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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1991년경 OO지역에 가설 건축물 형태의 축사 6동을 지어 소유하면서 등기는 하지 않은 채 계속 임대해 왔고, 2009년 2월경에는 임차인의 요청으로 계약전력을 5㎾에서 10㎾로 높이는 전기 공사를 해주었다.
2009년 10월경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축사에서 닭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피고는 전기시설물에 관해 특별히 점검이나 안내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도 전기시설을 임의로 손대지 않았으며, 한국전력공사가 연 1회 정도 안전검사를 했을 뿐이었다.
2010년 12월 26일 낮 12시 35분경, 축사 중 물류센터 쪽에 있는 동에서 불이 났고 강한 바람을 타고 인접한 원고의 우사로 번져 우사와 한우, 차량 등이 모두 탔다.
불이 난 당시 임차인은 강추위 때문에 환풍기를 끄고 환풍구를 닫은 채 전등을 켜고 열풍기를 계속 가동하며 닭 약 44,000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경찰은 물류센터 직원들의 흡연 가능성과 CCTV를 확인했으나 담장 쪽으로 접근한 사람이 없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도 축사 출입문 인근 전기시설물에서 단락 흔적이 여러 곳 발견되어 그 부위를 중심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원고는 피고가 축사와 전기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탓에 화재가 났다며 총 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자신 소유 축사를 임차인에게 빌려주면서 노후한 전기시설물을 점검·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 축사 전기시설에서 단락이 일어나 불이 나 인접한 원고의 우사와 한우 등이 타버렸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 청구액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축사가 지어진 지 오래된 가설 건축물이고 전기시설물이 노후했는데도, 피고가 임대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점검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경찰 수사 결과, 불이 축사 출입문 주변의 분전반과 벽면 배선, 열풍기 주변 배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여러 곳에서 단락 흔적이 확인되어 전기적 원인이 인정됐다.
물류센터 직원의 담뱃불 가능성은 CCTV 확인 결과 사람이 접근한 흔적이 없어 배척됐고, 목격자가 말한 발화 지점에서도 불씨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시설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민법 조항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가 청구한 전액이 아니라 인정된 손해 범위 안에서 약 1억 6,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건물이나 시설을 빌려주는 사람은 전기설비 같은 위험한 부분이 노후하지 않았는지 미리 점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은 오래된 축사의 전기시설 하자로 이웃에 불이 번졌을 때, 임대인이 그 관리 소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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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2108 손해배상(기)
원 고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 고피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12. 12. 21.
판 결 선 고2013. 1.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495,427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26.부터 2013. 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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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9,155,697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사 및 우사의 위치 등
1) 피고는 1991. 8. 12. 자신 소유의 **** 지상에 가설
건축물 형태의 강파이프구조 축사 6동(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신축한 후 소유
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위 계사를 임대해왔고, 2009. 2.경에는 당시 임차인 ■■
■의 요청에 따라 위 계사의 계약전력을 5㎾에서 10㎾로 높이는 전기시설 공사를 해주
었다.
2) 이 사건 계사의 지붕은 보온덮개(부직포)로, 벽체는 천막으로 되어 있었으며, 위
계사에는 전등 약 30개, 환풍구와 환풍기 각 8개가 각 설치되어 있었고, 임차인 ■■
■가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각 동에 등유 열풍기(전기 모터로 등유 순환) 1~2개씩 총
7대를 설치하였으며, ****는 2009. 10.경 피고로부터 위 계사를 임차하면서 전임차인
■■■로부터 위 열풍기를 매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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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계사의 전기시설물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한 내용이
없고, ****도 이 사건 계사를 임차하여 양계업을 해면서 전기수리공사를 하거나 전
기시설물을 임의로 조작한 적이 없고, 다만 한국전력공사에서 연 1회 정도 이 사건 계
사의 전기시설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였을 뿐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사에 인접한 **** 반계리 67 및 67-1 지상의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우사 3동(연면적 합계 1,101.02㎡, 이하 ‘이 사건 우사’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사 6동과 이 사건 우사,
위 계사 및 우사 북쪽의 훼밀리마트 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한다)의 각 위치는 별
지 도면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0. 12. 26. 12:35경 이 사건 계사 중 물류센터 쪽 계사(별지 도면 표시 ①
계사, 이하 ‘이 사건 ① 계사’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
였는데, 당시 북쪽에서 동남쪽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위 계사에 인접한 이 사건
우사로 불길이 번졌고, 그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우사, 한우, 차량 등이 소훼
되었다.
