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713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10-12-01 선고검수완료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가합17130 민사 사건(2010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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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 2008년 5월 27일 피고에게 1층 150평을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받음.
  • 2009년 10월 9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2층 물류창고 전부와 1층 일부가 소실됨.
  • 원고는 피고 직원들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며 반소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화재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국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지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대부분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임차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피고 직원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화재 원인이 불명확해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 부분을 일부 인정해 원고가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화재 발생 위치와 원인을 조사했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피고 직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음.
  •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화재가 임차 구역에서 발생했는지 확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었음.
  • 원고가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피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임대차 계약이 화재로 사실상 종료된 점을 고려해 일부 인용됨.
  •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일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됨.

핵심 정리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다. 화재 원인이 불명확해 책임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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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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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4697·서울고등법원·2014-03-13·2심·원고 일부 승소

1층에서 전기난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2, 3층에 있던 원고의 재산이 불에 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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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965·대전고등법원·2007-12-20·2심·원고 패소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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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6977·대구지방법원·201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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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0568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의 매장과 가설창고가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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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7나2201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가설창고 내 물건이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손해배상 청구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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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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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가합161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윤전기 매입가액을 허위로 적은 서류를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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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가단144700·대구지방법원·2022-03-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다시 보상금 3,000만 원을 요구하며 건물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원고는 이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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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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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2804·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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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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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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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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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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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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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243·청주지방법원·2013-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529·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임대한 건물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내부 시설이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0가단5024659·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1심·원고 패소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8가단10799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7가합11139·의정부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맡겨둔 물품이 불에 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6398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2심·원고 패소

아파트 한 세대에서 인터폰 배선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세대와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2054956·서울고등법원·2021-01-19·2심·원고 승소

2013년 중국 반도체 공장 가스배관 연결 작업 중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2945·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6019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2027066·서울고등법원·2025-05-01·2심·원고 승소

