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2358서울고등법원 2심1976-01-15 선고검수완료

조합 직원이 약혼자와 공모해 예금 4천만 원 이상을 횡령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2358 민사 사건(1976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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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인천시 농업협동조합 직원인 원심공동피고 3이 1970년 7월부터 1971년 9월까지 약혼자와 함께 예금 출납 업무를 맡아 총 41,442,309원을 횡령함.
  • 원고인 조합은 이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횡령 사실을 뒤늦게 피고들에게 통지하고, 횡령 직원을 단순히 담당 업무만 바꾸어 계속 근무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원고는 횡령자와 공모한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15,601,000원을 변제받음.
  • 법원은 원고의 감독 부주의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횡령 발견 후 발생한 10,106,900원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피고들의 책임 한도는 나머지 횡령금액 중 60%인 9,440,454원으로 제한하고, 피고 1은 이미 6,964,6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인천시 농업협동조합 직원이 약혼자와 공모해 예금 4천만 원 이상을 횡령했고, 조합은 신원보증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조합의 감독 부주의가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미치는 영향이었으며, 법원은 조합의 감독 과실이 심해 횡령 발견 이후 금액에 대해선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조합은 횡령 사실을 발견한 뒤 즉시 신원보증인에게 알려야 했으나 늦게 통지함.
  • 횡령 직원을 단순히 담당 업무만 바꾸고 계속 근무시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
  • 원고의 감독 부주의가 심각하여 횡령 발견 후 추가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
  • 피고들이 신원보증을 한 동기와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책임 한도를 횡령액의 60%로 제한함.
  •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산정함.

핵심 정리

조합 직원의 횡령 사건에서 조합의 감독 부주의가 크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법원은 횡령 발견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조합의 과실을 인정해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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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9나1171·서울고등법원·1980-02-04·2심·원고 패소

명목상 영업소장으로 임명된 소외1이 실제 운영자가 아닌 상태에서 영업소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9나3797·서울고등법원·1980-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경리사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피고들이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4907·서울고등법원·1984-08-17·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사고로 트럭 조수인 직원이 사망하자 원고가 조합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650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3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2·1심·기각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71나752·서울고등법원·197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집금사원이 보험금 620,227원을 횡령하고, 신원보증인들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85나78·광주고등법원·1985-05-29·1심·기각

예금업무를 맡은 직원이 수금한 예금 12,500,000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5나992·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담보 없이 신용대월을 하여 약 2,053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나37·대구고등법원·1986-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조합 출납담당 직원이 장부를 조작해 4,000만 원을 횡령하는 동안 출납담당대리가 장부 대조와 현금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5가합67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8-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 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약 2,452만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6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4-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9가합23769·대구지방법원·200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협동조합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9나24655·서울고등법원·1990-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3237·부산지방법원·1984-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3268·서울고등법원·1980-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4나800·대구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2595·울산지방법원·2004-12-02·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24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에서 원고 소유 토지가 현금청산 대상임에도 조합과 구청장이 이를 누락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485·서울고등법원·1983-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1773·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72나235·대구고등법원·1972-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 직원 피고 3이 재직 중 여러 차례 예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06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1이 원고 회사 예금계좌에서 약 8억 3천 5백만 원을 빼내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490·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단속원으로 일하다가 회계 및 구매 업무를 겸직하며 원고 조합의 금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010·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174·서울고등법원·1968-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피보증인 최종수의 보험료 855,798원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917·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1546·서울고등법원·1970-11-19·2심·원고 패소

사환이 경리계장의 부탁으로 회사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꾼 뒤 횡령하여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7나40546·서울고등법원·1998-11-0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4가합85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5-16·1심·원고 패소

조합원 일부가 아파트 신축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428·서울고등법원·1976-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일일고용원이 사업비 명목으로 징수한 금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3685·서울고등법원·1980-03-21·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 전부를 양수한 후 기존 외판원을 계속 고용하며 발생한 횡령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계약의 승계 여부가 다툼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492·대구고등법원·1976-11-17·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929·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819·대구고등법원·1973-12-27·2심·원고 일부 승소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용자의 감독상의 과실이 중대하다 하여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인천시농업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71가합413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중 금2,476,045원4전 및 이에 대한 197.11.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8등분하여 그중 7은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18,876,7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신원보증책임 및 손해액 원심공동피고 3이 1968.11.20.부터 1971.9.25.까지 사이에 원고조합 ○○지소의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 피고들이 1970.7.1. 원고와 사이에 신원보증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원심공동피고 3이 원고조합에 재직중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고들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여 그 신원보증인이 된 사실, 원심공동피고 3이 원고조합 ○○지소에 근무중인 1970.7.2.부터 1971.9.24.까지 사이에 걸쳐 예금출납사무를 담당함을 틈타서 그 약혼자인 원심공동피고 4와 공모하여 위 지소에 입금된 각종 예금등을 기장을 조작하는등 방법으로 별지목록 제1,2항기재와 같이 합계금 41,442,309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원심공동피고 4로부터 위 횡령금중 금 15,601,000원을 변제 및 대물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원심공동피고 3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중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손해액은 위 횡령금 총액 금41,442,309원에서 원심공동피고 4로부터 변제받은 금 15,60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5,841,309원이라고 하겠다. 2. 피고들의 보증책임의 한도 원고가 1971.9.13. 원심공동피고 3의 일부 횡령사실을 알고난 뒤 원심공동피고 3이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별지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금 10,106,900원을 횡령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는 바 원고가 원심공동피고 3의 범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등 손해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터인데도 당심 및 원심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신원보증인인 피고 2에게는 1971.10.17.에 뒤늦게 통지하였고, 1971.9.15.경에 원심공동피고 3의 담당사무를 보통예금계에서 제예금계로 바꾸었을뿐 그대로 근무하게 하였으며, 1971.10.10.경에야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로서의 원고의 감독에 관한 과실이 중대하여 원고가 원심공동피고 3의 횡령사실을 발견한 뒤의 별지목록 제2항기재 횡령금액 금 10,106,900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보증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피고들은 원고가 1971.4.경부터 원심공동피고 3의 횡령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납사고가 있었음은 뚜렷하나 피고주장의 횡령사실은 이를 인정할 확증이 없다), 나아가서 위에서 본 사실에다가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사용자로서 평소 원심공동피고 3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함은 물론 더욱이 1971.4.부터 원심공동피고 3이 담당한 출납사무에 관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후부터는 담당사무를 바꾸거나 더욱더 감독을 철저히 하여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편의를 위한다는 구실로 임시직원에 불과한 원심공동피고 3이 예금통장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방임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금액을 횡령할 수 있도록 감독을 소홀히 하였던 과실이 있을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신원보증을 하게된 동기가 아무런 이득없이 단순히 피고 1은 아버지로서, 피고 2는 아버지의 친구로서의 정의에서 신원보증을 하게된 점과 그밖에 피고들의 재산상태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책임한도 금액은 보증책임이 있는 나머지 금 15,734,409원중6할에 상당하는 금 9,440,454원4전으로 정함이 상당한바, 한편 원고가 연대신원보증인인 피고 1로부터 금 6,964,600원을 변제받았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위 책임한도 금액 9,440,645원 4전중 피고 1이 변제한 금 6,964,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476,045원 4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1.11.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민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해당 원심판결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원심판결부분은 이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김영진 고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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