2) ****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계속되는 강추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계사의
환풍기를 작동하지 않았고 환풍구도 닫아 두었으며, 전등을 켠 채 열풍기를 계속하여
가동하면서 위 계사에서 약 44,000마리의 닭(병아리)을 키우고 있었다.
다. 물류센터 탐문수사 및 CCTV 확인 등
1) ****의 아들 △△△가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물류센터 직원이 버린 담뱃불
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칠곡경찰서 경찰관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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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당일 바로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한바, 당시 물류센터 직원 15명이 근무하고 있
었고 그 중 ○○○, ●●●이 흡연자였는데, 위 화재 발생 추정 시간인 12:00경 ~
12:40경 사이에 ○○○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은 식사 후 사무실로
돌아왔다고 하였다.
2) 또한 칠곡경찰서 경찰관은 물류센터 외부에 설치된 3개의 CCTV 중 1번, 2번
CCTV는 이 사건 계사 및 우사와 설치 방향이 달라서 제외하고, 이 사건 우사의 일부
가 보이는 3번 CCTV의 12:10부터 12:50까지의 녹화자료를 확보한 후 화재 당일 오후
에 그 내용을 확인한바, 이 사건 계사 담장 쪽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3) 그 밖에 이 사건 화재 목격자인 ☆☆☆이 이 사건 ① 계사의 끝부분에서 불길
이 솟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 합동감식 결과 위 ☆☆☆이 진술한 발화지점에서는
화인(火因)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① 계사 내부 전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다.
라. 이 사건 화재 원인에 관한 조사결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감정의뢰회보서(갑 6호증)
① 화재현장 검사 : 발화부위 양계장을 중심으로 측면 양계장과 우사 등으로 연
소 확대된 형상이며, 양계장 내부는 전소되고 열풍기와 분전반 등 전기시설물은 출입
문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 형상임. 양계장 내부의 전등 배선은 검사 시 단락 등 전기적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으며, 열풍기 인근 바닥에 소락된 배선 중에서 단락이 식별됨. 출
입문 주변의 분전반 잔해는 심한 연소.소훼로 전기적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으나, 벽
면에 연결된 배선에서 단락이 식별됨.
② 발화원에 대한 검토 : 양계장의 전기시설물 검사 시 출입문 주변의 분전반과
벽면배선 및 열풍기 인근의 소락배선에서 단락이 수 곳 식별되는바, 동 부위 주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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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발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③ 감정결과 : 본건 화재는 양계장 출입문 인근의 전기시설물에서 발화된 형상
이나 시설물의 소훼.유실 등으로 구체적 발화원 작용 특이점은 논단이 어려움.
2) 칠곡경찰서 수사결과보고(갑 19호증의 2)
시설물의 소훼, 유실 등으로 구체적 발화원 작용 특이점은 찾을 수 없으나, 양계장
출입문 인근의 전기 시설물에서 발화된 형상으로, 인적 요인이 개입된 화재가 아니어
서 범죄혐의가 없음.
