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기사가 보도블럭 교체작업 중 인근에 쌓아둔 원고 소유 석재 모서리 3cm를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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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3201 민사 사건(2024년 4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석조각 조각공으로 일하며 석재를 가공해 문화예술품을 만드는 사람이고, 피고 B은 굴삭기 기사이며, 피고 OO회사는 피고 B과 굴삭기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입니다.
- 2019년 4월경 다른 회사가 공사를 낙찰받아 일부를 하도급했고, 피고 B은 그 의뢰를 받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2020년 5월 4일 오전 10시경, 피고 B은 OO지역 공사현장 인근에서 굴삭기로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하던 중, 현장 옆에 쌓아둔 원고 소유의 석재를 충격하여 그 모서리 부분 약 3cm를 파손했습니다.
- 원고는 이 석재가 실물 크기의 문화예술품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하나의 암석을 잘라 만든 한 쌍 중 하나이며, 파손되면 한 쌍 전부를 새로 교체해야 하고 장인석공의 노무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원석 구입비 31,900,000원과 장인석공 기준 노무비 67,500,000원 합계 94,400,000원을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배○○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들은 석재가 모조품의 일부라 예술적 가치가 없고 수리가 가능하며, 수리비도 일반석공 노임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을 피고 B이 알 수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B이 굴삭기로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하다가 자신이 소유한 석재(갑석)의 모서리를 파손했다며, 이 석재가 문화예술품의 일부라서 한 쌍을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석 구입비와 장인석공 노무비 합계 94,4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석재가 독자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예술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파손 부분을 수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문화재수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조○○이라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만든 모든 석조각이 문화예술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문화예술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원고만의 개성이나 창의성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 석재와 작품은 실물 크기의 다른 작품을 그대로 본뜬 것에 불과해 독자적 예술적 가치나 창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래서 이 석재와 작품이 문화예술품이라는 전제에 선 일부 감정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 감정 결과에 따르면, 파손된 부분에 새 돌을 맞춰 붙이고 이물질을 제거한 뒤 수지로 접합하고 경화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석재가 문화예술품이 아니고 수리도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한 쌍 전체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의 큰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피고 B이 굴삭기 작업 중 석재를 파손한 과실 자체는 인정되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06,5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물건이 파손됐을 때 그 물건이 특별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 것인지, 수리가 가능한 것인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처럼 한 쌍 전체를 새로 만드는 비용이 아니라, 실제로 인정되는 수리 가능한 범위와 과실 정도에 맞춰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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