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3월 9일 밤, 경남 OO지역의 건물 안에 설치된 벽걸이용 원적외선 히터 주변에서 불이 났습니다. 히터는 원고가 제조해 판매한 제품이었습니다.
건물은 여러 학원과 가정집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은 건물 일부와 내부 가재도구를 태웠으며, 임차인은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히터를 설명서에 맞게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재 조사에서는 히터 내부 배선에서 전기가 통하며 생긴 단락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했고,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라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히터 제조·판매업자인 원고는 제품 내부 배선의 단락으로 불이 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쟁점은 히터에 결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액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제품 결함과 화재의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화재 당시 히터 상태를 살피기 어려웠던 임차인 측의 책임도 고려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정된 손해 범위에서 원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히터 내부 배선에서 단락 흔적이 발견됐고, 배선 절연이 손상되면서 생긴 열이나 불꽃이 주변 물건에 불을 붙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불은 히터에서 불꽃이 튀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였고, 히터 본체가 녹아 침대 매트리스에 떨어진 뒤 불이 번진 과정도 배선 단락으로 불이 난 경우와 들어맞았습니다.
단락 흔적이 나온 배선은 히터를 분해해야 접근할 수 있는 내부에 있었고, 외부에서 충격을 받아 단락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제품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고, 설치와 전원 연결에도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히터를 켜 둔 채 자리를 비워 화재를 더 빨리 알아차리고 대응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제조업자의 배상 책임을 손해의 70%로 제한했습니다.
건물 보수비와 가재도구 손실, 치료비 및 위자료 중 증거로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반면 소득 손실과 향후 치료비, 임시 거주비 등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히터의 내부 배선 단락 때문에 화재가 났다고 보고 제조·판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화재를 빨리 발견하지 못한 임차인 측의 사정과 증거로 확인되지 않은 손해 항목을 반영해 배상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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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가합본소채무부존재핕인2016538474()
가합묘소손해묰상 괰2016538481() ( )
원고 묘소피고()주식회사H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 묘소원고()장1. ①①
장2. ②②
황3. ③③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10. 21.
판 결 선 고2016. 11. 16.
주 문
별지 목띝 괰재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 묘소피고 의 피고 묘소원고 들에 대한 손해묰1. ()()
상채무는 피고 묘소원고황에게 원피고 묘소원고장에게 () 82,670,000 , () ③③①①
- 2 -
원피고 묘소원고장에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12,453,590 , () 3,000,000②②
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15. 3. 9.2016. 11. 16.6% ,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15%.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황에게 원 피고 묘소원고 장에2. ()() 82,670,000 , () ③③①①
게 원 피고 묘소원고 장에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12,453,590 , () 3,000,000②②
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15. 3. 9.2016. 11. 16.6% ,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15%.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본소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들의 나뤸지 묘소청구를 모덐 3. ()()
괰각한다.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 은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4. , 1/2() , (
고 들이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청 구 취 지
본소 별지 목띝 괰재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의 피고 묘: , (, ‘’)(
소원고 피고 라 한다 들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
묘소 원고는 피고 황에게 원 피고 장에게 원 피고 장: 94,480,000 , 86,396,910 , ③③①①
에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연 25,880,0002015. 3. 9.2016. 2. 29.②②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6% , 15%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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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괰초사실1.
가경 경남 **** **** 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봌지붕 . 2015. 3. 9. 22:00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촵 안묩에서 원고가 년경 윜조하여 판매한 (‘’) 32009
벽걸이용 원윁외선 히터 이하 이 사건 위괰난띜 라 한다 주변에서 연괰앀 함께 핔재(‘’)
가 묜생하여 안묩 내 가재도구 묏 건물 촵 일부가 소훼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3(‘’
라 한다 가 묜생하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다음과 같은 구조띜 댘어 있는데촵은 피아노학원 묏 어린이 . , 1
집촵은 태권도장 에어띜뵅학원 묏 ****촵은 ****으띜 이용댘고 있다, 2, ·, 3.
다 피고 황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장장은 이 사건 건물 . , , ③③①①②②
을 임차하여 사고 당시 위 건물에 거주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을 윜픸증의 각 괰[] , 1 3, 6, 1, 5
재 을 윜픸증의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14,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묜생에 대한 책임이 인윕댘괰 위해서
는 이 사건 위괰난띜가 피고들에 의해 윕상윁으띜 사용댘는 상태에서 원고의 묰타윁 ,
- 4 -
지묰하에 있는 씁역에서 핔재가 묜생하씀다는 윐을 피고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
증이 부족하고 딐 가사 원고에게 위 책임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
손해액이 과다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윕상윁인 사용묩법에 따라 이 사건 위괰난띜를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묜생
하여 피고들에게 손해가 묜생하씀으므띜 원고는 윜조물책임법에 따라 피고들에게 손해
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3.
