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2408서울고등법원 2심1972-04-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택시 5대의 운행지배권을 조건부로 매도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문희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408 민사 사건(1972년 4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6월 11일과 7월 11일,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택시 5대를 매수하고 차량을 지입하여 운행했다.
  • 차량은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는 차량을 실제로 소유하고 운행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했다.
  • 1969년 11월 21일, 원고는 1심 피고 강문희에게 차량 5대의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권을 조건부로 매도했으나, 강문희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1970년 4월 24일, 강문희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차량들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인도했다.
  • 원고는 피고 회사가 강문희와 함께 불법행위를 하거나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택시 5대의 운행지배권을 조건부로 매도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문희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사건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차량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등록된 상태에서 운행지배권 매도는 계약상의 문제일 뿐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은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는 실질적 소유자였지만 운행지배권과 이익권만을 강문희에게 매도한 것으로 봤다.
  • 강문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은 계약을 지키지 않은 문제이지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 피고 회사가 강문희의 재매도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원고가 주장한 조건부 매도라는 점도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량을 관리·운영하게 할 의무가 없었고,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 책임이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차량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등록된 상태에서 운행지배권을 매도한 경우, 대금 미지급 후 재매도는 계약 위반이지 불법행위가 아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8 / 5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나261·대구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6나965·서울고등법원·1976-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3가합2260·대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1370·수원지방법원·1984-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3397·서울고등법원·1979-04-20·2심·원고 패소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4나294·대구고등법원·1984-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야간 빈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절취되어 난폭운전 중 원고 택시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3317·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4539·서울고등법원·1981-07-09·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459·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와 차량이 충돌하여 버스 수리비와 운휴손실, 사고수습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1954·서울고등법원·1974-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 470,000원을 지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119·광주고등법원·1971-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569·서울고등법원·1979-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700·대구고등법원·1976-12-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7나2080·서울고등법원·1968-03-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320·서울고등법원·1973-01-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0나54·대구고법·1970-06-25·2심·원고 패소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매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상처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68나1414·서울고등법원·1969-03-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9나2731·서울고등법원·1980-04-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을 원고에게 주지 않아 원고가 주류 판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6나958·서울고등법원·1987-05-21·2심·원고 패소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69나512·서울고등법원·1970-0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7가합293·청주지방법원·1988-06-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트럭을 피고 회사에 지입 등록한 상태에서 피고 회사 소유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충돌 사고가 발생해 트럭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4나907·서울고등법원·1974-10-3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787·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9나3516·대구지방법원·1999-09-03·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6098·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2682·서울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6493·의정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유○○군 전용 택시면허 보유 후 면허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49701·서울고등법원·2005-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1171·수원지방법원·1986-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3853·전주지방법원·2004-07-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운영관리료 미납을 이유로 차량 번호판을 회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6구324·서울고등법원·1986-08-18·1심·원고 패소

개인택시 면허 신청 후 교통사고를 일으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3나2436·대전고등법원·1993-12-14·2심·원고 승소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나1149·대구고등법원·1985-01-11·2심·원고 패소

가짜 미술품으로 기망당한 미술품 교환 계약 취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회사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전전매도한 경우와 불법행위의 성부

【원고, 피항소인】 허준이 【피고, 항소인】 남창흥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890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가 1969.6.11.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 명의로 코로나 택시 4대(차량번호 1-2512, 1-2513, 1-2515, 1-2516)와 1969.7.11. 피고 회사로부터 다시 원고 명의로 코로나 택시 1대(차량번호 1-2523, 갑 제2호증 차량할부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나중에 매수한 차량의 매수명의인은 원고와 제1심 피고 강문희로 되어 있다)를 매수하여 원고명의로 대금전액 4,450,000원을 피고회사에게 지급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피고 회사 소유로 등록을 하여 운행한 사실과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운송업자인 피고 회사는 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는 차량을 피고 회사 소유로 등록을 하고 차량을 실제로 관리운행하면서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세금등 공과금과 제비용을 피고 회사에 납부하고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것이 지입계약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차량소유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피고 회사 소유로 등록을 한채 운행하면서 차량의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원을 얻고 있고 피고 회사의 소유로 등록을 유지한 채 이루어지는 차량의 전전매도라함은 위와 같은 의미의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권의 매도임이 명백하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79.6.11.과 1967.7.11. 두차례에 걸쳐 차량 5대를 매수한후 피고 회사에 지입하여 1심피고 강문희로 하여금 차량을 관리케 하던중 1969.11.21. 그 사람에게 차량 1대당 금 500,000원씩 5대 도합 금 2,500,000원에 매도하되 대금이 전액지급되어야만 그 사람 것으로 하기로 하는 조건부매매를 체결하였던 것인데 매수인인 1심 피고 강문희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의 것으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 피고 강문희는 1970.4.24. 위 차량 5대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 인도하였고 피고 회사의 영업과장등 직원들은 매수인과 소개인들에게 위 차량 5대의 소유권이 1심 피고 강문희에게 있다고 말함으로서 1심피고 강문희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차량 5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혹은 점유권 그렇지 않으면 지입권을 침해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지입채무자로서 지입권자인 원고에게 위 차량 5대를 관리운영케 하여야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 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심 피고 강문희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을 한바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1심 피고 강문희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관리 운행케 하던 중 1969.11.21. 피고회사 소유로 등록을 둔채 차량 5대를 그에게 매도한 것은 바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차량 5대에 대한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권의 매도라 할 것이며 이 매도가 조건부매도라는 1심 증인 문상호의 증언은 뒤에 나오는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각 차량할부계약서), 갑 제9호증(약속어음)의 기재와 1심증인 임영자, 서강수, 이진호, 김영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9.6.11.과 1969.7.11. 두 차례에 걸쳐 소외 서강수, 조순덕, 김영상 등과 같이 피고 회사로부터 위 차량5대를 매수함에 있어서 모두 원고명의로 매수하고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각 실질적인 소유자들이 피고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던 중 1969.11.21. 원고를 비롯한 실질적인 차량소유자들이 피고 회사 소유로 등록을 둔채 1심 피고 강문희에게 위 차량 5대에 대한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권을 원고명의로 금 2,500,000원에 매도하고 1심 피고 강문희는 그 대금 지급기일을 1970.1.20.로 하고 액면 금을 2,500,00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 1매를 본래의 차량 매수명의자인 원고에게 발행해주고 1심 피고 강문희는 차량 5대의 인도를 받아 스스로 관리하고 지배 운행하던중 원고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서 1970.4.24. 피고 회사 소유로 등록된 위 차량 5대에 대한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매수인들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매수인들이 현재 위 차량을 각 관리하고 지배운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갑 제3,9호증(각서)은 원고와 피고회사 간에 작성된 문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에 적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니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라 할 수 없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고 피고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전혀 없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1심 피고 강문희가 1969.11.21. 매수 이후에 피고회사 소유로 등록된 차량 5대에 대한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권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채 1970.4.24.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1심 피고 강문희가 원고에게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약속어음지급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1심 피고 강문희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권의 매매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 회사의 공동불법행위는 성립될 여지가 없고 설사 원고 주장대로 원고의 1심 피고 강문희에 대한 매도가 조건부 매도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그와 같은 조건부 매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니 1970.4.24. 1심 피고 강문희의 매도시에 피고 회사가 매수인들이나 소개인에 대하여 1심 피고 강문희가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사람에게 차량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말한 것은 정당하니 피고 회사에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 할 것이고 1969.11.21. 이후에는 원고가 차량 5대에 대한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권이 없는 이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차량을 관리운영케 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없음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거나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에 해당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홍성운 김주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