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929대구고등법원 2심1981-07-24 선고검수완료

용접작업 중 불티로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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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929 민사 사건(1981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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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인해 생긴 화재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작업자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5월 10일, 한 회사의 3층 건물 2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바닥에 구멍이 생긴 상태에서 불티가 아래층으로 떨어지게 하여 화재가 발생했다.
  • 아래층에는 잠견이라는 가연성 물질이 담긴 플라스틱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이 불티가 닿아 화재가 일어났다.
  • 작업자는 바닥 틈을 막거나 작업 후 불티 잔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마쳤다.
  • 화재로 인해 잠견과 창고 건물 등 약 1억 1,884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피고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 2층 바닥과 1층 천장 사이의 높이는 약 2.86미터였고, 불티 대부분은 떨어지기 전에 사라졌으며, 아래층에는 강한 인화성 물질이 없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작업자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불티가 대부분 즉시 사라졌고, 바닥과 천장 사이 높이, 아래층에 강한 인화성 물질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 작업 당시 주변 사람들도 화재 위험을 예견하지 못했고, 작업 중단 요청도 없었다.
  • 과실이 있었지만,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용접 작업 중 불티로 화재가 발생했어도, 작업자의 과실이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은 화재 발생 원인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실 책임 범위를 판단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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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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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용접기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용접불똥이 지하로 떨어져 임차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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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6977·대구지방법원·201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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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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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4965·대전고등법원·2007-12-20·2심·원고 패소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14697·서울고등법원·2014-03-13·2심·원고 일부 승소

1층에서 전기난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2, 3층에 있던 원고의 재산이 불에 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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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5가단88449·대구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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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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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68·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01-2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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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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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2182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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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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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가합1713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0568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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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201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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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5691·대전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패소

피고 임차 건물 2층 화재로 원고 1 처 사망 및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69431·서울고등법원·2014-06-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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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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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09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 건물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 사무실 물품이 손상되고 15일간 사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212·대구고등법원·200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건물 옆 골목에서 나뭇가지에 신문지로 불을 붙이는 불장난을 하다 강풍으로 불길이 번져 임대 건물이 전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1031·청주지방법원·2012-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등유 대신 휘발유를 연료통에 주입하여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909·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일부 승소

7세 여자아이가 난로가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끓는 물솥을 엎어 전신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216·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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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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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3227·전주지방법원·202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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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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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8388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2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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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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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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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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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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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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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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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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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배달한 뒤 영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출입구 근처 종이박스 더미에 담배꽁초를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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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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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221·인천지방법원·1984-06-22·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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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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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09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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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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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61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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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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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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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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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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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167·대구고등법원·1981-02-06·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247·서울고등법원·1981-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346·수원지방법원·198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2011656·서울고등법원·2025-04-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8615·대구고등법원·2009-08-1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엔진 과열로 터널 내 시설에 불이 나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6392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재산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277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9나691·대구고등법원·1980-03-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철도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작업 중 열차 충격으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2나64349·서울고등법원·1993-07-20·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의 여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이 사망하자, 유가족들이 여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1397·서울고등법원·1980-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0나1450·대구고등법원·1981-08-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석유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석유를 부어 모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미장공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80나2798·서울고등법원·1981-08-21·2심·원고 패소

