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86162서울고등법원 2심2007-05-17 선고검수완료

학원 쉬는 시간에 학생이 학원 밖으로 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86162 민사 사건(2007년 5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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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의 자녀(망인)는 학원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 원고들은 학원 운영자인 피고가 망인이 학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학원이 사설교육기관이라 보호감독 의무가 높지 않고, 학생들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망인이 어느 정도 판단능력이 있었고, 학원의 구조와 상황상 피고가 학생들을 철저히 통제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다.
  • 또한 피고가 망인이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의 자녀가 학원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학원 운영자가 보호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학원이 사설교육기관이고 학생 통제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 판단능력과 분별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
  • 학원 앞 도로가 위험한 곳이었지만, 학원은 사설교육기관으로서 학교나 유치원처럼 높은 보호감독 의무가 요구되지 않는다.
  • 학원의 수강생들이 쉬는 시간에 스스로 강의실을 이동하는 등 자율성이 있었고, 학원 측이 학생들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웠다.
  • 피고가 망인이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피고에게 망인이 학원 밖으로 나가 사고를 당할 것을 미리 막아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학원 운영자는 사설교육기관이라는 점과 학생들의 자율성을 고려할 때, 쉬는 시간에 학생이 학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할 법적 책임이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학원 측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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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8. 23. 선고 2005가단11554 판결 【변론종결】2007. 4.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김일환과 각자원고 1에게 43,264,589원(소장의 청구취지와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기재된 ‘43,264,581원’은 모두 오기로 보인다),원고 2에게 40,264,589원,원고 3에게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7. 1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만 6세 10개월 남짓한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판단능력과 분별력이 미숙한 어린이였던 점, 위(명칭 생략)학원 앞 이면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널목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많은 차량이 왕복차로 구분 없이 통행하고 있어 어린 학생들이 위 도로로 나가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예상되었던 점, 따라서 피고로서는 학원의 직원이나 강사 등을 학원 출입문에 배치하여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가려는 어린 학생들을 제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이 우산을 들고 강의실에서 나가는 것을 피고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인이 다니던 학원의 운영자로서 망인이 학원에 등원할 때부터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때까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먼저, 망인이 우산을 들고 강의실에서 나가는 것을 피고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제1심 증인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운영하는(명칭 생략)학원의 수강생 중 망인과 같은 초등학교 1학년생 10명 중 절반 정도는 이 사건 사고 즈음에도 위 학원 앞 이면도로를 걸어서 학원에 다니고 있었던 점(제1심 증인소외 2의 증언), 위 학원의 수강생들은 한 과목의 수강이 끝나면 약간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다른 과목의 강의실로 수강생 스스로 이동하였던 점(소외 2의 증언), 망인은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미숙하기는 하나 어느 정도의 판단능력과 분별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위 학원의 수강생 및 강사의 숫자와 학원건물의 구조, 그리고 위 학원의 수강생들이 학원 측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학원의 직원이나 강사를 학원 출입문에 배치하여 출입하는 수강생들을 일일이 통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학원은 학교교육의 보충이나 특기교육을 위해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강습을 하는 사설교육기관에 불과하여 그 원장이나 강사에게 유치원이나 학교의 교사에게 요구되어지는 정도의 높은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다가 망인이 학원을 이탈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까지 종합해보면, 피고에게 망인이 쉬는 시간에 임의로 학원 밖으로 나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할 것을 예측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위반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명(재판장) 윤승은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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