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과 이장 시기·장소를 협의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유족이 이장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협의 없이 망인의 분묘를 파내고 유골을 다른 곳에 옮겨 묻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1108 민사 사건(2015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4년 2월경부터 7월경까지 OO지역 소재 A 사찰에서 사무를 총괄하는 총무로 일했습니다. 망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이 사건의 원고들입니다.
- 피고는 망인의 아들 중 한 명인 원고 측 인사에게 사찰 안에 있던 망인의 분묘를 옮겨달라고 요청했고, 2014년 6월 10일경 원고 측, 사찰, 피고는 이장에 드는 모든 비용은 사찰이 부담하고 피고가 분묘 처리와 이장을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속을 했습니다. 사찰은 원고 측에 이장 합의금과 묘터, 묘비 등 비용으로 합계 12,86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그 약속 당시 피고는 나중에 이장 시기와 장소를 원고 측과 상의한 뒤 분묘를 옮기기로 했고, 원고들이 날을 골라 2015년 이후로 이장을 미뤄야 하겠다고 한 사실도 원고 측 인사로부터 직접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자신에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자 그 원인이 망인의 분묘에 있다고 생각해, 2014년 7월 1일 06:00경 원고 측과 상의 없이 망인의 분묘를 파헤치고 그 안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원고 중 한 명 소유의 다른 토지에 옮겨 묻었습니다.
- 피고는 이 분묘 파헤치기 행위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2014년 11월 6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각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사찰 총무로서 유족 측과 이장 시기와 장소를 미리 상의하기로 약속했지만, 유족이 이장을 2015년 이후로 미뤄달라고 한 것을 알면서도 2014년 7월 1일 새벽에 혼자 힘으로 분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다른 곳에 옮겨 묻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내에게 200만 원, 자녀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들이 요구한 각 2,000만 원 전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장 시기를 2015년 이후로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원고들 몰래 그들이 원하지 않는 시점에 분묘를 옮긴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의 이런 행위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피고에게 그 손해를 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다만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이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원고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던 점을 참작했습니다.
- 또 피고가 원고들이 장차 옮기겠다고 했던 장소인 망인의 어머니 묘소 인근 땅에 나름대로 예를 갖추어 매장했던 점과 재판 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그래서 법원은 망인의 아내에게 200만 원, 자녀들에게 각 100만 원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피고는 이 돈에 대해 불법행위일인 2014년 7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5년 6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붙여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장 자체에 합의가 되어 있었더라도, 유족이 요청한 시기와 장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옮기면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법원은 이장에 관한 기본 합의가 있었고 피고가 나름대로 예를 갖춰 매장한 점 등을 참작해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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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피고는 새로 지은 건물의 양쪽 처마에 원고 종중과 관련된 이름이 적힌 편액을 달아 사용했다.
임야 성토·매립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잔여부지 개간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분묘 훼손 및 묘지 보상금 약 2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가 다른 개와 싸우던 중 상대 개를 물어 죽이게 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산양삼 재배 사실을 알고 있던 임야에서 간벌작업을 해 원고들이 키우던 산양삼 재배지를 훼손함
공단이 위탁한 시설의 수입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비영리민간단체 회장과 회원이 피고가 단체 통장을 빼앗고 회비를 모금하며 단체 소유 동산을 가져가고 계좌에서 돈을 썼다며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마장에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 40명을 출동시킴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아버지의 유골에 대해 자신이 권리자라 주장하며 묘지 원상복구와 비용 지급을 청구함
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고들이 기망·협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원고가 피고 △ △ △로부터 허위 전대차 계약을 통해 7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당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경찰이 제주에서 서울 집회에 참가하려는 원고들의 비행기 탑승을 막아 상경을 저지함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들이 원고 공장 프로판가스 분리탑에 침입해 올라가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벌임
새로 지정된 훈련장소에서 사전 현장조사 없이 훈련용 호를 파고 발성 장애물을 설치해 민간인의 산양삼 밭을 훼손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대출 담당 직원이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만 믿고 등기필증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7억원 대출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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