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909서울고등법원 2심1968-07-31 선고검수완료

7세 여자아이가 난로가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끓는 물솥을 엎어 전신 화상을 입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909 민사 사건(1968년 7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3월 2일 오전 10시 30분경, 7세 여자아이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피고 김보영 집 난로가에서 놀고 있었다.
  • 피고 안상혁의 5세 아들 안경준이 난로가에서 여자아이를 밀쳤고, 이로 인해 끓는 물이 담긴 솥이 엎어졌다.
  • 여자아이는 끓는 물에 전신 2~3도 화상을 입어 입원 치료와 성형수술을 받았다.
  • 피고 김보영은 난로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 안상혁은 아들 안경준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
  • 여자아이 측 부모도 아이를 충분히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7세 여자아이가 피고 김보영 집 난로가에서 놀다가 피고 안상혁의 아들 안경준에게 밀려 끓는 물솥이 엎어져 전신 화상을 입었다. 쟁점은 피고들이 난로 주변 안전 관리와 아이 감독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였으며, 법원은 두 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여자아이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난로 주변에 끓는 물솥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집주인 김보영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 5세 미성년자인 안경준을 감독할 법적 책임이 있는 아버지 안상혁이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다.
  • 안상혁이 외국 파견 근무 중이었다고 해도 미성년자 감독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여자아이 측 부모도 아이를 충분히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 반영되었다.
  • 여자아이가 입은 치료비와 성형수술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7세 여자아이가 난로가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끓는 물에 화상을 입은 사고에서, 집주인과 아이 아버지 모두 안전 관리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책임을 지게 되었다. 다만 피해 아동 측의 일부 과실도 고려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462·대구고등법원·1969-11-11·2심·원고 패소

원고 부부가 내연녀가 낳은 아이를 사실상 키우다가 버스 사고로 아이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768·서울고등법원·1968-07-16·2심·원고 패소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619·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122·대구고등법원·1985-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2523·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원고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추행 및 간음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 1과 그 사용자인 피고 2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1216·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집 앞 도로에 연탄화덕을 놓고 끓는 물을 올려놓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만 2세 원고 1이 화덕에 부딪혀 끓는 물에 데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2798·서울고등법원·1981-08-21·2심·원고 패소

원고의 아들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자 건물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단13227·전주지방법원·202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6282·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유동목마에서 놀던 여아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놀이기구의 안전장치 미비와 부모의 감독 소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5217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08-22·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 놀이방에서 정글짐을 타다 다른 아이와 부딪혀 1미터 아래로 떨어져 팔뼈 골절과 운동 제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10407·전주지방법원·2018-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원고 3이 부상을 입고 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17402·창원지방법원·2026-02-1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트램벌린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점프하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의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시설 운영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2037·서울고등법원·1969-07-24·2심·원고 일부 승소

6세 여아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가 출발하면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098·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736·서울고등법원·1970-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공사 중 파놓은 웅덩이에 5세 아이가 빠져 사망하여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1642·서울고등법원·1970-12-02·2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 구내 소화수조에 아이가 몰래 들어가 놀다가 실족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나755·광주고등법원·1984-07-27·2심·원고 일부 승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239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205071·대구지방법원·2022-01-27·1심·각하

트램펄린장 폼핏존에서 점프 후 낙하하여 척수 손상 등을 입은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24나202062·서울고등법원·202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장 배수구에 영유아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유족이 수영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003589·서울고등법원·2020-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가 관리 공원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다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212·대구고등법원·200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건물 옆 골목에서 나뭇가지에 신문지로 불을 붙이는 불장난을 하다 강풍으로 불길이 번져 임대 건물이 전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172·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0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14개월 유아에게 사과를 8등분한 조각 그대로 주고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302562·대구지방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돌봄교사가 돌봄센터에서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8181·서울북부지방법원·200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집 원장이 남은 음식과 유통기한 지난 재료로 아침죽을 만들어 아동들에게 제공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8536·대구지방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하천에서 물놀이 중 어린이 익사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923·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2913·수원지방법원·2009-09-03·1심·원고 일부 승소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야간에 농로에 방치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929·대구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패소

용접작업 중 불티로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2226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7·2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미끄러져 늑골 골절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2850·대구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조부모 분묘를 동의 없이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하고 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494·서울고등법원·1968-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841·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68·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01-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16109·대구지방법원·2006-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산소용접기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용접불똥이 지하로 떨어져 임차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511036·광주지방법원·2020-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88449·대구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137349·수원지방법원·2016-10-27·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하수도 누수로 생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척추 골절과 뇌경색 등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4965·대전고등법원·2007-12-20·2심·원고 패소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합3599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사가 미성년자 손님의 머리에 탈색제를 두 차례 도포한 뒤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의 두피에 화상이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269573·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772·대구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패소

