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독립운동가 기념비 앞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쓴 말뚝을 세운 사진과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로 지칭하는 글을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67579 민사 사건(2013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독립운동가의 조카로서 그분의 자주독립 정신과 위국헌신의 공을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일본의 현직 참의원 의원이자 우익 정당의 대표로 활동하는 일본의 정치인이다.
- 독립운동가는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해에서 열린 일본군의 천장절 기념행사에 폭탄을 던져 일본군 수뇌부를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하는 의거를 일으켰고, 이는 일제의 침략에 맞선 정당한 항일 무장투쟁이었다.
- 그런데 피고는 2012년경 자신의 블로그에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독립운동가 기념비 앞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쓰인 말뚝이 놓여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 피고는 같은 블로그 글에서 독립운동가의 의거를 '폭탄 테러'라고 표현하고, 그를 '테러리스트', '살인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하는 글을 남겼다.
- 이에 독립운동가의 유족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일본의 현직 정치인인 피고가 2012년경 자신의 블로그에 독립운동가의 기념비 앞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쓰인 말뚝을 설치한 사진을 올리고, 독립운동가의 의거를 '폭탄 테러'라 하고 그를 '테러리스트', '살인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이다. 이에 독립운동가의 유족인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의 추모 감정과 명예감정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독립운동가의 의거를 '폭탄 테러'라 하고 그를 '테러리스트', '살인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한 글을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 또한 독립운동가의 넋을 기리는 장소에 황당한 내용이 쓰인 말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의 정신을 모독했고, 그럼으로써 유족인 원고의 추모의 정과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이런 위법행위로 인해 유족인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를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 방법과 내용, 피해의 정도, 피고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하는 1,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인 1,000만 원으로 정했다.
-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점도 판결에 반영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 정치인이 인터넷에 글과 사진을 올려 우리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기념비를 모독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유족에게 위자료를 물게 된 사례다.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타국의 역사적 인물을 허위로 매도하고 추모 공간을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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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로 퍼뜨림
원고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 시의원의 게시글과 보도자료를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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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선배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건네줌
대장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의료사고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유족과 이장 시기·장소를 협의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유족이 이장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협의 없이 망인의 분묘를 파내고 유골을 다른 곳에 옮겨 묻음
원고의 형이 사망하여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공설묘지에 매장되었으나, 이후 분묘가 훼손되고 유골을 찾을 수 없게 됨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회의원이 상대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 지칭한 성명서를 발표함.
사진집 출판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 출판사가 약정을 어겼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함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함.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국회의원인 피고가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표현을 공표함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피고 국회의원이 방송과 강연에서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등에 관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함.
경매 서적을 출판하며 상가 관리인 측이 불법행위를 하고 조직폭력배와 결탁했다는 내용을 실어 명예를 훼손함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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