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113201의정부지방법원 1심2024-04-02 선고검수완료

굴삭기 기사가 보도블럭 교체작업 중 인근에 쌓아둔 원고 소유 석재 모서리 3cm를 파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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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3201 민사 사건(2024년 4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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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석조각 조각공으로 일하며 석재를 가공해 문화예술품을 만드는 사람이고, 피고 B은 굴삭기 기사이며, 피고 OO회사는 피고 B과 굴삭기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입니다.
  • 2019년 4월경 다른 회사가 공사를 낙찰받아 일부를 하도급했고, 피고 B은 그 의뢰를 받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2020년 5월 4일 오전 10시경, 피고 B은 OO지역 공사현장 인근에서 굴삭기로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하던 중, 현장 옆에 쌓아둔 원고 소유의 석재를 충격하여 그 모서리 부분 약 3cm를 파손했습니다.
  • 원고는 이 석재가 실물 크기의 문화예술품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하나의 암석을 잘라 만든 한 쌍 중 하나이며, 파손되면 한 쌍 전부를 새로 교체해야 하고 장인석공의 노무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원석 구입비 31,900,000원과 장인석공 기준 노무비 67,500,000원 합계 94,400,000원을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배○○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들은 석재가 모조품의 일부라 예술적 가치가 없고 수리가 가능하며, 수리비도 일반석공 노임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을 피고 B이 알 수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B이 굴삭기로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하다가 자신이 소유한 석재(갑석)의 모서리를 파손했다며, 이 석재가 문화예술품의 일부라서 한 쌍을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석 구입비와 장인석공 노무비 합계 94,4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석재가 독자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예술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파손 부분을 수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문화재수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조○○이라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만든 모든 석조각이 문화예술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문화예술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원고만의 개성이나 창의성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 석재와 작품은 실물 크기의 다른 작품을 그대로 본뜬 것에 불과해 독자적 예술적 가치나 창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래서 이 석재와 작품이 문화예술품이라는 전제에 선 일부 감정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 감정 결과에 따르면, 파손된 부분에 새 돌을 맞춰 붙이고 이물질을 제거한 뒤 수지로 접합하고 경화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석재가 문화예술품이 아니고 수리도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한 쌍 전체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의 큰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피고 B이 굴삭기 작업 중 석재를 파손한 과실 자체는 인정되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06,5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물건이 파손됐을 때 그 물건이 특별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 것인지, 수리가 가능한 것인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처럼 한 쌍 전체를 새로 만드는 비용이 아니라, 실제로 인정되는 수리 가능한 범위와 과실 정도에 맞춰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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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소913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아 영업하다가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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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1가합490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라산역사 내에 설치한 벽화를 피고가 철거하고 훼손한 뒤 소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113201 손해배상(자)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3. 12. 판 결 선 고2024. 4. 2. 주 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0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4.부터 2024. 4. 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 -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4.부터 2022. 9.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 이 유 1.기초사실 가.원고는 **** 소재 E를 운영하는 석조각 조각공이고, 피고 B은 (차량번호 1 생략) 타이어식굴삭기를 운행하는 굴삭기 기사이며, 피고 ****는 피고 B과 위 굴삭기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소외 ****는 2019. 4.경 ****으로부터 G 선형개선공사를 낙찰받아 그 중 일부를 소외 ****에 하도급하였고, 피고 B은 ****의 의뢰를 받고 위 공사의 굴삭기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다.피고 B은 2020. 5. 4. 10:00경 **** 인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하던 중, 공사현장 인근에 적치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석재를 충격하여 그 모서리 부분 3cm 정도를 파손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파손된 석재를 ‘이 사건 갑석’이라 한다). 라.사고현장 약도 및 피해 사진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2024. 3.