신의 블로그에 독립운동가의 기념비 앞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쓰인 말뚝을 설치한 사진을 올리고, 독립운동가의 의거를 '폭탄 테러'라 하고 그를 '테러리스트', '살인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이다. 이에 독립운동가의 유족인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의 추모 감정과 명예감정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독립운동가의 의거를 '폭탄 테러'라 하고 그를 '테러리스트', '살인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한 글을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 또한 독립운동가의 넋을 기리는 장소에 황당한 내용이 쓰인 말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의 정신을 모독했고, 그럼으로써 유족인 원고의 추모의 정과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이런 위법행위로 인해 유족인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를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 방법과 내용, 피해의 정도, 피고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하는 1,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인 1,000만 원으로 정했다.
  •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점도 판결에 반영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 정치인이 인터넷에 글과 사진을 올려 우리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기념비를 모독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유족에게 위자료를 물게 된 사례다.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타국의 역사적 인물을 허위로 매도하고 추모 공간을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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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11038·의정부지방법원·2022-09-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로 퍼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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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9597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05-28·1심·원고 패소

원고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 시의원의 게시글과 보도자료를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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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5155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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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0062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1·1심·원고 일부 승소

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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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243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2·2심·기각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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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528·울산지방법원·2013-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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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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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5570·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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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4892·서울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일부 승소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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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소1935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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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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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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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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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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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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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56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사진작가가 원고의 얼굴을 몰래 찍어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자, 원고가 삭제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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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3638·청주지방법원·2023-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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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4116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6-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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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28241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1-10·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에 대해 코인 시세조작·자금세탁 의혹을 담은 SNS 글을 올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범죄자라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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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4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7-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세월호 사고 인터뷰를 한 원고를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11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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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5366·부산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으로서 대의원 97명에게 원고들의 사진과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보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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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13·대구고등법원·2018-1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설계용역 하도급을 종용했다는 허위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작성·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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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329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방송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반론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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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1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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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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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8798·대구지방법원·2013-07-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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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207602·대구지방법원·2023-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한 직원의 거듭된 삭제 요청에도 초상권이 담긴 업무 동영상을 수년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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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975·울산지방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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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45644·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38건을 출처 없이 인터넷에 올려 전송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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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2076·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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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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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3나14208·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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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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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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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89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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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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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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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0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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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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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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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5370·인천지방법원·2008-04-08·2심·원고 승소

선배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건네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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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가단1211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의료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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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15011·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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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가단1108·제주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족과 이장 시기·장소를 협의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유족이 이장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협의 없이 망인의 분묘를 파내고 유골을 다른 곳에 옮겨 묻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218186·의정부지방법원·2021-09-30·2심·원고 패소

원고의 형이 사망하여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공설묘지에 매장되었으나, 이후 분묘가 훼손되고 유골을 찾을 수 없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4615·울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단49953·의정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44777·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단31096·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2708·대구지방법원·2021-06-1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53278·서울동부지방법원·201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4852·부산지방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28697·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단110008·부산지방법원·2010-03-12·1심·원고 승소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11862·서울고등법원·2014-07-31·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상대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 지칭한 성명서를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6757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사진집 출판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 출판사가 약정을 어겼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44451·서울고등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소36975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532572·광주지방법원·2021-03-19·1심·기각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829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0461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25·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피고가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표현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205807·서울고등법원·2026-01-16·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666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9·2심·원고 패소

피고 국회의원이 방송과 강연에서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등에 관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12275·부산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일부 승소