4) 칠곡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을 4호증의 1)
이 사건 계사 내부 전등 배선은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으며, 열풍기 코드나 내부 배
선 등 전기시설물은 열변형으로 특이점 구분이 어려움. 바닥에 소락된 전선과 벽면에
연결된 배선에서 단락이 식별되나 열변형 등으로 구체적 발화원인은 단정하기 어려움.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 갑 19호증의 1 내지 42호증, 을 1, 2,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및 칠
곡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증인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사 및 그 전기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 노후한 계사를 ◇◇
◇에게 임대함에 있어 전기시설물을 점검하여 임차인이 상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
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여 점유를 이전한지 불과 10개월도 안되어 분전반
및 그 벽면 전기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원고
의 한우와 축사 및 집기 등이 소훼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또는 제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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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정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회보서에 의하더라고 구체적 발화원 작용 특이점을
논단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① 계사의 뒤편 담벼락 부근의
담뱃불에 의한 가능성이 있으며, 배선의 단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
하여 퓨즈를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사에 전기시설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 제758조에 의한 책임은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적용될 뿐,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고, 설사 민법 제758조가 적용되더라도 직접점유
자인 ****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였으므로, 직접점유자가 아닌 소유자
에 불과한 피고는 면책되어 책임이 없다.
3) 피고에게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
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설사 피고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4) 설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
어서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 역시 이 사건 화재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연소 및 피해확대의 원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
여 손해배상액이 대폭 감경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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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
라 한다)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
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
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
는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80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사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우사로 옮겨 붙은 것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위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계사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역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화
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는 상당인과관계의 유무에 관계없이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 및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
건 계사는 1991년경 신축되어 약 20년이 지난 노후한 미등기의 가설 건축물로서 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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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천정이 연소되기 쉬운 자재로 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2009. 1.경 당시 임차인인
■■■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사의 계약전력을 승압시키는 공사를 해주었고, ■■
■는 약 30개의 전등 외에도 7대의 열풍기를 설치하여 가동해왔던 점, ③ ****는
2009. 10.경 ■■■로부터 위 열풍기를 그대로 인수하였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에
는 계속되는 추운 날씨로 인하여 환풍구를 모두 닫은 채 약 30개의 전등을 켜고 7대의
열풍기를 지속적으로 가동하였던 점, ④ 이 사건 계사의 전기시설물에 대하여 연 1회
정도 한국전력공사의 안전검사를 받은 것 외에는 피고가 위 전기시설물의 안전과 관련
된 다른 점검이나 구체적인 관리를 한 바는 없는 점, ⑤ 현장 합동감식 결과 이 사건
계사의 출입문 주변의 분전반과 벽면배선 및 열풍기 인근의 소락배선에서 단락이 수
곳 식별되었던 점, ⑥ 이 사건 화재 목격자가 진술한 발화지점에서는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고, 위 화재 당일 물류센터에서 확보한 3번 CCTV의 녹화
자료에도 위 화재 발생 무렵 이 사건 계사의 담장 쪽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⑦ 누전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누전에 의한 화재는 예방할 수 있
으나, 합선 또는 전선 단락에 의한 화재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⑧ 단락흔은 합
선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 전기가 강하게 흘러서 발생하는 것인 점, ⑨ 이
사건 계사 출입문 근처 분전반과 벽면배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외에 달리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이 없고, 이 사건 계사의 주변에 다른 화기취급시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계사 내의 분전반 등에서 단락으
로 인한 발열 등 전기적 문제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사 내 전기시설물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
태에 있었고, 이 사건 화재는 위 전기시설물의 위와 같은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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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생한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사와 인접한 담벼락에서 물류센터의 직원들
이 담배를 피우다가 버린 담뱃불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19호증의 12, 41,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
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 물류센터의 직원들 중 흡연자인 ○○
○과 ●●●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 위 화재 당일 확보한 CCTV 녹화
자료상으로도 위 화재 발생 무렵에 이 사건 계사 담장 쪽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실, 현장 합동감식에서도 위 계사 담장 등에서는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전기시설 등의 점유관리자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사의
분전반 등 전기시설은 피고가 이 사건 계사를 지을 때 설치한 것으로 건물구조의 일부
를 이루고 있는 점, 피고는 2009. 2. 당시 임차인 ■■■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 계사의
계약전력을 높이는 승압공사를 해주었던 점, 피고가 ****에게 이 사건 계사를 임대
하면서 위 전기시설물에 대해서는 언급한 내용이 없는 점, ****는 위 전기시설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위 전기시설물을 수리하거나 임의로 분전반 등을 조작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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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사의 분전반 등 전기시설을 설치한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위 전기시설물을 지배.관리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전기시설물을 지배.관리하여 온 점유자는 임차인 ****가 아니라 소
유자인 피고라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공작물인 이 사건 계사의 전기시설물의 소유자이자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위 전기시설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유 및 점유하고 있던 위 전
기시설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손해액
가) 산정기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
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
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3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등 참조).