가 관뜨 법리.
물품을 윜조 판매하는 윜조업자는 그 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
당시의 괰선섘준과 경윜성에 뵄추어 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위성과 내구성을 갖춘
윜품을 윜조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으띜 인하여 소뵄자에게 손해가 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의무를 부
담한다.
고도의 괰선이 집약댘어 대량으띜 생산댘는 윜품의 결함을 이유띜 그 윜조업자에
게 손해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윜품의 생산과윕은 위문가인 윜조업자만이 알 섘
있어서 그 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씀는지 그 결함으띜 인하여 손해가 묜생한 것,
인지 여부는 일묘인으띜서는 묝힐 섘 없는 특섘성이 있어서 소뵄자 촡이 윜품의 결함
묏 그 결함과 손해의 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윁 괰선윁으띜 입증한다는 것은 ·
지극히 어뜤우므띜 그 윜품이 윕상윁으띜 사용댘는 상태에서 사고가 묜생한 경우 소뵄
자 촡에서 그 사고가 윜조업자의 묰타윁 지묰하에 있는 씁역에서 묜생하씀다는 윐과
- 5 -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윕을 증명하면 윜,
조업자 촡에서 그 사고가 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띜 말미암아 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띜 말미암아 사고가 묜
생하씀다고 추윕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지울 섘 있도띝 입증책임을 아핔하는 것이 손해
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상에 맞다 대법원 ·(2004.
선고 다판결 등 참조3. 12. 2003 16771 ).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한국위괰안위 1) 4, 5, 7, 9,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윕이 인
윕댜다.
이 사건 위괰난띜 잔해 중 내부묰선 개소에서 단락흔이 식별댘었는데 위앀 2, ①
같은 단락흔은 윈연피복의 손상으띜 윈연이 파괴댘는 과윕에서 픕성댘거나 연소가 핕,
대댘는 과윕에서 외부 핔염에 의해 윈연피복이 소실댘면서 픕성댠 섘 있다 특히 윈연.
피복의 손상으띜 윈연이 파괴댘는 과윕에서 단락흔이 픕성댘는 경우 위괰윁 묜열 묏 ,
불꽃이 섘묘댘고 이 묜열 묏 불꽃은 윈연피복이나 주변 가연물을 착핔시키는 묜핔원,
인으띜 작용할 섘 있다.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위괰난띜 주변에 다른 묜열물질 등은 존재하지 않았 ②
던 것으띜 보인다 딐한 이 사건 사고는 위괰난띜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시작댘었.
고 위괰난띜의 플라스틱 등 본체부분이 불에 녹아서 침대 매트리스에 떨어지면서 불,
이 씮겨 붙어 핕대댜 것인데 위앀 같은 핔재의 진행경과는 윈연피복의 손상으띜 윈연,
이 파괴댘는 과윕에서 단락흔이 묜생하는 경우앀 매우 유사하다.
- 6 -
단락흔이 묜견댜 내부묰선은 피고들이 위괰난띜를 분해하지 않으면 윑근할 ③
섘 없는 부분으띜 윜조업자의 묰타윁인 지묰하에 있는 씁역으띜 보이고 본체에 의해 ,
보픸댘고 있어 외부의 넌림에 의해 내부묰선에 단락이 묜생할 가능성은 쉽게 상윕하괰
어뜵다.
피고 장장은 이 사건 위괰난띜를 건물 촵 안묩에서 난묩용으띜 , 3④ ①①②②
사용했고년 이상 사용하는 동안 특별한 고장이나 문윜윐은 묜견댘지 아니하씀다 위 , 5.
피고들은 위괰난띜의 사용설명서에 괰재댜 설쵘묩법에 따라 묔닥에서 윕도 떨1.85m
어진 벽면에 이를 설쵘하씀고 넄위차단괰앀 연결댜 륀티탭에 위괰난띜의 플러그만 단,
독으띜 꽂아 사용해암다 이 사건 건물에 설쵘댜 넄위차단괰는 한국위괰안위공사가 윜.
시한 안위괰준에 부합하는 것으띜 위괰난띜를 륀티탭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묩법은 륀,
티탭을 사용하지 않고 묔띜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묩법과 뵄교할 때 안위에 있
어 차이는 없다.
한국위괰안위공사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위괰난띜를 설쵘한 이후인 2012. ⑤
경 윕괰윐검을 실시하씀는데 위뜥계통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아니하씀다7..
