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3084서울고등법원 2심1986-06-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3084 민사 사건(1986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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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 5월경 소외3 주식회사와 광주지사 설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에 따라 원고는 보증금 5천만원을 예치하고, 소외3 회사는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1981년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소외1 명의의 계좌로 총 5천만원을 송금했습니다.
- 1981년 7월 10일, 소외1은 피고 은행 갈현동지점에서 4천만원에 대한 보관증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 소외1은 같은 달 11일 3천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했다가 8월 1일 해약하여 인출하고, 나머지 1천2백만원도 9월 10일까지 전액 인출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은행의 직원인 소외2가 보관증을 작성·교부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3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5천만원을 예치하고, 피고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소외1 명의 계좌로 4천2백만원을 송금했고, 소외1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보관증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했으나, 이후 예금을 전부 인출해 소비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인과관계 부족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외2가 보관증을 작성·교부한 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관증은 예금주인 소외1의 예금채권이나 수령권한을 제한하거나, 보관증의 교부가 예금채권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원고의 손해는 소외1의 기망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피고 은행의 보관증 작성·교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 소외2가 보관증을 반환받지 않고 예금을 인출해 준 행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은행이 발행한 보관증이 예금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보관증을 신뢰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해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금융거래 시 보관증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금주의 직접적인 보증이나 추가적인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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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은행지점 차장이 예금주에게 동 지점장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동 보관증의 회수 없이 예금 금액을 인출해 주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276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보통예금 무통장입금증명), 갑 제4호증의 3(진술조서),4,5(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5호증의 2(증인신문조서), 갑 제6호증의 10,13(각 진술조서), 을 제1,2호증(각 판결), 피고가 그 지점 명하의 인영이 그 지점 인장에 의한 인영임을 인정하므로 반증이 없는 한 동 인영이 피고에 의하여 압날된 것으로 추인되고 따라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보관증) 피고는 위 갑 제1호증이소외 1의 기망행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나 동 항변은 위 갑 제1호증을 증거로 사용함에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1.5.월경소외 3 주식회사(이하소외 3 주식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소외 3 주식회사의 광주지사 설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그 지사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소외 3 주식회사에게 가할지도 모르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소외 3 주식회사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예치기간 1년으로 정하여 맡기기로 하고,소외 3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동 예치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보증금에 관한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주기로 한 사실, 이에 원고는소외 3 주식회사 상무이사인소외 1 앞으로 송금하기로 하여 1981.6.9. 금 5,000,000원, 동년 6.15. 금 1,000,000원, 동년 7.6. 금 2,000,000원, 동년 7.9. 금 42,000,000원을 피고은행 광주지점을 통하여 피고은행 갈현동지점에 개설된소외 1 명의의 온라인(on-line)보통예금구좌(구좌번호 생략)로 각 입금시킨 사실, 같은해 7.10.소외 1은 피고은행 갈현동지점을 찾아가 동 지점 차장인소외 2에게소외 1 명의의 보통예금구좌로 전 날짜에 금 42,000,000원이 예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원에 대한 피고은행 갈현동 지점장명의의 보관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금 40,000,000원에 관한 보관증을 교부 받고 같은날소외 3 주식회사를 찾아온 원고가 위 보증금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요구하자 위 피고은행 발행의 보관증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소외 1은 같은달 11. 위 금 42,000,000원중 금 30,000,000원을 정기예금으로 전환 예치하였다가 동년 8.1.자로 해약하여 이를 전부 인출해가는 한편 위 보통예금구좌에 남아있던 금 12,000,000원도 같은해 9.10.까지 사이에 전부 인출해 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공신력을 믿고 피고 작성의 현금보관증만 갖고 있으면소외 3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서 무자력으로 되는 경우라도 피고은행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고 위 보증금을소외 3 주식회사에 맡겼는데소외 1이 위 보증금을 전부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해 버림으로써 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는 바, 피고는소외 2의 사용자로서 동소외 2가 은행내규에도 없는 위 보관증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작성 교부한 위법행위로써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거시한 을 제1,2호증(각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각서), 을 제5호증(불기소증명서), 을 제9호증의 13(증인신문조서), 31(진술서), 32(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소외 4,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1.7.10.경 피고은행 갈현동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던소외 2는 평소 위 지점에 보통예금구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던소외 1이 같은날 위 지점을 찾아와 피고은행 광주지점에서 자기명의의 보통예금구좌로 금 42,000,000원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전화를 통하여 위 광주지점에소외 1 명의의 갈현동지점 보통예금구좌로 금 42,000,000원이 입금되었으나 아직 송금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었던 바,소외 1은 통장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다음날 위 송금된 금액중 금 40,000,000원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예치시킬터이니 우선 이에 관하여 보관증을 써달라고 요구하므로소외 2는소외 1 명의의 보통예금구좌가소외 3 주식회사의 회사자금을 예치시키는 용도로 이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소외 1이소외 3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소외 1 명의의 보통예금구좌로소외 3 주식회사 자금 40,000,000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소외 3 주식회사 앞으로 "금 40,000,000원의 현금을 보관중이므로 날인하여 이 보관증을 제출함,소외 3 주식회사 귀중"이라는 취지의 피고은행 갈현동지점장 명의의 보관증 1장을 작성하여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 그 다음날소외 1에게 위 정기예금 30,000,000원에 관한 정기예금 증서를 교부하면서 위 보관증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소외 1은 어디 두었는지 잊어 버렸으니 이를 찾는대로 반환하겠다고 하여 반환치 않았고, 그후소외 2가 수차례에 걸쳐 위 보관증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소외 1은 그때까지 위 보관증을 분실했다는 등의 구실로 반환요구를 회피한 사실 및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 소외인이 그 명의의 예금을 전부 인출하여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소외 2의 위 보관증 작성 교부행위의 경위가 이와 같다면 위 보관증이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채권 명의자인소외 1의 예금채권 내지 그 수령권한을 제한하거나, 그 보관증의 양도나 교부행위가 위 예금채권 수령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소외 2가 위 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다거나소외 1로부터 이를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명의의 예금을 전부 반환하였다 하여소외 2의 보관증 작성, 교부행위나 예금반환행위가 바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보증금 40,000,000원에 대한 재산상 손해는소외 1의 기망행위에 속아 동인 명의의 예금구좌에 위 보증금을 송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피고은행 작성의 보관증을 받고 위 보증금을소외 1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며, 한편 위 보관증도소외 3 주식회사 앞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의 보관증작성 교부행위와 원고의 재산상 손해와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어 피고에 대하여소외 2의 사용자로서 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귀호(재판장) 장우건 이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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