나) 인용 부분
갑 7 내지 18, 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채지혜,
허진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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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재산상 손해액은 입었음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우사 : 48,949,840원{이 사건 우사 3동이 완전하게 전소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우사 전소시 시가 55,051,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출한 축사
수선비(갑 12호증)만을 인정함}
(2) 한우
① 소사한 한우 11두 : 합계 37,470,150원[= 암송아지 4두 8,288,000원
{2,072,000원(6~7월령 이상) × 4두} + 수송아지 3두 6,684,000원{2,228,000원(6~7월령
이상) × 3두} + 수송아지 1두 2,041,000원(4~5개월령 이하)
1)
+ 암소 3두 20,457,150원
(암소 6,819,050원
2)
× 3두), 다만 원고는 위 암소 3두가 포태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 20.과 2011. 2. 11. 죽은 한우 5두는 폐사 신고일자 등
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폐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계사 및 우사 대부분을 소훼한 큰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7호증
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화재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 내지 1개월 15일만에 한우 5두가
폐사하였는데, 위 한우 5두는 위 화재 당시 이 사건 우사에 있었으며, 폐사신고 현황의
폐사구분란에도 ‘사고’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재와
위 한우의 폐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송아지 8두에 대하여 감정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화재 당일 도매시장 등급별 경락가격에 평균 지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한우의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는 멸실 당시의 시가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위 송아지 8두는 이 사
건 화재 당시 11개월령 이하였던 사실, 축산물 가격동향에 의하더라도 송아지와 성체인 한우의 경매가격을 구분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평균적으로 거세우의 경우 약 30.3개월령, 수컷의 경우 약 32.1개월령, 암컷의 경우 약
52.9개월령에 각 한우를 도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에 출하한 원고의 한우 중 암소의 평균 도체중 350kg x 평균 등급 1+B 19,483원
- 12 -
② 화재 직후 출하한 한우 10두 : 합계 27,133,440원(이 사건 화재 발생 이
전에 출하한 한우의 성별 평균 단가에서 화재 직후 출하한 한우의 단가와 도체중을 곱
한 단가의 차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 직후 출하된 한우의 실제 피해의 존재와 그 피해
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위 한우의 피해와 이 사건 화재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당시 위 한우 10두를 포함한 114두가 이 사건 우사에서 사육되고 있었던 사실, 이 사
건 화재로 인하여 대부분의 한우들이 등부위 등에 화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실,
감정인 허진은 평균 도축 월령과 도체중을 고려하여 피해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한우의 피해와 이 사건 화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추가로 폐사한 4두 및 상태가 불량한 3두 : 합계 43,784,120원{= (암소 4
두 6,819,050원 × 4두) + (수소 3두 5,502,640원
3)
× 3두), 위 성별 평균 단가를 기준
으로 산정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폐사한 4두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폐사한 것이 아니라 원고
의 과실이 개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실제 폐사 당시의 각 한우들의 개월령 및 도체중에 따른 경락가격에 의
하여 피해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당시 위 암소 4두를 포함한 114두가 이 사건 우사에서 사육되고 있었던 사실, 감정인
3)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에 출하한 원고의 한우 중 수소의 평균 도체중 440kg x 평균 등급 3A 12,506원(거세우
의 경우 평균 도체중 430kg x 평균 등급 1+B 17,647원을 한 7,587,7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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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은 위 성별 평균 단가를 기초로 피해액을 산정한 사실, 위 암소들의 폐사 당시의
개월령이 각 24, 41, 53, 65개월인 사실, 원고는 평균적으로 거세우의 경우 약 30.3개
월령, 수컷의 경우 약 32.1개월령, 암컷의 경우 약 52.9개월령에 각 한우를 도축하였는
데, 위 암소 4두는 위 각 평균 도축월령에 비추어 성체에 가깝게 성장한 사실 등이 인
정되므로, 위 한우들의 손해배상액을 위 성별 평균 단가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④ 추가로 출하한 32두 : 합계 59,643,499원(위 성별 평균 단가에서 출하된