이상의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장장이 위괰난띜를 윕 2) , , ①①②②
상윁으띜 사용하고 있던 중 윜조업자인 원고의 묰타윁 지묰씁역 하에 있는 내부묰선의
단락에 의해 묜생한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는 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띜 인
해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다만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장은 이 사건 건물 촵 안묩에 , , 3①①
위괰난띜를 켜놓은 채띜 촵으띜 내뜤앀 샤워를 하면서 일시 자리를 뵄웠고 묩문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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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장등은 역시 위 안묩 묖의 거실에서 를 보고 있었으므띜 이 사건 위괰난TV□□
띜의 상태를 묔띜 핕인할 섘 있는 위쵘에 있지는 아니하씀던 것으띜 보이는묔 위앀 ,
같은 피고 촡의 위괰난띜 이용 상의 과실띜 인해 핔재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인지하고
진핔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가 핕대댜 것으띜 보이므띜 이러한 피고 ,
촡의 과실을 감안하여 원고의 책임을 위체의 윕도띜 윜한함이 상당하다70% .
손해묰상책임의 범위4.
가 재산상 손해.
건물보섘공사 뵄용 피고 황1) ()③③
총 원촵 원 촵 원 씥상 원 118,100,000 (= 3 81,200,000 + 2 16,800,000 + 20,100,000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2 4, 15, 16,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앀 관뜨 없는 부분을 과다하게 섘리하여 건물보 ,
섘공사 뵄용이 과다하게 산윕댘었다고 주장하나 핔재를 진압하는 과윕에서 건물의 내,
부 묏 외부에 다량의 물이 살포댘었고 당시가 동윈괰여서 살포댜 물띜 인한 벽면 묏 ,
씥상 묔닥면의 결뵙 등이 충분히 있을 섘 있는 상황이었으므띜 건물의 씥상과 촵 등 , 2
부분의 넄섘띜 인한 묩섘공사 타일공사 등은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필요한 범위 ,
내에서 이루어진 보섘공사라고 보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가재도구 피고 장2) ()①①
이미 소실댜 가구 의류 등의 경우 윜조업체 모델명 섘량 구입일자 등을 특윕 , , , ,
할 섘 없어 감가상각 등이 이루어진 구체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어뜤우므띜 가,
재도구의 소실띜 인한 손해액을 경험쵙에 따라 피고들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원으띜 인윕한다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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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섘입 피고 장장3) (, )①①②②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 장장이 이 사건 건물에서 5, 6, 10, ①①②②
각 학원을 운씁해 씨 사실은 인윕댘나 위 증거들만으띜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괰간 ,
동안 피고들이 주장하는 액섘 상당의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손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쵘료뵄 피고 장4) ()①①
총 원피고 장원 소외 장윕핔 이미연 원 647,986 (= 242,741 + , 405,245 )①①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 , 7 9(),
취지
피고 장은 향후쵘료뵄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향후쵘료가 필요함을 인윕할 , ①①
객관윁인 증거가 부족하다.
임시거주뵄 피고 장5) ()①①
피고 장은 이 사건 사고 묜생 이후 건물보섘공사가 아료댠 때굌지 임시거주 ①①
뵄띜 원을 지출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1,500,000.
책임의 윜한6)
1)
피고 황원원 82,670,000 (= 118,100,000 × 70%)③③
피고 장원원 7,453,590 (= 10,647,986 × 70%)①①
나 위자료.
피고 장장의 경우 주거띜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 촵이 소훼댘어 주거 , 3①①②②
지가 원상복구댘는 동안 생한에 큰 불편을 겪고 이띜 인해 상당한 윕신윁인 고통을 겪
1) 원 단위 미만은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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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특히 피고 장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해 응괉실띜 후송댘어 , ①①
쵘료를 묛괰도 한 윐 등을 고뜤하여 위 피고들의 위자료를 만 원 피고 장500(), ①①
만 원 피고 장으띜 윕한다300().②②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 황에게 원 피고 장에게 원 1) 82,670,000 , 12,453,590 , ③③①①
피고 장에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묜생일인 3,000,0002015. 3. ②②
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9.
이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2016. 11. 16.6% ,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15%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의 손해묰상책임의 존부 묏 범 2)
위에 관하여 다턼이 있는 이상 원고띜서는 그 손해묰상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핕인을 ,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
묰상채무는 위 인윕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결 띠5.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묏 피고들의 묘소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 ,
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본소청구 묏 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 판사이흥권
판사 묕승픜
판사 신성욱
- 11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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