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3-13 선고검수완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6052 민사 사건(1984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1은 원고 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 1983년 1월 21일 소외1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5,000,000원을 대출받는 서류를 작성하고, 같은 날 소외1을 채무자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추가 5,000,000원을 대출받는 서류를 작성하여 총 10,000,000원을 편취했다.
  • 1983년 3월 23일, 피고1과 피고2(상무)는 공모하여 소외2가 변제한 5,000,000원을 횡령했다.
  • 1983년 3월 25일, 피고1과 피고2는 공모하여 원고 금고의 현금 15,000,000원을 횡령했다.
  • 피고3과 피고4는 피고2의 신원보증인으로서, 피고2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지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피고1, 피고2, 피고3, 피고4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금고의 이사장이던 피고1과 상무 피고2가 공모하여 자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1에게 전액 배상을 명하고, 피고2에게는 일부(16,748,000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인정했으며, 신원보증인인 피고3,4는 각 5,000,000원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피고2의 대출 관련 주의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1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30,000,000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 피고2에 대해서는, 1983년 3월 23일 횡령(5,000,000원) 중 일부(1,748,000원)와 1983년 3월 25일 횡령(15,000,000원) 합계 16,748,000원에 대해 피고1과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나머지 10,000,000원 대출 건은 여신위원회 심의와 이사장 승인을 거쳤고, 사후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2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3과 피고4는 신원보증인으로서, 피고2의 횡령 행위에 대해 각 5,000,000원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피고2, 피고3, 피고4에 대한 나머지 청구(초과 부분)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고 임직원의 횡령 행위에 대해 이사장과 상무의 공모 책임을 인정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한정한 판례이다. 특히 대출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상무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마을금고 상무의 대출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1은 금 30,00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1. 22.부터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3. 24.부터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3. 26.부터 각 1983. 10. 28.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2는 피고1과 연대하여 위 금 30,000,000원중 금 16,748,000원 및 위 금원중 금 1,748,000원에 대하여는 1983. 3. 24.부터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3. 26.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3,4는 피고2와 연대하여 위 금 16,748,000원중 각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3. 26.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2,3,4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1 사이의 것은 위 피고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것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나머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피고1,2는 위 금원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1. 22.부터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3. 24.부터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3. 25.부터 피고3,4는 위 금 30,000,000원에 대하여 1983. 3. 26.부터 각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연대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1.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1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피고는 1981. 4. 17.부터 1983. 3. 24.까지 원고 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983. 1. 21. 원고 금고로부터 소외1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 5,000,000원을, 같은날 위 소외인을 채무자로 하고 위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금 5,000,000원을 각 대출받는 양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도합 금 1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1983. 3. 23. 원고 금고의 상무인 피고2와 공모하여 소외2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5,000,000원을 피고2를 통하여 변제받아 이를 횡령하고, 1983. 3. 25. 피고2와 공모하여 위 피고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원고 금고의 현금 15,000,000원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1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2(인감증명서), 3(재산과세증명서), 갑 제7호증의1(신원보증서), 2(인감증명서), 3(지방세 실적증명서), 갑 제8호증의1(약속어음), 2,3(각 입금전표), 갑 제9호증의1(보완지시), 2(보완보고), 갑 제10호증의1 (직제규정), 2(직무권한표), 을 제3호증의1 내지 4(각 전표), 5(대출금 원장), 원고와 피고2 와의 사이에는 성립에 각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3,4와의 사이에는 증인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1(대출신청서), 6(출자금 원장), 갑 제5호증의1,2,3(각 당좌수표), 증인소외 3, 증인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1(신원보증서)의 각 기재, 위 증인들 및 증인소외 5의 각 증언(증인소외 5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2는 1981. 1. 5.부터 1983. 5. 3.까지 원고 금고의 상무로서 이사장을 보좌하여 원고 금고의 일상업무를 처리하고, 일상업무에 관하여 이사장을 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실, 피고3은 1980. 12. 경 피고4는 1982. 5. 28. 원고와 피고2가 원고 금고에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의 책임을 연대하여 지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피고2는 피고1과 공모하여 1983. 3. 23. 소외2가 원고 금고로부터 차용한 금 5,000,000원을 위 소외인으로부터 변제받아 이를 원고 금고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피고1의 개인 출자금으로 입금시켜 원고 금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힌 바, 그후 1983. 3. 30. 