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들의 재고자산과 인접 건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6가합22376 민사 사건(2017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월 5일 오전 11시 50분쯤, 피고 E 소유 건물의 작은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 불은 작은 창고에서 시작해 피고 F의 사무실과 큰 창고, 부품창고 쪽으로 번졌습니다. 작은 창고 안에는 자동차 부품 등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 화재로 원고 A와 원고 B의 자동차 부품 등 재고자산과 피고 F의 사무실 물품이 탔고, 원고 C와 원고 D가 소유한 인접 건물의 창틀과 외벽도 불에 그슬렸습니다.
- 피고 F는 2005년 1월부터 작은 창고 등을 빌려 사용했으며, 원고들은 피고 F가 그동안 화재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건물 소유자인 피고 E와 임차인인 피고 F에게 화재 피해를 배○○라고 요구하고, 피고 F의 화재보험자인 피고 G에게도 보험에 따른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조사에서는 작은 창고 안쪽 출입문 왼쪽 벽의 바닥 부분이 처음 불이 난 곳으로 추정됐지만, 불이 시작된 원인이나 이를 보여 주는 가연물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F가 창고의 화재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피고 E 소유 건물에도 안전상 문제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 F의 관리가 부족했는지, 또는 건물에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없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확인된 사실만으로 어느 쪽의 관리상 잘못이나 건물의 안전상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F가 창고를 빌린 뒤 화재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창고에 자동차 부품과 종이 포장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피고 F의 사업장에 설치된 화재 관련 설비는 법에 따른 정기 검사 대상이 아니었고, 사무실에는 비상벨과 소화기가 있었습니다.
- 화재 당시 비상벨 소리를 들은 직원이 불을 끄려 했고, 다른 직원은 화재 신고를 하는 등 초기 대응도 이뤄졌습니다.
- 창고에 있던 것은 주로 플라스틱 소재의 자동차 부품이었고, 자연적으로 불이 날 수 있는 물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최초 발화 지점은 추정됐지만, 그곳에서 불이 시작된 이유와 발화를 일으킨 물질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기시설과 배선도 불에 타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 F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고 E의 건물이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화재가 어느 창고에서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이나 건물 소유자의 관리상 잘못, 또는 건물의 안전상 결함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봤습니다. 화재 원인과 안전관리의 부족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ESS 설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1에게 임대한 건물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내부 시설이 손상됨.
물품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맡겨둔 물품이 불에 타 손해배상을 청구함.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함.
2013년 중국 반도체 공장 가스배관 연결 작업 중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
전전차인이 촛불을 켜놓고 방을 비워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 건물 일부가 소실됨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무인경비계약 건물 벽을 뚫고 침입해 동선 7,988kg 절취한 사건
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임차 건물의 지하수 배관을 임의로 철거하여 누수가 발생한 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한 세대에서 인터폰 배선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세대와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힘.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의 매장과 가설창고가 훼손됨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피고 임차 건물 2층 화재로 원고 1 처 사망 및 부상 발생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쌀을 배달한 뒤 영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출입구 근처 종이박스 더미에 담배꽁초를 버림
피고 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공장으로 번져 피해를 입음.
원고 소유 가설창고 내 물건이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손해배상 청구 분쟁이 발생함
피고 1이 모텔 객실에서 난 불을 끄려다 불꽃이 커지는 행동을 함.
임대 건물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 사무실 물품이 손상되고 15일간 사용하지 못함.
산소용접기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용접불똥이 지하로 떨어져 임차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게 함
피고 소유 낡은 건물의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인접 원고 건물과 가재도구가 소실됨
피고가 다시 보상금 3,000만 원을 요구하며 건물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원고는 이를 지급했다.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용접작업 중 불티로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윤전기 매입가액을 허위로 적은 서류를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음.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방에서 불을 지르고, 이로 인해 이웃집 아파트에 불이 옮겨 붙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냉장고 내부 전기 부품 결함으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미술 작품 144점이 소실됨.
관리단 회장과 부회장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감리·판넬·수신기 공사 대금 지급을 감독하지 못함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철거공사 중 스프링쿨러 손상으로 인한 누수 사고로 피고가 장비와 의류, 숙박비 등 손해를 입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건물 옆 골목에서 나뭇가지에 신문지로 불을 붙이는 불장난을 하다 강풍으로 불길이 번져 임대 건물이 전소됨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인접 터파기 흙막이 부실시공으로 임차 건물 균열·침하 및 영업손해 발생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무허가 창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매도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운영하는 양화점 환풍기에서 고무분진이 발화하여 인접 주택이 소훼됨
피고 소유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원고 공장으로 번져 재산 피해를 입음
피고 D이 간이창고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했고, 원고들이 피고 C에게도 사용자·공작물 책임을 물은 사건.
건물 주차장 천장 전기 배선 문제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 부분과 직원 소유 집기가 손상됨.
피고 1이 소유한 차량의 ABS 모듈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함.
1층에서 전기난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2, 3층에 있던 원고의 재산이 불에 탔음.
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재산 피해가 발생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