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6212대구고등법원 2심2006-08-18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건물 옆 골목에서 나뭇가지에 신문지로 불을 붙이는 불장난을 하다 강풍으로 불길이 번져 임대 건물이 전소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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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3월 31일 OO지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공장 건물과 창고용 부속건물(이 사건 건물)을 소외 2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 임대기간 2006년 4월 30일까지로 정해 임대하였고, 소외 2는 그곳에서 앨범 제작 공장을 운영하였다.
  • 피고 1은 소외 3의 아버지, 피고 2와 3은 소외 4의 부모, 피고 4와 5는 소외 5의 부모, 피고 6과 7은 소외 6의 부모, 피고 8과 9는 소외 7의 부모이다.
  • 2004년 6월 5일 오후 3시경, 소외 3, 4, 5, 6(초등학교 1, 2학년)은 이 사건 건물 옆 폭 약 4m 골목길 막다른 곳에서 주변의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성냥과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불장난을 하였다.
  • 그 무렵 초속 4.9m의 강한 바람이 건물 쪽으로 불었고, 불길이 인화성 강한 비닐천으로 천장과 벽을 덮은 창고용 가건물로 옮겨 붙으면서 원고 소유 건물이 전소되었다.
  • 소외 7은 불장난 현장에서 구경만 하였고, 원고는 건물 시가 61,148,080원과 철거·수거비용 5,04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원고는 미성년자들의 부모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건물이 미성년자들의 불장난으로 전소되자, 원고가 그 아이들의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아이들의 불장난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고, 부모들이 자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 부모들 중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모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장난을 한 곳이 인화성 강한 비닐천으로 덮인 가건물과 철망을 사이에 두고 2, 3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가건물이 위치한 지대가 상대적으로 약간 낮았으며, 화재 당시 가건물 쪽으로 비교적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 이런 상황에서 불장난을 하면 가건물로 불이 번질 위험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아이들이 나이 어린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화재는 아이들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없는 사람(책임무능력자)의 중대한 과실로 불이 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를 감독하는 사람은 자신이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감독하는 사람이 감독상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배상책임을 진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1, 2, 3, 4, 5, 6, 7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6,188,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하였고, 피고 8, 9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아이들의 불장난이라도 주변 상황에서 불이 번질 위험이 충분히 예상된다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를 감독하는 부모는 자녀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신이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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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7, 8세의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 창고용 가건물에 옮겨 붙어 그 가건물 등이 전소(全燒)된 경우에 그 화재가 아이들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책임무능력자의 중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가 감독상 중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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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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