11세 아들이 삼각놀이 중 원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713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764·서울고등법원·197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7793·대구지방법원·2011-07-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우사 안에서 암소를 기둥에 묶다가 암소 뿔에 부딪혀 왼쪽 눈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86162·서울고등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학원 쉬는 시간에 학생이 학원 밖으로 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06977·대구지방법원·201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036343·서울고등법원·2021-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딸에게 회사 부동산 4채를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가단12224·전주지방법원·2026-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학부모가 자녀 학교 교감에게 1년 넘게 홈페이지·전화·방문으로 13건의 항의성 민원을 반복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4241·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패소

원고 4가 OO지역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544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장애아동과 부모들이 여행자보험 가입을 의뢰했으나, 보험사가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1·1심·원고 패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222·대구고등법원·1977-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0가합63993·서울지방법원·2003-08-13·1심·원고 패소

어린이집에서 호흡부전 상태로 발견된 영아를 병원으로 이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078·대구고등법원·2016-06-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자신의 조모 분묘로 착각해 원고의 분묘를 개장하고 보상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450·대구고등법원·1981-08-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석유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석유를 부어 모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미장공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1440·대구고등법원·1984-02-01·2심·원고 일부 승소

미니버스가 후진하던 중 선교원 마당에 있던 5세 여자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외국파견 근무중인 공무원과 미성년자의 감독의무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금 28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8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3분하여 그 2는 피고들의 연대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11,46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가 **** **** 소재 **** 피고 ****집 난로가에서 놀다가 그 난로 위에 있던 물솥이 엎어지며 끊는 물이 원고의 온 몸에 뒤집에 씌워져 목에서 양쪽다리에 이르기까지 2 내지 3도의 전신화상을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18호증의 내용, 증인 ****, ****, ****, ****의 증언에 원고 본인 ****에 대한 신문결과(원심 및 당심)를 모두어 보면 위 사고는 원고(당시 7세의 여아)가 동일 10:30경 위 사고장소에서 원고와 피고 ****의 아들인 소외 ****(****생의 남아) 및 이안나등이 같이 놀면서 서로 난로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다투다가 마침 난로가에 서 있는 원고를 위 ****이 갑자기 난로쪽으로 떠밀은 결과 원고가 넘어지면서 난로 뚜껑위에 그대로 놓여 있던 끓는 물솥을 손으로 짚어 뒤엎게 한 과실과 그 집주인인 피고 ****이가 사고장소에 있으면서 어린이들이 위험한 난로가에서 놀지 못하게 제지하거나 어린이들이 놀다가 끓는 물솥을 엎지르지 않도록 그 물솥을 내려 놓는등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서로 겹쳐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듯한 피고 본인 ****에 대한 신문결과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이를 달리볼 자료없다. 그러므로 피고 ****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 ****은 아들인 소외 ****이 위 사고당시 5세 5개월되는 미성년자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없었으므로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피고 ****은 위 사고당시 군인으로서 월남국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감독의무있는 자도 아니며 또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공무원으로서 외국에 파견근무중이었다 하여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를 벗어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동 피고의 모든 입증으로도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자료없으니 피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의 사고로 7세 밖에 안되는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원고가 끊는 물솥이 얹혀있는 난로가에서 위험한 자리다툼을 하던 끝에 발생한 것임이 위 인정과 같으므로 원고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원고의 아버지인 김태술에게 있어서도 그 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어 위의 사고가 발생된 것이라고 할 것인즉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위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조금선, 이용우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 내지 16호증의 기재내용에 동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화상으로 사고시부터 1967.5.6.까지 **** 소재 **** 및 **** 소재 ****에 입원치료를 받고 입원비, 혈액대, 약대등 비용이 합계 금 161,460원이 되는 사실, 원고의 흉터를 성형수술하는데 최소한 금 10만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자료없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인데 위의 금액에서 원고 스스로 치료비중 피고 **** 처로부터 수령한 금 5,000원을 공제하고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또 앞에서 본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13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부분을 보건대, 원고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상 고통을 받은 것은 쉽게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이를 위자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본건 사고의 경위, 그 결과, 원고의 신분, 연령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15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위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8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불법행위일의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뚜렷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민사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의 일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중 위 인용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동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96조,제92조,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동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정기승 서용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