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35대구고등법원 2심1972-12-19 선고검수완료
원고 은행 직원 피고 3이 재직 중 여러 차례 예금을 횡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235 민사 사건(1972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원보증법 제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3은 1970년 원고 은행에 입사해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며 예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예금을 횡령하였다.
- 원고 은행은 피해자들에게 횡령액을 변상한 후, 피고 3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 1과 피고 2는 피고 3의 신원보증인으로서, 피고 3의 직무 변경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책임을 면하려 했다.
- 법원은 피고 3의 직무 변경이 통상적인 승진에 해당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최종적으로 피고 1과 피고 2는 일부 금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기로 판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 직원인 피고 3이 여러 차례 예금을 횡령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변상하였다. 원고는 피고 3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쟁점은 피고 3의 직무 변경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범위였다. 법원은 직무 변경이 통상적인 승진에 해당해 통지하지 않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3은 입사 후 보통예금 업무에서 신탁업무, 당좌예금 업무로 직무가 변경되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승진과 전보에 해당한다.
- 이러한 직무 변경은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할 중대한 임무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 3의 횡령 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며, 상사의 지시에 따른 불가피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원고 은행은 피고 3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감독상의 과실이 있으나, 이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지 않는다.
- 피고 1과 피고 2는 피고 3의 부탁으로 신원보증을 하였고, 이들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액을 일부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 3이 은행 직원으로서 여러 차례 예금을 횡령하였고, 이에 대해 신원보증인인 피고 1과 피고 2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직무 변경이 통상적인 승진에 해당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신원본인의 임무변경의 범위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0가합4216 판결)
【주 문】
원판결 주문 제1항중 피고 1, 피고 2의 패소부분 가운데 아래에서 자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1, 피고 2의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 1, 피고 2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간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등분하여 그 1은 동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3간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31,407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피고 3이 1970.(월일 생략) 원고 은행 ○○지점의 행원으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월말경까지 원고 은행의 섭외 및 보통예금 사무를 담당하다가, 그후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신탁계의 입금사무를 담당하였고, 그 후로부터 같은 해 10.23.경까지 당좌예금 및 새생활 예금의 입금사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동제 2호증의 1 내지 3, 동 제7 내지 27 각 호증으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아래에서 당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부분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1, 피고 2는 1970.2.25. 원고 은행에 대하여 피고 3이 그 재직중 향후 5년간 그 직무수행상 범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기타 직책에 위반되는 행위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연대하여 배상키로 신원보증을 한 사실, 피고 3은 그 재직기간중 그 직책을 이용하여
(1) 1970.7.20. 원고 은행과 적립식목적 신탁거래자인 소외 2로부터 신탁납입 금 23,000원을 받아 예금통장에만 예금한 것으로 기재하여 주고 그 입금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횡령하고
(2) 원고 은행과 새생활예금거래를 하고 있는 소외 3으로부터 1970.9.8.에 금 400,000원, 같은 해 9.28.에 금 50,000원, 같은 해 9.29.에 금20,000원, 합계 금 470,000원의 예금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중 금 250,000원을 입금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고
(3) 원고 은행의 당좌예금 거래자인 소외 4로부터 1970.10.20. 금 80,000원의 입금을 받아 그의 당좌계정 입급부표에만 기재하여 준후 이를 당좌예금원장에 기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고
(4) 원고 은행의 당좌예금 거래자인 소외 5로부터 1970.9.26.부터 같은 해 10.22.까지 4회에 걸쳐 도합 금 1,050,000원의 예금을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중 금 200,000원을 횡령하였고
(5) 원고 은행의 당좌예금 거래자인 소외 6으로부터 1970.9.12.부터 같은 해 10.20.까지 4회에 걸쳐 도합 금 2,610,000원의 예금을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중 금 30,000원을 횡령하고
(6) 원고 은행의 당좌예금 거래자인 소외 7로부터 1970.8.26.부터 같은 해 10.20.까지 5회에 걸쳐 도합 2,560,000원의 예금을 받아 같은 방법으로 그중 금 260,000원을 횡령하고
