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22376울산지방법원 1심2017-08-17 선고검수완료

작은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들의 재고자산과 인접 건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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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6가합22376 민사 사건(2017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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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월 5일 오전 11시 50분쯤, 피고 E 소유 건물의 작은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 불은 작은 창고에서 시작해 피고 F의 사무실과 큰 창고, 부품창고 쪽으로 번졌습니다. 작은 창고 안에는 자동차 부품 등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 화재로 원고 A와 원고 B의 자동차 부품 등 재고자산과 피고 F의 사무실 물품이 탔고, 원고 C와 원고 D가 소유한 인접 건물의 창틀과 외벽도 불에 그슬렸습니다.
  • 피고 F는 2005년 1월부터 작은 창고 등을 빌려 사용했으며, 원고들은 피고 F가 그동안 화재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건물 소유자인 피고 E와 임차인인 피고 F에게 화재 피해를 배○○라고 요구하고, 피고 F의 화재보험자인 피고 G에게도 보험에 따른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조사에서는 작은 창고 안쪽 출입문 왼쪽 벽의 바닥 부분이 처음 불이 난 곳으로 추정됐지만, 불이 시작된 원인이나 이를 보여 주는 가연물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F가 창고의 화재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피고 E 소유 건물에도 안전상 문제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 F의 관리가 부족했는지, 또는 건물에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없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확인된 사실만으로 어느 쪽의 관리상 잘못이나 건물의 안전상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F가 창고를 빌린 뒤 화재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창고에 자동차 부품과 종이 포장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피고 F의 사업장에 설치된 화재 관련 설비는 법에 따른 정기 검사 대상이 아니었고, 사무실에는 비상벨과 소화기가 있었습니다.
  • 화재 당시 비상벨 소리를 들은 직원이 불을 끄려 했고, 다른 직원은 화재 신고를 하는 등 초기 대응도 이뤄졌습니다.
  • 창고에 있던 것은 주로 플라스틱 소재의 자동차 부품이었고, 자연적으로 불이 날 수 있는 물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최초 발화 지점은 추정됐지만, 그곳에서 불이 시작된 이유와 발화를 일으킨 물질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기시설과 배선도 불에 타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 F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고 E의 건물이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화재가 어느 창고에서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이나 건물 소유자의 관리상 잘못, 또는 건물의 안전상 결함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봤습니다. 화재 원인과 안전관리의 부족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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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가합51101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18·1심·원고 승소

ESS 설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529·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임대한 건물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내부 시설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1139·의정부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맡겨둔 물품이 불에 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5024659·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1심·원고 패소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54956·서울고등법원·2021-01-19·2심·원고 승소

2013년 중국 반도체 공장 가스배관 연결 작업 중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955·서울고등법원·1987-02-23·2심·원고 일부 승소

전전차인이 촛불을 켜놓고 방을 비워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 건물 일부가 소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39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기각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5297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각하

무인경비계약 건물 벽을 뚫고 침입해 동선 7,988kg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5나100490·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5-11-19·2심·원고 승소

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201324·대구지방법원·2022-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 건물의 지하수 배관을 임의로 철거하여 누수가 발생한 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6019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6398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2심·원고 패소

아파트 한 세대에서 인터폰 배선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세대와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단50568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의 매장과 가설창고가 훼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합206977·대구지방법원·201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합5691·대전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패소

피고 임차 건물 2층 화재로 원고 1 처 사망 및 부상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1713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단10799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4가합3526·전주지방법원·2026-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쌀을 배달한 뒤 영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출입구 근처 종이박스 더미에 담배꽁초를 버림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548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10-17·1심·원고 패소

피고 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공장으로 번져 피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2201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가설창고 내 물건이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손해배상 청구 분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단532182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1·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모텔 객실에서 난 불을 끄려다 불꽃이 커지는 행동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3가합409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 건물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 사무실 물품이 손상되고 15일간 사용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가합16109·대구지방법원·2006-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산소용접기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용접불똥이 지하로 떨어져 임차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3나1931·서울고등법원·1974-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낡은 건물의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인접 원고 건물과 가재도구가 소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가단144700·대구지방법원·2022-03-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다시 보상금 3,000만 원을 요구하며 건물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원고는 이를 지급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4965·대전고등법원·2007-12-20·2심·원고 패소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0나929·대구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패소

용접작업 중 불티로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161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윤전기 매입가액을 허위로 적은 서류를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단120986·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07-06·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방에서 불을 지르고, 이로 인해 이웃집 아파트에 불이 옮겨 붙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277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합568·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01-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4나2011656·서울고등법원·2025-04-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가단88449·대구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2023677·서울고등법원·2015-06-04·2심·원고 일부 승소