집합건물 하자에 대해 관리단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비 2억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323·대구고등법원·2005-04-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아파트에서 하자보수를 요구받았으나 일부만 수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1-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97988·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35680·서울고등법원·2010-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축과 분양을 담당한 토지신탁과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779·광주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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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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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3가합409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 건물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 사무실 물품이 손상되고 15일간 사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532182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1·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모텔 객실에서 난 불을 끄려다 불꽃이 커지는 행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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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35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6·1심·원고 패소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277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34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18·2심·원고 승소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22376·울산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작은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들의 재고자산과 인접 건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 고】 【변론종결】2010. 11. 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9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피고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492,1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6,208,8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 원고는 광주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양 지상 에이동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2층 창고 1층 963.43㎡, 2층 957.18㎡, 비동 일반철골구조 조립식구조 기타지붕 조립식판넬 단층 창고시설, 화장실(수거식) 1층 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2층을 원고 소유의 침대, 소파 등 가구 보관을 위한 물류창고로 사용하였다. ○ 피고(반소원고)는 2008. 5.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150평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3,3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7.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임차부분을 골프용품 도·소매업을 위한 매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 피고(반소원고)는 2008. 6. 30.경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골프용품 매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 보험계약〉 ■ 보험상품 : 무배당삼성올라이프 뉴비지니스보험 ■ 계약번호 : (계약번호 1 생략)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반소원고) ■ 보험기간 : 2008. 6. 30. 16:00부터 2011. 6. 30. 16:00까지 ■ 보험가입금액(담보내용 및 보상한도액) -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 시설 25,000,000원, 집기 10,000,000원, 동산 100,000,000원 - 전기위험담보(특약) : 3,500,000원 - 시설소유자배상책임 : 100,000,000원 - 임차자(화재)배상책임 : 100,000,000원 〈제2 보험계약〉 ■ 보험상품 : 무배당삼성올라이프 뉴비지니스보험 ■ 계약번호 : (계약번호 2 생략)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반소원고) ■ 보험기간 : 2008. 7. 10. 16:00부터 2011. 7. 10. 16:00까지 ■ 보험가입금액(담보내용 및 보상한도액) -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동산) : 150,000,000원 - 임차자(화재)배상책임 : 80,000,000원 ○ 이 사건 건물에 2009. 10. 9. 12:05경 화재가 발생하여 2층 물류창고 전부와 1층 일부가 소실되었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반소원고)가 사용하는 부분도 외벽의 소실, 화재진압용수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골프용품 매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피고(반소원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자신의 임차부분을 반환하였다. ○ 소방위 소외 11은 2009년 10월경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화재현장 조사서(을가 제10호증)를 작성하였다. - …… 발화진행 형상은 주계단을 중심으로 최상부에서 아래 방향으로 연소진행성을 보였으며,……상층의 가연성 액체가 소량 누출되어 아래층으로 흘러내리면서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 발화지점은 2층 창고 내부 주출입구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식별되었고, 이 부분에서 창고 우측과 앞, 그리고 주출입구 쪽으로 연소진행 방향성이 식별되었고……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물리분석과 소외 5 등은 2009. 12. 10.경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감정서(갑 제3호증, 을가 제17호증)를 작성하였다. - 물류창고의 연소형상은 전면 주출입문 내부 우측부분을 중심으로 동소 상단의 2층 및 3층 부분이 연속적으로 연소된 형상이며, 2층 창고 내부 좌측 후면부분이 심하게 연소된 상태이다. - 물류창고 전면 주출입문 내부의 샌드위치 패널로 구획된 1층 좌측 및 우측 공간은 연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 2층 물류창고 출입문 전면공간 부분 중 전면기둥 및 샌드위치 패널 부분은 1층 부분에서 상승하여 확대된 화염에 의해 연소된 형상이며, 화장실 부분은 2층 출입문에 인접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상태이다. - 발화지점은 이 사건 건물 전면 주출입문 내부 우측부분인 것으로 추정되나, 발화 추정지점에서 휴지, 박스 및 플라스틱의 연소잔해 외에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특이한 기구 또는 인화성 액체류는 식별되지 않아 구체적인 화인을 논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2, 제6호증, 을가 제5 내지 10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내세우는 본소청구원인 ○ 피고(반소원고), 피고 1은 2008. 5.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150평과 60평을 각 임차하여, 자신들의 임차부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사건 건물 1층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함께 골프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 이 사건 화재는 피고(반소원고), 피고 1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 1층 전면 주출입문 내부에서 위 피고들이 고용한 직원들의 과실로 발화되었다(1층 전면 주출입문 내부 우측에 위 피고들이 사용하던 창고가 위치하고 있었고, 위 피고들의 직원들이 1층 전면 주출입문 부근을 박스포장, 상품입·출고 등을 위한 작업공간으로 사용하였음에 반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을 뿐 직원을 상주시키지 않았고, 원고가 2층 물류창고에서 가구를 입·출고할 때는 이 사건 건물 측면 후문 쪽에 위치한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1층 전면 주출입문 내부는 위 피고들이 점유·관리하면서 사용하던 공간이다). ○ 따라서 피고(반소원고), 피고 1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중 자신들의 임차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고 임대차 종료시에 이를 임대인인 원고에게 온전한 상태로 반환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위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또는 선택적으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반소원고), 피고 1이 고용한 직원들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한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반소원고)와 체결한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인 원고도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됨으로써 건물보수비용 268,96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또한 이 사건 건물 2층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가구류 소실로 인하여 223,149,25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손해액 합계 492,118,256원(= 268,969,000원 + 223,149,256원) 중 일부인 492,118,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10,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반소원고)가 고용한 직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2)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의 종료 당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고, 그 임차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방화 구조상 건물의 다른 부분에까지 연소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관계가 있는 다른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되었고,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임차부분을 온전한 상태로 반환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만약 이 사건 화재가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의 임차부분에서 발화되어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부분에까지 연소된 것이라면, 피고(반소원고)는 자신의 임차부분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은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화재가 피고(반소원고)의 임차부분에서 발화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을 이 사건 건물 ‘전면 주출입문 내부 우측부분’으로 추정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보다 먼저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하였던 소방관 등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인 것으로 추정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건물 전면 주출입문 내부 우측부분은 원고가 자신이 사용하던 2층 물류창고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실로 진입하는 통로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1 내지 10,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사용하는 부분, 즉 피고(반소원고)의 위험영역 내에서 발화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본소청구도 이유 없다. 다. 피고 1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10,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 1이 고용한 직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2)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1의 임차부분이 특정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별도로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지급받았던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4호증 3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1이 2008. 5. 2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60평을 임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의 주장을 피고 1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공동임차인이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1이 피고(반소원고)와 함께 공동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가사, 피고 1이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1 내지 10,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 1의 임차부분에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본소청구도 이유 없다. 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가 피고(반소원고)의 불법행위 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을 구성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 1) 청구원인 ○ 원고는 임대인으로서 임대차목적물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에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소방·방재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화재 진화 과정에서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골프용품, 사무용품 및 기타 재산들이 소실되거나 손상되는 485,391,331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원고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은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 손해액에서 피고(반소원고)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49,182,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6,208,831원(= 485,391,331원 - 149,18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소방·방재시설을 갖추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화재 진화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반소원고)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철환(재판장) 하준필 박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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