원고의 아들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자 건물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용접중 생긴 불티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79가합35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1.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와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 1979. 4. 30. 위 회사가 화재로 인하여 입게되는 손해를 원고가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금 755,200,200원인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1979. 5. 10. 위 회사의 건견저온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생사원료인 잠견과 건물등 시가 118,841,926원 상당이 소실되고 원고가 1979. 9. 13. 공제계약에 따라 위 피해액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화재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피해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손해액중 우선 7,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하므로 화재의 원인과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소외 1, 당심증인소외 2,3,4의 각 증언과 원심이 시행한 형사기록검증 및 당심이 시행한 현장검증의 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발화장소인 건견저온창고는 3층 건물로서 1층에는 남북편 양쪽 벽을 따라 각각 6개의 콩크리트로된 저온창고가 있고 가운데의 복도바닥과 출입문만 나무로 되어 있으며 2층에는 역시 남북편 양쪽 벽을 따라 각각 6개의 건조기모터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은 콩크리트로 되어 있으며 1층 바닥과 천정까지의 높이는 2.86미터인 사실, 소외 회사는 2층의 건조기 모터들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작동시 진동이 심하다는 직원 사이의 불평에 따라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있는데 마침 1979. 5. 8.부터 5. 10.까지 원고 조합의 경남도지부에서 위 창고에 대한 잠견 재고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그 기간동안 창고가 개방되었으므로(평소에는 원고의 승낙없이는 창고에 출입하지 못한다) 소외 회사는 생산과장소외 4에게 이 기회를 이용하여 모터의 고정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소외 4는 회사의 기계주임인 피고에게 그 작업을 시킴에 있어서 모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의 콩크리트 바닥을 그 안에 들어있는 철근이 노출될 때까지 깨어내고 철근이 들어나면 전기용접기로 이를 절단하여 절단된 철근의 양쪽 끝을 모터에 용접하여 접착시키는 방법으로 고정시키라고 지시를 한 사실, 피고는 1979. 5. 8.부터 매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여 1979. 5. 10. 오전까지 12개의 모터중 11개의 고정작업을 마치고 1979. 5. 10. 12:00경 2층의 서북쪽 모서리에 있는 마지막 모터의 고정작업을소외 4의 현장에 임한 감독아래 실시하였는데 그 작업과정에 있어서 용접중에 생기는 불티가 사방으로 비산할 뿐 아니라 그때 철근을 들어내기 위하여 2층의 콩크리트바닥을 깨던중 부주의로 과도하게 힘을 작용시킨 결과 아래층 천정으로 연결되어 아래층 바닥까지 내려다 보이는 틈이 생기게 되었고, 그 당시 아래층에는 잠견의 재고조사 중이어서 가운데 복도에 잠견을 담은 프라스틱바구니가 여러개 놓여져 있었으므로 용접작업을 하는 피고로서는 그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틈을 막아 불티가 아래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을 마치고 그 곳을 떠날 때에는 아래층에 내려가서 작업중 떨어진 불티가 주위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은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터인데 아무런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위와 같은 조치를 아니한 채 그날 12:25경 작업종료와 더불어 그냥 건물밖으로 나감으로써 작업중에 생긴 불티가 앞서본 틈 사이로 아래층에 떨어져 마침 아래층 서북쪽 모서리의 저온창고 앞에 놓여있던 프라스틱바구니 위에 닿아서 그 내용물인 잠견에 인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때쯤 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소외 4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화재는 위와 같이 피고가 용접작업중에 바닥의 틈을 막지 아니하였고 작업후에 아래층의 불티 잔존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겠으나, 한편소외 4,3의 각 일부증언과 위 각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979. 5. 8.부터 5. 10. 오전까지 사이에 1층에서는 매일 원고 조합의 경남도지부 직원과 소외 회사의 임직원 및 인부들 십수명이 잠견의 재고조사를 하였고 그같은 기간동안 피고도 2층에서 매일 용접작업을 하여 용접중에 생기는 불티가 바닥의 구멍이나 틈을 통하여(기록에 의하면 2층 바닥에는 앞서 본 사고장소의 틈외에도 다른 장소에 아래층으로 통하는 구멍 또는 틈이 더러 있었던 것 같다) 아래로 가끔 떨어졌으나 그 불티의 대부분은 바닥에 닿기전 앞서본 바 2.86미터의 높이에 이르는 중간에서 소진되었을 뿐 아니라 어쩌다가 바닥에 닿았던 것도 즉시 소진되었던 반면 아래층에는 가연성물질이라고는 바닥과 출입문의 목재 및 재고조사에 사용하였던 프라스틱바구니와 그 안에 담았던 잠견이 있었을 뿐이고 그 밖에 인화성이 강한 물질은 아무것도 없었던 사실, 그리하여 아래층에 있었던 십수명과 2층의 작업현장에 감독차 가끔 나왔던소외 4는 2일이 넘는 기간동안 불티가 아래층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도 화재의 위험을 예견하지 못하여 이에 신경을 쓰지 아니한 채 각자의 작업을 계속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용접작업의 중단을 요청한 바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소외 1, 당심증인소외 2,3의 각 일부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사건 화재에 있어서 피고에게 앞에서 본바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불티의 대부분은 비산하는 즉시 그 화기가 소진되어 버리는 점과 불티가 떨어지는 2층과 아래층과의 높이, 그리고 아래층에 있는 인화물질의 가연성등, 위에서 인정한 이사건 화재당시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과실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실화에 있어서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따라서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그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 점에서 이유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안병국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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