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1108제주지방법원 1심2015-06-02 선고검수완료

유족과 이장 시기·장소를 협의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유족이 이장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협의 없이 망인의 분묘를 파내고 유골을 다른 곳에 옮겨 묻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1108 민사 사건(2015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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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4년 2월경부터 7월경까지 OO지역 소재 A 사찰에서 사무를 총괄하는 총무로 일했습니다. 망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이 사건의 원고들입니다.
  • 피고는 망인의 아들 중 한 명인 원고 측 인사에게 사찰 안에 있던 망인의 분묘를 옮겨달라고 요청했고, 2014년 6월 10일경 원고 측, 사찰, 피고는 이장에 드는 모든 비용은 사찰이 부담하고 피고가 분묘 처리와 이장을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속을 했습니다. 사찰은 원고 측에 이장 합의금과 묘터, 묘비 등 비용으로 합계 12,86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그 약속 당시 피고는 나중에 이장 시기와 장소를 원고 측과 상의한 뒤 분묘를 옮기기로 했고, 원고들이 날을 골라 2015년 이후로 이장을 미뤄야 하겠다고 한 사실도 원고 측 인사로부터 직접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자신에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자 그 원인이 망인의 분묘에 있다고 생각해, 2014년 7월 1일 06:00경 원고 측과 상의 없이 망인의 분묘를 파헤치고 그 안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원고 중 한 명 소유의 다른 토지에 옮겨 묻었습니다.
  • 피고는 이 분묘 파헤치기 행위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2014년 11월 6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각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사찰 총무로서 유족 측과 이장 시기와 장소를 미리 상의하기로 약속했지만, 유족이 이장을 2015년 이후로 미뤄달라고 한 것을 알면서도 2014년 7월 1일 새벽에 혼자 힘으로 분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다른 곳에 옮겨 묻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내에게 200만 원, 자녀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들이 요구한 각 2,000만 원 전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장 시기를 2015년 이후로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원고들 몰래 그들이 원하지 않는 시점에 분묘를 옮긴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의 이런 행위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피고에게 그 손해를 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다만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이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원고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던 점을 참작했습니다.
  • 또 피고가 원고들이 장차 옮기겠다고 했던 장소인 망인의 어머니 묘소 인근 땅에 나름대로 예를 갖추어 매장했던 점과 재판 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그래서 법원은 망인의 아내에게 200만 원, 자녀들에게 각 100만 원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피고는 이 돈에 대해 불법행위일인 2014년 7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5년 6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붙여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장 자체에 합의가 되어 있었더라도, 유족이 요청한 시기와 장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옮기면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법원은 이장에 관한 기본 합의가 있었고 피고가 나름대로 예를 갖춰 매장한 점 등을 참작해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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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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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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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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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재건축 건물을 지으면서 원고에게 85㎝ 이상 이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82.5~84㎝로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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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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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8697·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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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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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2408·제주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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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16가합260·울산지방법원·2017-06-21·1심·기각

피고는 새로 지은 건물의 양쪽 처마에 원고 종중과 관련된 이름이 적힌 편액을 달아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3나3668·울산지방법원·2015-04-29·2심·원고 패소

임야 성토·매립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잔여부지 개간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5나10669·대구고등법원·2025-11-13·2심·원고 패소

분묘 훼손 및 묘지 보상금 약 2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16188·제주지방법원·2024-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소35765·대구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가 다른 개와 싸우던 중 상대 개를 물어 죽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4560·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695·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승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13556·광주고등법원·2019-08-30·2심·원고 일부 승소

산양삼 재배 사실을 알고 있던 임야에서 간벌작업을 해 원고들이 키우던 산양삼 재배지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22811·부산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승소

공단이 위탁한 시설의 수입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485·전주지방법원·2023-10-25·1심·각하

비영리민간단체 회장과 회원이 피고가 단체 통장을 빼앗고 회비를 모금하며 단체 소유 동산을 가져가고 계좌에서 돈을 썼다며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3가소477694·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마장에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 40명을 출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90081·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0716·부산지방법원·2012-09-26·1심·원고 패소

아버지의 유골에 대해 자신이 권리자라 주장하며 묘지 원상복구와 비용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12192·울산지방법원·2022-09-22·1심·기각