(7) 소외 8의 지시로 동인이 원고와 당좌예금 거래를 하고 있는 소외 9로부터 차용한 금 500,000원을 1970.10.17. 그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한 것처럼 허위당좌계정 입금부표를 작성 교부하여 준 사실과 원고는 피고 3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한 위 금원을 모두 위 피해자들에게 변상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 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3은 소외 10과 공모하여 원고 은행의 당좌예금 거래자인 소외 11에게 그의 당좌계좌에 피고 3이 금 2,000,000원을 예입하여 준 양으로 허위임급표를 작성하여 제시한 후 그것과 상환으로 동액상당의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아 1970.9.21. 소외 11 계좌에서 금 2,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에 부합할 듯 하는 소외 1의 일부 증언(위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제외)은 아래에서 거시하는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도리어 위에서 든 갑 제7 내지 16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사실은 원고 은행의 차장이던 소외 10이 단독으로 저질렀던 것이며, 피고 3이 이에 가담한 일이 없었음이 분명하니,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 1, 피고 2 소송대리인은
(1) 동 피고들이 피고 3의 신원보증인이 될 당시 신원본인인 피고 3은 원고 은행 ○○지점의 섭외 및 보통예금계의 평은행원이었는데, 그후 같은 해 4.1.에 계장으로 승진되고, 다시 같은 해 5월경에는 현금취급일 신탁업무 계장으로, 또한 같은 해 8월경에는 당좌예금 계장으로 각 전보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신원보증법 제4조 2항에 의한 통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인 동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피용자의 임무변경 및 책임가중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 하였으니 그 임무병경 및 책임가중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이건 손해에 대하여는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항쟁하므로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3이 원고 은행에 입사한 당시로부터 보통예금의 입금사무를 담당하였음이 규지될 뿐 아니라, 보통예금계에서 신탁예금계나 또는 당좌예금계로 전보되었다 하여 이로써 곧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지위변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 3이 평행원에서 계장직책에 승진되었다 하여도, 이는 통상적인 승진에 의한 예견할 수 있는 지위의 변동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케 하거나, 감독을 곤란케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하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위변동을 동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로써 동 피고들이 어떤 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2) 또한 동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 3의 위 횡령행위는 모두 그의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니 피고 3에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따라서 동 피고들은 그 책임이 없다고 항쟁하므로 보건대, 피고들의 전입증으로도 피고 3이 그의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본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록 상사의 명령에 의하였다 하여도 피고 3으로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으며
(3) 또한 동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은행은 신탁업무만을 취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남재로 하여금 일반예금 및 당좌업무를 취급시켜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니 이는 신원보증인인 동 피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원고 은행도 금융기관으로서 비단 신탁업무 뿐만아니라, 일반예금이나 당좌업무도 취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들은 원고가 입은 위 손해금 합계 금 1,343,100원에서 피고 3이 배상한 금 11,693원을 공재한 금 1,331.407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든 각 증거와 원심에서의 피고 3 본인심문의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 3의 이건 불법행위는 여러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하여 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사용자로서의 그 감시, 감독을 게을리 한 사실과, 원고 은행은 피고 3의 불법행위 기간중 매월 한 번씩 3회에 걸쳐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그 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인정과 같이 다액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위 불법행위중 (7)항 사실은 피고 3의 상사인 원고 은행 ○○지점의 대리이던 소외 8이 지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범하였고, 그 금원은 소외 8이 전액 횡령 소비한 사실과 위 갑 제1호증의 2, 동 제2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동 제5호증의 1 내지 5, 동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 1은 피고 3 4촌 자형이고, 피고 2는 피고 3의 형의 친구로서 동 피고들은 피고 3의 부탁으로 부득이 본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실 및 동 피고들의 재산상태는 피고 1은 약 500여만원 정도, 피고 2는 약 900만원 정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과 위에서 본 원고의 감독상의 과실 및 기타 이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배상청구는 금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피고 3에 대하여는 금 1,1331,407원,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금 3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에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의 피고 1, 피고 2의 패소부분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1, 피고 2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3조, 제92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성병현 최범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