피고1의 출자금 536,470원, 정기적금 2,688,000원, 그 이자 금 27,530원 등 도합 금 3,252,000원을 원고 금고에 입금 정리하여 결국 원고 금고에 금 1,748,000원의 손해를 입히고, 1983. 3. 25. 피고1과 공모하여 아무런 합법적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1로부터 위 피고 발행의 액면 금 10,000,000원짜리 당좌수표 1매 및 액면 금 5,000,000원짜리 당좌수표 2매를 교부받고 그가 보관하고 있던 원고 금고의 현금 15,000,000원을 피고1에게 지급하여 원고 금고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소외 5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나. 원고는, 피고2는 1983. 1. 21. 그 업무에 위배하여 피고1로부터 담보물로 취득할 수 없는 피고1 명의의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발행한 액면 금 10,000,000원인 정기예금증서를 담보로, 피고1을 채무자, 소외1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 5,000,000원, 소외1을 채무자, 피고1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 5,000,000원등 도합 금 10,000,000원을 피고1에게 대출하여 원고 금고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4,5 갑 제2호증의4,5(각 인감증명서), 원고와 피고2와의 사이에는 성립에 각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3,4와의 사이에는 증인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1(대출신청서), 2(차용금 증서), 3(보증서), 갑 제2호증의1(대출신청서), 2(차용금 증서), 3(보증서), 갑 제3호증(정기예금증서)의 각 기재에 증인소외 3, 증인소외 4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1이 원고 주장과 같이 1983. 1. 21. 위 정기예금증서를 담보로 하여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 앞에 나온 갑 제10호증의1,2의 각 기재, 증인소외 5, 증인소외 4의 각 증언(증인소외 4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금고는 사실상 상무제 마을금고로 운영되고 있는바, 상무제 마을금고에 있어서 여신업부는 여신위원회가 담당하며 자금의 대출승인은 여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고, 상무는 여신업무에 있어서는 신용대출금의 지급, 신용조사, 감정, 대출금의 사후관리 등의 권한만이 있는 사실, 원고 금고는 피고1에게 위 대출을 할 당시 여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위 대출을 승인한 사실, 마을금고 규정에는 담보물로 취득할 수 있는 예탁금은 당해 마을금고에 예입한 정기예탁금, 정기적금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 금고가 위 대출금의 변제를 못받게 된 후 원고 금고에 대하여 사후 감사를 실시한 마을금고 연합회에서도 위 대출에 있어서 대출서류가 완비되었다고 판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소외 4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5호증(시정보완지시), 을 제6호증의1,2(결산서 표지 및 동 내용)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원고 금고의 피고1에 대한 위 대출이 마을금고 규정에 일부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위 대출은 원고 금고의 여신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장의 승인을 받았고, 마을금고 연합회의 사후감사에도 대출서류를 완비하였다고 판단하였다면, 피고2가 원고 금고의 상무로서 위 대출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 금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피고3은 1982. 3. 3. 원고와 체결한 위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소외 5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3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3,4, 원고 금고는 신원보증인들인 위 피고들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알 알고서도 이를 신원보증법에 따라 위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결과, 위 피고들이 위 각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소외 5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3은 피고2의 동생이고, 피고4는 그의 처형으로서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의하여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원고가 그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위 신원보증계약을 각 해지하였으리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는 된다고 하겠다) 원고는 피고3,4는 본건 손해금에 대한 연대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연대하여 본건 신원보증책임을 지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연대배상 청구부분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3,4는 피고2가 원고 금고에게 입힌 손해금인 금 16,748,000원(1,748,000+15,000,000)을 균등 분할한 한도내에서피고 2와 연대하여 각자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겠는바, 나아가 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등기부 등본)의 기재, 증인소외 5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1 소유의 서울 강서구(상세지번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9,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3,4에게 위 피고들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즉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로서도 피용자인 피고2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 및 앞에서 본 피고3,4가 이 사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5,0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또한 피고3,4는 본건 손해금에 대하여 피고1과도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피고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본건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1은 금 30,000,000원(10,000,000+5,000,000+15,000,000)및 위 금원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3. 1. 22.부터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3. 24.부터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3.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1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0. 28.까지는 민법소정의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2는 피고1과 연대하여 위 금 30,000,000원중 금 16,748,000원 및 위 금원중 금 1,748,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3. 3. 24.부터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3. 26.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3,4는 피고2와 연대하여 위 금 16,748,000원중 각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3. 26.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5푼(원고는 피고2,3,4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피고들이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식(재판장) 이재홍 이종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