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고들이 기망·협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355·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911·대구지방법원·2012-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 △ △로부터 허위 전대차 계약을 통해 7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소21326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제주에서 서울 집회에 참가하려는 원고들의 비행기 탑승을 막아 상경을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38396·서울고등법원·2011-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4181·울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공장 프로판가스 분리탑에 침입해 올라가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326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새로 지정된 훈련장소에서 사전 현장조사 없이 훈련용 호를 파고 발성 장애물을 설치해 민간인의 산양삼 밭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34021·광주지방법원·2017-08-16·1심·원고 일부 승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7410·청주지방법원·2012-07-18·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 담당 직원이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만 믿고 등기필증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7억원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1108 피해보상 원 고1. **** 2. **** 3.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5. 19. 판 결 선 고2015. 6. 2.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2,000,000원, 원고 ****, ****에게 각 1,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6. 2.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14.경부터 2014. 7. 5.경굌지 윜주시 **** ****에 있는 A 사 찰에서 사무를 총괄하는 총무 역할을 하씀다. 원고 ****은 망 ****의 처, 원고 굀 ○○, ****은 망 ****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 ****에게 A 사찰 내에 있던 망 ****의 지상 분묘 1미(산담과 묘뵄 설쵘, 50평 상당)를 이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씀다. 이에 원고 ****, A 사찰, 피 고는 2014. 6. 10.경 이장에 묜생하는 일체의 경뵄를 A 사찰이 부담하고, 피고가 원고 **** 묏 A 사찰의 위임을 묛아 분묘처리 묏 이장을 책임지고 이행하괰띜 하는 내용 의 약윕을 하씀다. A 사찰은 원고 ****에게 이장합의괈, 묘터, 묘뵄 등 괰타 뵄용으 띜 합계 12,860,000원을 지괉하씀다. 다. 위 약윕 당시 피고는 추후 이장 시괰 묏 장소에 대하여 원고 ****앀 픑의한 후에 분묘를 이장하괰띜 하씀고, 원고들이 택일을 한 결과 이장 시괰를 2015년 이후띜 미루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원고 ****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는 자신에게 계속하여 불괸한 일이 생괰자 그 원인이 망 ****의 분묘에 있다고 생각 하여 원고 ****앀 픑의 없이 2014. 7. 1. 06:00경 망 ****의 분묘를 묜굴한 후 그 곳에 안쵘댘어 있던 망 ****의 유골을 원고 **** 소유인 윜주시 **** **** - 3 - (번지 생략)에 묻었다. 라. 피고는 위앀 같은 분묘묜굴의 픐의띜 괰소댘어 2014. 11. 6. 윜주지묩법원 2014 고단1199픸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 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뜹을 선고묛았고, 그 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을 윜1 내지 4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좋은 날을 택일하여 2015년 이후띜 이장을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 씀음에도 불법윁으띜 다른 시괰에 분묘를 이장하여 원고들에게 윕신윁 피해를 입픔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띜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괉을 구한다. 3. 판단 피고는 원고들띜부터 특별히 이장 시괰를 2015년 이후띜 해 달라는 요청을 묛았음에 도 원고들 몰래 원고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시윐에 망 ****의 분묘를 이장하씀는묔, 피고의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망 ****의 유족인 원고들이 윕신윁 고통을 겪었 을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는 그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위 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가 원고들이 원하지 않는 시괰에 분묘를 이장하여 원고 들의 망인에 대한 존섭의 감윕 등을 침해한 윐, 다만 원고들과 사이에 이장 자체에 관 한 합의는 이루어진 상황에서 원고들이 장차 이장하뜤고 한 장소인 망 ****의 모최 묘소 인근 터에 나름대띜 픕식과 씈를 갖추어 매장을 하씀던 윐 묏 이 사건 변띠에 드 러난 윜묘사윕을 고뜤하여 볼 때, 피고가 지괉할 위자료 액섘를 망 ****의 처인 원고 - 4 - ****에게 200만 원, 자녀인 원고 ****, ****에게 각 100만 원으띜 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200만 원, 원고 ****, ****에게 각 1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 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판사손픜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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