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청구취지를 감축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동의하 지 않았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 - 3 - II E [ 현장약도] [피해 사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갑석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실물 크기 J(이하 ‘이 사건 J’ 이라 한다)의 제작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석재로써 원고가 하나의 암석을 절단하여 2개 의 원석을 만든 후 그 원석을 다듬은 것으로, 그 위에 적치되어 있던 갑석과 함께 2장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 - 4 - 이 1쌍을 이룬다. 이 사건 갑석은 문화예술 품인 이 사건 J의 일부로서 수리할 경우 가 치가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일부라도 파손 되면 새로운 갑석으로 교체해야 하고, 석재 는 고유의 무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갑석 1장이 파손되더라도 1쌍 전부를 교체해야 하며, 원고와 같이 문화재수리기능사 등 전 문적인 자격을 갖춘 석공이 가공을 해야 한 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갑석은 이 사건 J의 일부이므로 이를 옆으로 이동시킨 후 공사를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 B은 만 연히 굴삭기 작업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원석 구입비 31,900,000원(= 갑석 2장 제작에 필요한 원석 29,200,000 원 + 운송비 2,000,000원), 장인석공 기준 노무비 67,500,000원 합계 9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갑석은 모서리 일부가 파손된 것에 불과하고 모조품의 일부로 예술적 가치가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수리 내지 제작에 소 요되는 비용은 장인석공이 아닌 일반석공 노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 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갑석은 J의 완성품도 아니었고 보호장치 등도 없이 야외에 적치되어 있어, 피고 B으로서는 이 사건 갑석이 1쌍을 이루어 1장이 파손될 경우 2장 전부를 교체해야 한다거나 장인석공 노임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 - 5 -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ᆞ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ᆞ예술적ᆞ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 을 말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 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나.판단 1)이 사건 갑석 및 J의 성격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문화재수리기능사 자격을 갖춘 조각공인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갑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작한 모든 석조각이 곧바로 문화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고, 아래와 같 은 문화예술품에 관한 각 법률 규정을 고려하면 이에 더하여 원고 고유의 개성이나 창 의성이 표출되었을 것을 요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갑석 및 J 은 실물 크기의 J을 그대로 본뜬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갑석 및 J은 독자적인 예술적 가치를 가졌다거나 원고의 고유한 창의성을 표현한 문화예술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 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갑석 및 J이 문화예술품이라는 전제에 선 사단법인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감정인 L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 및 일부 사실조회결과는 채택하 지 않는다. 2)이 사건 갑석의 수리 가능여부 감정인 L에 대한 2023. 11. 27.자 감정촉탁결과, 2024. 1. 19.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갑석을 ‘원석재의 떨어져 나간 부분을 신석재를 사용하여 원형에 맞게 가공한 다음 접합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지접합한 후 석재경화처리하는 방식’으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 - 6 -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감정인 L에 대한 2024. 2. 23.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방식 으로 수리를 할 경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리면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원석재와 신석재 사이에 이질감 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석조각의 특성으로 인하여 교 환가치 하락분을 산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갑석은 규 범적으로는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제작비용 상당액을 손해액 으로 보고, 또한 석재를 파손할 경우 이를 원형대로 수리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것 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는 통상손해로 본다. 3)이 사건 갑석의 재제작 비용 이 사건 갑석이 다른 갑석과 1쌍을 이룬다는 점이나 문화재수리기능공인 원고가 이 사건 갑석을 제작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피고 B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피고들에게 배상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사 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장인석공의 갑석 2장 제작비용이 손해액이 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감정인 L에 대한 2024. 1. 12.자 사실조회결과 에 의하면 일반석공이 이 사건 갑석과 같은 규격의 갑석 1장을 제작하는 데에 12,295,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 해액은 위 12,295,000원이 된다. 4)과실상계 배상의무자가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 책임감경사유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 - 7 - 않은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ᆞ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0730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고가인 이 사건 갑석 을 도로공사 인근 현장에 적치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발생·확대에 기여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5)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606,500원(= 12,295,00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5. 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김아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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