한우의 단가와 도체중을 곱한 단가의 차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32두의 피해가 이 사건 화재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평균값에 의한 피해액 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
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당시 위 32두를 포함한 114두가 이 사건 우사에서 함
께 사육되고 있었던 사실, 감정인 허진은 성별 평균 단가, 출하된 단가 및 도체중을 고
려하여 피해액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우사에 있던 한우에 대한 피해액
을 산정함에 있어 위 화재 이전에 동일한 우사에서 출하된 한우의 위 성별 평균 단가
에서 위 화재 이후 출하된 한우의 단가와 도체중을 곱한 단가와의 차액을 가치하락액
으로 평가하여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⑤ 나머지 화상피해 입은 54두 : 합계 77,963,228원{= 화상피해를 입은 38두
70,990,892원 + 화상피해가 경미한 3두 1,254,402원 + 완치 단계의 13두 5,717,934
원, 화상피해에 의한 성장 지연 및 발육 저하로 인하여 출하되어 도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출하된 32두와 유사한 가격으로 거래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별 평균 피해액에
- 14 -
피해적용율(= 현재개월령/평균출하월령 또는 피해의 정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함}
⑥ 한우 손해액 : 합계 245,994,437원(= 소사한 11두 37,470,150원 + 화재
직후 출하된 한우 10두 27,133,440원 + 추가로 폐사한 4두 등 43,784,120원 + 추가
로 출하된 32두 59,643,499원 + 화상피해를 입은 38두 70,990,892원 + 화상피해가
경미한 3두 1,254,402원 + 완치 단계의 13두 5,717,934원)
(3) 기타
① 2000년식 포터 : 2,500,000원
② 양수기 : 900,000원
③ 사료(2010. 12. 25.자 맥강 입고분, 마블링) : 2,556,500원(원고는 2010.
12. 20.자 맥강 입고분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훼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20. 1,140,000원 상당의 맥강을 구입한 것
으로 보이나, 같은 달 25.에도 1,142,500원 상당의 맥강을 구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0. 12. 20.자 맥강이 이 사건 화재 당시 잔존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배척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송아지 분만기구, 약품, 용구, 공구, 집기 등의 기타
물품들이 소훼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총 피해액 : 합계 300,900,777원(= 이 사건 우사 48,949,840원 + 한우 손해
245,994,437원 + 기타 5,956,500원)
2) 피고의 실화책임법상 손해액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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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실화책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실화책임법 제3조 제2항 각 호
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바, 위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
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한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현
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
2105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하
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이 사건
우사 역시 화재에 취약한 구조이고, 이 사건 계사와 근접해 있음에도 특별히 화재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
이 아주 명백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점, 피고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재산상 큰 피해
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
의 55%로 경감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임차인 ****와 연대하여
4)
원고에게 165,495,427
4) 임차인 ****도 이 사건 계사 내의 열풍기 과다 사용 등 그 관리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민
법 제75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와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16 -
원(= 300,900,777원 × 책임제한비율 55%, 원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화재 발
생일인 2010. 12.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순형
판사남효정
판사문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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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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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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