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자아이가 난로가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끓는 물솥을 엎어 전신 화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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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909 민사 사건(1968년 7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3월 2일 오전 10시 30분경, 7세 여자아이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피고 김보영 집 난로가에서 놀고 있었다.
- 피고 안상혁의 5세 아들 안경준이 난로가에서 여자아이를 밀쳤고, 이로 인해 끓는 물이 담긴 솥이 엎어졌다.
- 여자아이는 끓는 물에 전신 2~3도 화상을 입어 입원 치료와 성형수술을 받았다.
- 피고 김보영은 난로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 안상혁은 아들 안경준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
- 여자아이 측 부모도 아이를 충분히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7세 여자아이가 피고 김보영 집 난로가에서 놀다가 피고 안상혁의 아들 안경준에게 밀려 끓는 물솥이 엎어져 전신 화상을 입었다. 쟁점은 피고들이 난로 주변 안전 관리와 아이 감독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였으며, 법원은 두 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여자아이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난로 주변에 끓는 물솥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집주인 김보영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 5세 미성년자인 안경준을 감독할 법적 책임이 있는 아버지 안상혁이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다.
- 안상혁이 외국 파견 근무 중이었다고 해도 미성년자 감독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여자아이 측 부모도 아이를 충분히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 반영되었다.
- 여자아이가 입은 치료비와 성형수술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7세 여자아이가 난로가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끓는 물에 화상을 입은 사고에서, 집주인과 아이 아버지 모두 안전 관리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책임을 지게 되었다. 다만 피해 아동 측의 일부 과실도 고려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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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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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외국파견 근무중인 공무원과 미성년자의 감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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