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24서울고등법원 2심1971-10-2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박수기의 신원보증서에 서명했으나, 박수기를 청소인부로 알고 보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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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4 민사 사건(1971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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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8월 9일, 피고는 박수기의 신원보증서에 서명했다.
  • 피고는 박수기가 청소인부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보증했으나, 실제로 박수기는 청소과 운전원으로 채용되었다.
  • 박수기가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청소인부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보증했으며, 운전원임을 알았다면 보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사실을 몰랐고, 신원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박수기가 청소인부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신원보증을 했으나, 박수기가 실제로는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사고를 낸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운전원 근무에 대해 신원보증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운전원임을 몰랐으므로 신원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박수기가 단순 청소인부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보증서에 서명했다.
  • 박수기가 운전원으로 채용된 사실은 보증서 작성 후 구청에서 직명을 운전원으로 기입하면서 생긴 일이다.
  • 운전원은 청소인부보다 책임과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피고가 운전원임을 알았다면 보증하지 않았을 것이다.
  •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와 증인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했다.
  • 피고가 보증한 것은 청소인부 신원에 한정되므로 운전원으로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피고는 박수기가 청소인부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신원보증을 했으나, 박수기가 실제로는 운전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몰랐다. 따라서 운전원으로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고는 신원보증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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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청소부로 채용하는 것이라 하여 그 신원보증을 하였는데 사실은 운전사로 채용된 경우 신용보증인의 책임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피고, 피항소인】 정광익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505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504,23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고는, 피고등은 1968.8.9. 원고에 대하여 원심피고 박수기가 원고시 마포구청 청소과 운전원으로 취직함에 있어서 재직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피고등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신원보증을 하였다는 뜻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되는 듯한 갑 1호증의 1부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조승만, 당심증인 김종근의 각 1부 증언 내용은 원심 및 당심증인 최일범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을 뿐더러 오히려 위 증인 최일범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1호증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내용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시 마포구청에서는 관내 진개청소에 필요한 청소차 운전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원심 피고이던 소외 박수기를 청소과 운전원으로 신규채용하게 되었던 바, 위 마포구청 청소과장 소외 장영순은 위 박수기의 신규임명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신원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여 고심하던 끝에 관내 공덕 4동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최일범에 대하여 여러차례 그 신원보증인의 알선을 부탁하고 위 박수기의 본적, 주소 및 생년월일등을 메모하여 보냈으므로 위 최일범은 보증인을 물색하던중 동내 유지로서 평소 지면이 있는 피고등에 대하여 위 박수기의 신원보증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로 내심결정하고 위 박수기가 위와 같이 청소차 운전수로 채용된다는 사실은 숨긴 채 1968.8.9.경 피고등에 대하여 위 박수기는 다만 청소차의 청소인부로 취직되므로 후일 책임질 일은 생기지 아니할 것인즉 시정에 협력하는 뜻에서 그 신원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간청하여 피고등의 승낙을 받은 다음, 위 마포구청 청소과에서 보내온 재정보증서(갑 1호증)의 각 기재사항(단 피보증인의 직명난은 공백으로 남겨 두었다)을 기입하여 이를 구청으로 송부한 후 다음날 위 마포구청 청소과에 들려 과장과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등으로부터 신원보증을 받은 경위를 말하고 위 박수기가 청소차 운전수라고 하면 피고등이 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단순히 청소차에 따라 다니는 인부라고 속여 간신히 보증서를 받았왔다고 말하였는데도 그후 위 청소과에서는 공백으로 남겨놓은 위 보증서의 직명란에 운전원이라고 기입하여 체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인 조승만, 동 김종근의 각 증언내용중 이에 저촉되는 듯한 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번복할 자료없은즉 자동차 운전수는 단순한 청소부에 비하면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월등히 많고 또한 부담할 책임의 수액도 상당히 많아져 그 격차가 심함이 상례이므로 피고등이 위 박수기가 청소차 운전원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알았다면 경경히 친족관계나 두터운 친분관계도 없는 위 박수기의 신원보증을 하였을리 만무한 바이고, 한편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위 박수기가 단순한 청소인부로 채용되는데 있어서 그 신원을 보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이고 위 박수기가 자동차 운전수로 임명되는데 신원보증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등이 위 인정과 같이 신원보증을 하였다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인을 청소부 아닌 자동차 운전원으로 근무케 하닥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피고등에 대하여 그 신원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미 이 점에 있어서 실당함이 분명하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95조,89조,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권종근 문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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