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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입주자 대표기구인 원고는 2012년 6월 피고 회사에 아파트의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맡겼습니다.
같은 해 8월 공사 내용과 대금 지급 방법을 다시 협의해 계약금액을 611,64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2013년 4월 시공감리증명서가 발급됐고, 아파트 각 세대에 개별난방용 가스가 공급됐습니다.
피고가 받을 공사대금 중 50,000,000원은 다른 회사의 신청으로, 50,409,983원은 피고의 직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과 관련해 각각 압류·추심 대상이 됐습니다. 두 명령은 모두 확정됐습니다.
직원들은 원고를 상대로 압류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는 공사 미완료·하자·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을 공사대금과 맞춰 계산하면 지급할 돈이 없다며 피고에게 공사대금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에 대한 항소를 철회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사대금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부분만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을 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공사대금채권 일부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압류·추심된 상황에서 피고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관해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를 상대로 소송할 자격이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사이에 실제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가 불안해져 확인 판결로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공사대금채권 중 압류·추심명령이 확정된 금액은 추심을 신청한 채권자들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두고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가 없다고 확인해 달라고 할 때, 피고는 그 소송의 상대방이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된 금액을 넘는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여서 소송에 답변하지 못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분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압류된 부분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은 확인 판결을 받을 현실적인 필요가 없으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사대금채권 일부가 압류·추심된 경우, 그 부분은 추심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므로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가 나머지 공사대금을 요구한 정황도 없어 확인을 받을 필요가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청구는 각하됐습니다.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나2504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피고 보조참가인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명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4가합203988 판결
변 론 종 결2017. 6. 8.
판 결 선 고2017. 7.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8. 8.자 **** 개별난방전환공사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에 대한 2012. 8. 8.자 **** 개별난방전환공사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
지 않음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2016. 9. 23.자 항소취지 변경신청
서의 진술로 이 사건 청구 중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
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써 위 청구취지와 같이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
인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 부존
재확인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 일부승소, 손해배상금 지급청구에 관하여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다(대
개별난방전환 공사계약서
○ 발주자 : A
○ 공사명(계약건명) : ****개별난방전환공사
○ 공사기간 : 착공(예정) 2012. 6. 20. ~ 준공(예정) 2012. 9. 20.
○ 공사계약금액 : 4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93,000,000원
1차 중도금 139,500,000원
2차 중도금 93,000,000원
준공금 139,500,000원
○ 지체상금률 : 지체 1일당 계약 금액의 2/1000 공제
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의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명칭: ****)는 ** 위치한 **** 727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한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가스시설 시공업 등을 영위하며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회
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
사현장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6. 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개별난방 전환공사(이하 ‘이 사
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8. 피고와 사이에 아래 공사도급 변경협의서와 같이 위 나항 공
사계약의 계약금액, 공사대금 지불방법 등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변
구 분당 초변 경비 고
계약 금액
일금사억육천오백만원
\465,000,000
기 계약금액: \465,000,000원
분배기 공사비: \98,640,000원
확산소화기, 가압펌프: \28,000,000
원
2,000만원
800만원
공사지연 협의금 등: \20,000,000원
최종 협의금액: \611,640,000원
공사 기간
착공일: 2012. 6. 20.
준공일: 2012. 9. 20.
착공일: 2012. 7. 16.
준공일: 2012. 10. 30.
공사대금
지급방법
현금지불
- 계약금: 20%
- 중도금: 30%
- 중도금: 30%
- 준공금: 20%
현금지불
- 계약금: 20%
- 중도금: 각 동별 완료시 지급
- 잔금: 준공검사 완료 후 14일이내 지
급
기타
- 발주 측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관리소장 변경 됨
- 발주 측 비상 대책위원회 구성 후 해체됨(8/7)
- 전 세대 스테인리스 분배기를 기본시공한다.
(세대 협의하에 순동제품으로 교체 가능-차액분 세대수금조건)
- 기존 중앙난방 관련 시설물철거 및 고철 처리는 2012년 6월
12일 협의서에 의거 추후 협의 진행한다.
공사도급 변경협의서
○ 변경계약 내용
경된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2013. 4. 4.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시공감리증
명서를 발급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개별난방 보일러에 가스가
공급되었다.
마. 한편 주식회사 F는 2012. 9. 27.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채12220호로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의 이 사건 공사에 관
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보조참가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 관련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 피고용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차1546호로 합계
144,715,000원 상당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27. 위 법원으
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사. 보조참가인 등은 2013. 3. 22. 위 2013차1546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50,409,98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
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3335호,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
다)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아. 보조참가인 등은 2013. 9. 25.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원
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47238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0,409,983
원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제1심 법원은 2016. 10. 14. 보조참
가인 등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16
나311665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자. 원고는 위 추심금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 8.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
대금채무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못하던 중 2014. 10. 30. 보조참가인이 피고 보조참가신청을 하
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소재불명 상태가 계속되자 2014. 11. 12. 피고에 대하여 공
시송달 명령을 하였고, 그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
3.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는 최종 약정공사대금 611,640,000원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487,130,000원, 미시공된 확산소화기 및 가압펌프 설치대금
28,000,000원을 공제하면 96,510,000원이 남게 된다. 여기에서 피고의 나머지 미시공으
로 인해 원고가 직접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용 51,398,500원, 피고의 시공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 3,512,438원, 피고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163,859,112원 등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피고의 나머지 공사대금채권 96,510,000원과
상계하고 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
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
9329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
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진
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참조).
또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
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
을 상실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그와 같
은 경우에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도 마찬가지로 채무자는 그 소의 당사자적격(피고적격)을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판결의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제1심 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고, 제1심 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
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415조의 규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과는 관
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제1심 판결의 일부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즉 86,476,080원 공사대금 채무 인정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
였다 하더라도, 불복하지 아니한 원소 승소부분에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
명한 피고적격, 소의 이익 등의 문제가 있는 이상, 그 부분까지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27.
주식회사 F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50,409,983원에 대하여는 2013. 3. 22. 보조참
가인 등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중 위 각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부분
에 관해서는 제3채무자인 원고가 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있
어서 채무자인 피고는 그 피고적격이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중 위 각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관해서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
무보다 피고의 지체상금 채무 등 손해배상채무가 더 많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공사
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는 현재 소재불명 상태
로 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이나 이후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미지
급 공사대금이 있음을 전제로 그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중 위 각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금액을 넘어
서는 부분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
건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중 위 각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금액을 넘어서는 부
분에 관해서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
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채무부
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문관
판사손병원
판사정성욱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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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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