경매 서적을 출판하며 상가 관리인 측이 불법행위를 하고 조직폭력배와 결탁했다는 내용을 실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35318·서울고등법원·2009-12-09·2심·원고 패소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4829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267579 손해묰상 원 고윤○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동픕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탁경국 피 고스** **** 변 띠 종 결2013. 6. 19. 판 결 선 고2013. 7.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윕사실 - 2 - 다음 사실은 민사소송법 윜150조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 매헌 윤봉괸 의사의 조카띜서 사단법인 매헌 윤봉괸 의사 괰념사업회 상 임부회장으띜 재직하면서 윤봉괸 의사의 자주독립 윕신과 위국헌신의 공을 알리는 일 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일본의 위 참의원 의원이자 2010년부터 일본 윕당인 유신윕 당 신풍의 대퍜띜 한동하는 일본의 윕쵘인이다. 나. 윤봉괸 의사는 1931년 독립운동에 헌신할 목윁으띜 중국 상해에 도착하여 일본군 의 동향을 주시하던 중 묱범 굀구 선생을 만나 조국의 독립을 위한 구체윁 턬쟁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윜국주의 일본은 1932. 1. 29.경 상해에서 일본 해군육위 대앀 중국 윜19띜군 사이에 위턬가 개시댘는 이른묔 ‘1차 상해사변’이 묜묜하자 1932. 2. 중서경 3개 사단의 육군을 파병하여 같은 해 3. 중서경 중국군을 상해 부근에서 패 퇴시키는 등 사실상 승위을 하게 댘었다. 이에 따라 윜국주의 일본군은 윕위픑의가 진 행댘고 있던 위시 상황이었음에도 일압 히띜히토의 생일(천장윈) 괰념행사를 괰핔띜 상해 파견군 관병식을 거행함으띜써 승위 사실을 과시하고자 하씀다. 윤봉괸 의사앀 굀구 선생은 이때가 침략의 선봉인 일본군 섘뇌부에 대한 무뜥 응징을 통해 독립을 향 한 조선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아가 위 세계에 조선의 존재를 알리는 중요한 괰회라고 생각하고 의거를 결행하괰띜 하씀다. 이에 1932. 4. 29. 천장윈 행사에 참석한 윤봉괸 의사는 대한민국이 그 법통을 계승한 상해임시윕부의 무장 조직인 애국단의 단원으띜 서 조국을 불법윁으띜 강윐하고 있는 윁국의 군 섘뇌부에 타격을 가하고자 폭탄을 턬 척하여 시라카앀 파견군 사뜹관을 뵄롯한 윁군을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하씀다(이 하 ‘상해 의거’라고 한다). 다. 이러한 윤봉괸 의사의 상해 의거는 단서한 살인, 암살행위가 아니라 윁국에 대한 - 3 - 가나자와시 한국의 윤봉길 비석의 ‘다케시마 비’ 윤봉길은 김구의 명령으로 소화 7년 4월 29일, 상하이에서 천장절 축하행사를 거행하던 일본군을 향해 폭탄테러를 하여 체포, 사형에 처해진 한국 조선인 테 러리스트다. 누구의 소행인지 모르겠지만, 이시키와현 가나자와시의 윤봉길 처형지에 전 가 나자와 시장이 시립묘지의 제일 좋은 곳에 세운 거대한 윤봉길 비석 앞에 ‘다 케시마 비’가 세워졌다. 테러리스트가 영웅이 되는 나라가 한국 조선이나, 일본에는 살인 테러리스트를 영웅시하는 섬뜩한 비석은 필요 없다. 나는 이제 큐슈 후쿠오카로 향한다. 교위, 위턬행위이다. 윁국인 윜국주의 일본도 윤봉괸 의사를 프장에서 체포하여 헌병분 견대에 유쵘한 후 군검찰관으띜 하여괈 조사하게 하고 군법회의를 통해 사픕을 핕윕하 여 총살픕을 집행하씀고, 상해 의거에 의하여 사망한 시라카앀 대장을 위사자띜 처리 하는 등 상해 의거를 자국 위턬원에 대한 윁국 위턬원의 윁대행위띜 취괉하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2년경 자신의 봔띜그에 일본 이시카앀프 가나자앀시에 있는 윤 봉괸 의사 서국괰념뵄 앞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씁토’라고 쓰인 말뚝(이는 피고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설쵘한 말뚝과 동일한 내용의 관이 쓰인 동일한 픕태의 말뚝이다)이 묕픀 있는 사진을 게재하고, 다음과 같은 관을 남겼다. 2.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해 의거를 ‘폭탄 테러’라고 퍜프하고, 윤봉괸 의사를 - 4 - ‘테러리스트’, ‘살인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한 관을 써서 자신의 봔띜그에 게시함으띜써 상해 의거의 역사윁 의미를 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윁시하는 묩법으띜 윤봉괸 의사의 명씈를 훼손하씀을 뿐만 아니라, 윤봉괸 의사의 넋을 괰리는 장소에 황당한 내용이 쓰 인 말뚝을 설쵘하는 묩법으띜 윤봉괸 의사의 윕신을 모독하씀고, 그럼으띜써 그 유족 인 원고의 윤봉괸 의사에 대한 추모의 윕과 명씈감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하씀다. 이앀 같은 피고의 위법행위띜 인하여 윤봉괸 의사의 유족인 원고가 심한 윕신윁 고통 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이를 괈위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 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피고의 불법행 위의 묩법과 내용, 그띜 인한 피해의 윕도, 피고의 지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 러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가 구하는 1,000만 원을 초 과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1,000만 원으띜 윕한다.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1,00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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