냉장고 내부 전기 부품 결함으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미술 작품 144점이 소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4가단16908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0·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 회장과 부회장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감리·판넬·수신기 공사 대금 지급을 감독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2068715·서울고등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철거공사 중 스프링쿨러 손상으로 인한 누수 사고로 피고가 장비와 의류, 숙박비 등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6212·대구고등법원·200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건물 옆 골목에서 나뭇가지에 신문지로 불을 붙이는 불장난을 하다 강풍으로 불길이 번져 임대 건물이 전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68나921·서울고등법원·1968-10-01·2심·원고 패소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3나16466·대구고등법원·2025-03-13·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터파기 흙막이 부실시공으로 임차 건물 균열·침하 및 영업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단53691·전주지방법원·2023-12-07·1심·기각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무허가 창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매도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4나272·대구고등법원·1984-12-0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영하는 양화점 환풍기에서 고무분진이 발화하여 인접 주택이 소훼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69431·서울고등법원·2014-06-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원고 공장으로 번져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24가합2226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D이 간이창고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했고, 원고들이 피고 C에게도 사용자·공작물 책임을 물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6가합52435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주차장 천장 전기 배선 문제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 부분과 직원 소유 집기가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21나1989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소유한 차량의 ABS 모듈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13나2014697·서울고등법원·2014-03-13·2심·원고 일부 승소

1층에서 전기난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2, 3층에 있던 원고의 재산이 불에 탔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2009나6392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재산 피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622376( ) 원고1. A 2. B 3. C 4. D 피고1. E 2. F 3. G 변 띠 종 결2017. 7. 13. 판 결 선 고2017. 8. 17. 주문 원고들의 주위윁 묏 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 2 - 주위윁 청구취지 피고:F 피고,G 이하핔재 라고 한다 는 연대하여 원고(‘000’)A에게 원 원고286,763,830 ,B에게원 원고61,553,900 ,C 원고,D에게 각 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 판결 선고일굌지는1,280,0002016. 1. 5.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5% ,15% 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씈뵄윁 청구취지 피고:E은 원고 A에게원 원고286,763,830 ,B에게원 원고61,553,900 , C 원고,D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1,280,0002016. 1. 5.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5% ,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15%. 이유 1. 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E은 ****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 고 피고,F는경 피고2005. 1.E에게서 건물 촵 사무실 사무실 뒤편의 큰 창고앀 작1, 은 창고 건물 촵의 부품창고 이하 이 사건 큰 창고이 사건 작은 창고이 사건,2(‘’, ‘’, ‘ 부품창고 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괈은원으띜 임대료는 월원으’)150,000,000,2,530,000 띜 각 윕하여 임차한 다음부품이라는 상픸띜부품대리윐을 씁위하는 사람이0000000 다. 2) 피고 F는경 피고핔재앀 만괰하괉괈섘익자를 피고2013. 2.000,F띜 보험괰간, 을부터굌지띜 보험목윁물을 건물 촵 묏 촵내에2013. 2. 21.2018. 2. 21.,12 314.34㎡ - 3 - 섘용하는 재고자산과 시설 묏 집괰뵄품으띜 보험가입괈액을 합계원재,530,000,000 (= 고자산원 시설원 집괰뵄품원 으띜 담보내용을 임500,000,000 ,20,000,000 ,10,000,000 ), 차자핔재묰상책임원핔재대물묰상책임원 자괰부담괈200,000,000 ,300,000,000 ( 원시설소유관리자묰상책임 사고당원윐포휴업손해책임100,000,000 ),1,000,000,000 , 원으띜 각 윕하여 무묰당성공애찬종합보헙계약을 체결하씀다20,000,000. 3) 원고 A은피고2001. 12. 31.E에게서 건물촵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괈은2 원으띜 임대료는 월원으띜 각 윕하여 임차한 다음라는 상픸5,000,000,200,000***** 띜 위괰재료 자동핔괰계 등을 윜조 도매하는 사업을 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B은 피고2013. 12. 31.E에게서 건물 촵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괈은원으띜 임120,000,000, 대료는 월원으띜 각 윕하여 임차한 다음상사라는 상픸띜 라디에이터 등을500,00000 도 소매하는 사업을 씁위하는 사람이다·. 4) 원고 C 원고,D는 건물에 인윑한 **** 대지 묏 지상 촵 건물의 각 분42 의지분 소유자이다1. 나. 핔재의 묜생 1)경 건물 중 작은 창고에서 원인불상의 핔재 이하 이 사건 핔2016. 1. 5. 11:50(‘ 재 라고 한다 가 묜생하씀는데 핔재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자동차 부품과 피고’),F의 사 무실 원고,A의 위괰 위자 자동핔부품 등 재고자산 원고,,,B의 윜자동차 라디에이터 등 재고자산 사무집괰 묏 자동차부품 판매를 위한 작업공구 등이 소훼댘고 원고,,C앀 원고 D 소유 건물의 창틀 묏 외벽이 불에 그슬리는 피해가 묜생하씀다. 2) 울산지묩경찰청의 프장감식 결과에 따르면 핔재는 작은 창고에서 최초 묜핔하, 여 원고 B의 사무실과 큰 창고 부품창고띜 연소가 핕산댘었는데 당시 작은 창고 내,, - 4 - 부에는 차량 부품 차량 문짝과 라이트 등 부품 이 선묘 위에 윁재댜 상태씀고 천윕에(), 설쵘댜 픕광등 개 외에 다른 위괰시설은 없었으며 작은 창고 안쪽의 출입문 좌촡 벽4, 면 묔닥 부분에서 최초 묜핔한 것으띜 보이지만 묜핔앀 연결 지을 섘 있는 가연물의 잔해를 묜견할 섘 없고 위괰시설 위괰묰선이 모덐 불에 타 윕핕한 핔재 원인을 알 섘, 없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15(), 을나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감윕인의 감윕 결과 이 법원의 울산지묩경찰청장에13,,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핔재는 위괰 넄위 때문에 묜생한 것으띜 추윕댘는데 피고,F는 사무실 등을 임 차한년부터 단 한 번도 위괰 안위윐검을 묛지 않았고 작은 창고 내에 있던 차량2005, 부품과 포장재 등 가연성 물질에 의하여 연소가 괉격히 핕대댘었으므띜 건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결여하씀다 이처럼 핔재가 묜생할 위험성이 높았음. 에도 불구하고 건물 윐유자인 피고 F는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 조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주위윁으띜 건물 윐유자인 피고.,F는 민 법 윜조 윜 항에 따라 피고핔재는 피고7581,000F앀 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띜 서 연대하여 씈뵄윁으띜 건물 소유자인 피고,E은 민법 윜조 윜 항에 따라 각 핔재7581 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 - 5 - 가) 피고 E 민법 윜조 윜 항의 공작물책임은 공작물 윐유자가 차띜 손해묰상책임을75811 지고 윐유자가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이 증명댜 경우 소유자가 손해묰상책임을 진다 그런데 피고.E은 건물을 설쵘 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묘윁· 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고 건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결여하지도 않았으므띜 결국 건물 소유자인 피고,E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없다. 나) 피고 F앀 피고핔재000 피고 F가 윐유하고 있던 건물 내 작은 창고에서 핔재가 묜생한 것은 사실이 나 윕핕한 핔재 원인이 묝픀지지 않는 등 피고 F는 건물을 설쵘 보존함에 있어 사회통· 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고 건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결여하지도 않았으므띜 피고,F앀 피고핔재는 원고들에게000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없다 설뜹 피고.F앀 피고핔재의 손해묰상책임이 인윕댜다000 고 하더라도 실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묰상액이 경감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뜨 법리 민법 윜조 윜 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용도7581· 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서 안, 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 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 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를 괰 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5. 1. 14.2003 24499). - 6 - 2) 피고 F에 대한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앀 을가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1 하면핔재는 작은 창고에서 최초 묜핔한 사실피고,,①②F는 피고 E에게서 작은 창 고 등을 임차한 다음 픕광등 위쵘를 좌우띜 조윕하고 위등스위쵘를 출입구 쪽에 이동 하여 설쵘한 사실당시 작은 창고 내에는 픕광등이 개 스위쵘앀 콘센트가개,4 ,2-3③ 있었는데 피고,F는경 작은 창고 등을 임차한 후 한 번도 위괰 안위윐검을 묛2005. 1. 지 않은 사실당시 작은 창고 내에는 차량 부품과 종이 포장재 등이 있었던 사실, ④ 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위 인윕 사실만으띜 피고,F가 건물을 설쵘 보존함에 있어 사회통· 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띜써 건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결여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인윕할 증거 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피고,F앀 피고핔재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000 이 이유 없다. 피고①F가 운씁하는부품대리윐의 위괰시설은 위괰사업법상 윕괰검사00000 대상이 아니다. 피고②F는 사무실에 뵄상벨을 설쵘하고 소핔괰를 뵄쵘하고 있었으며 핔재 당, 시 뵄상벨 소리를 들은 ****는 소핔괰띜 핔재 진핔를 시도하고 다른 직원은 핔재묜 생신고를 하는 등 윁윈한 초괰 대응을 하씀다. 핔재 당시 작은 창고에는 차량 문짝 본네트 휀다 등 플라스틱 소재의 차량,,③ 부품이 윁재댘어 있었을 뿐 인핔성 물질이나 자연 묜핔할 섘 있는 소재는 없었다. - 7 - 앞서 본 묔앀 같이 핔재는 작은 창고 안쪽의 출입문 좌촡 벽면 묔닥 부분에④ 서 최초 묜핔한 것으띜 보이지만 묜핔앀 연결 지을 섘 있는 가연물의 잔해를 묜견할 섘 없고 위괰시설 위괰묰선이 모덐 불에 타 윕핕한 핔재 원인을 알 섘 없다,. 3) 피고 E에 대한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E 소유의 건물 작은 창고에서 최초 묜핔한 사실은 앞서 본 묔 앀 같으나 윕핕한 핔재 원인이 묝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인윕 사실만으띜 피고,E이 건물을 설쵘 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띜써 건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하여 설쵘 보존에 하· 자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윕할 섘는 없으므띜 건물의 설쵘 보존상에 하자가 있음,· 을 위윜띜 하는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주위윁 묏 씈뵄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범진 판사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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