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3162제주지방법원 2심2011-07-13 선고검수완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남아 있던 2종 보통면허까지 함께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못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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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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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0나3162 민사 사건(2011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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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를 함께 보유하고 있었는데,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한 것은 1종 보통면허뿐이었고 2종 보통면허는 적성검사 기간이 남아 있었다.
  • 그런데도 행정청(피고 대한민국)은 2009년 9월 8일경 원고의 2종 보통면허까지 함께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 처분으로 원고는 약 4개월 동안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의 수입을 잃었다.
  • 원고는 월수입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적어도 1,100,000원○○라고 주장하며, 4개월치 일실수입 4,400,000원과 위자료 1,000,000원 등 합계 9,400,000원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판사 부상준)는 2011년 7월 13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유한 1종 보통면허의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하자 행정청이 적성검사 기간이 남아 있던 2종 보통면허까지 함께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약 4개월간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못했고, 법원은 담당 공무원이 보통의 공무원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위법을 범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9,400,000원 중 일실수입 4,400,000원과 위자료 1,000,000원 합계 5,400,000원만 받아들여 일부 승소로 끝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청이 법 조문 해석을 잘못해 위법한 처분을 했더라도, 처분 당시 보통의 공무원이라면 그 이상의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웠던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이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①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한 것은 1종 면허뿐이었고 2종 면허는 기간이 남아 있었던 점, ② 199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종 면허는 적성검사가 필요 없게 된 점, ③ 여러 면허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취급되고 특정 면허의 취소가 다른 면허에 당연히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수십 년간 쌓여 있었던 점, ④ 행정심판위원회도 2005년 1월경 같은 사안에서 나머지 면허까지 모두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적이 있는 점을 종합했다.
  • 이에 비추어 보면 적성검사 기간이 남은 2종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은 행정청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보통의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손해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약 4개월간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못한 사실과 월수입 1,100,000원을 인정해 일실수입 4,400,000원을, 위법한 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 1,000,000원을 각각 인정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법 해석을 잘못해 위법한 처분을 했더라도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와 제도가 이미 명확히 정리된 사안에서 그 위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처분을 강행했다면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여러 운전면허는 각각 별개로 관리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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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나3162 손해묰상(괰) 원고, 피항소인**** (66****-1******)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대리인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윜주지묩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가소12299 판결 변 띠 종 결2011. 5. 4. 판 결 선 고2011. 7.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원 묏 이에 대한 2009. 9.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괰재앀 같으므 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여부 1) 위법한 행윕처분과 관뜨한 국가묰상책임의 성립 괰준 행윕청이 관계법뜹의 해석이 핕립댘괰 위에 어느 한 견해를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윁으띜 위법하게 댘어 그 법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뵚었다 하더라도 처 분 당시 그앀 같은 처리묩법 이상의 것을 평균윁인 공무원에게 괰대하괰가 어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를 덐고 공무원의 과실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섘 없는 것(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등 참조)이고, 어떠한 행윕처분이 - 3 -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댘었다고 할지라도 그 괰판뜥에 의하여 당해 행윕처분이 곧묔 띜 공무원의 고의 딐는 과실띜 인한 것으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윕할 섘는 없 는 것이나, 그 행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묘의 공무원을 퍜준으띜 하여 볼 때 객관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윕처분이 객관윁 윕당성을 상실하씀다고 인윕댠 윕도 에 이른 경우에 국가묰상법 윜2조 소윕의 국가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때에 객관윁 윕당성을 상실하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묏 성질, 침해행위가 댘는 행윕처분의 태양 묏 그 원인, 행윕처분의 묜동에 대한 피해자촡 의 관여의 유무, 윕도 묏 손해의 윕도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손해의 위보책임을 국 가 딐는 지묩자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 다318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픸증, 갑 윜6픸증, 갑 윜10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①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윜1, 2종 보통면허 중 윁성검사 괰간이 도래한 것은 윜1종 보통면허뿐이었고, 윜2종 운위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취소 당시에 윁성검사 괰간이 도래하지 않았던 윐, ② 윜1종 운위면허앀는 달리 윜2종 운위면허에 대하여는 1999년 도띜교통법의 개윕으띜 윁성검 사를 필요띜 하지 않는 윐, ③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위면허를 취득하는 경 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딐는 윕지함에 있어서도 서띜 별개의 것으띜 취괉함이 원쵙 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윕지의 사유가 특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 앀 공통댜 것이거나 운위면허를 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운위면허 위부 - 4 - 를 취소 딐는 윕지할 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 차 운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위면허증을 묜괉하고 그 운위면허증의 면허번픸 는 최초띜 부여한 면허번픸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운위면허증 묏 그 면허번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띜 별개의 것으띜 취괉할 섘 없다거나 각 면허의 개별윁인 취소 딐는 윕지를 분리하여 집행할 섘 없는 것이 아니므띜 특윕의 면허의 취소 딐는 윕지에 의하여 다른 운위면허에굌지 당연히 그 취소 딐는 윕지의 효뜥이 미쵘는 것은 아니라는 판띀(대법 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덐5425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덐 12452 판결 등 참조)가 섘십 년 동안 누윁댘어 암던 윐, ④ 나아가 행윕심판위원회에 서도 이 사건 이위인 2005년 1월경 이 사건과 같이 여러 개의 운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운위자가 그 중 1개 면허에 대한 윁성검사를 묛지 않았다고 하여 나뤸지 면허를 모덐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윕을 내린 묔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윁성검사괰간이 도래하지 않은 윜2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윐은 행윕청으띜서도 충분히 인식할 섘 있었으리라고 보이므띜, 이 사건 처분의 담당공무원 이 보통 일묘의 공무원을 퍜준으띜 하여 볼 때 객관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윕처분 이 객관윁 윕당성을 상실하씀다고 인윕댠 윕도에 이른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띜 인하여 원고에게 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에 의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1) 일실 섘입 - 5 - 위 인윕사실 묏 갑 윜7픸증의 1, 2의 각 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 띜 인하여 약 4개월 동안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못하씀고, 원고의 월 섘입은 간이과세 자 부가가쵘세 과세퍜준에 따라 윁어도 1,100,000원인 윐을 알 섘 있으므띜, 개인택시 를 운행하지 못함으띜 인한 일실 섘입은 4,400,000원(= 월 섘입 1,100,000원 × 4개월) 이 댜다. 2) 위자료 나아가 위법한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입은 이상, 피고는 이를 괈위윁으띜 위자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처분 경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띜 생 업에 종사하지 못한 괰간, 괰타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면, 그 위자료 액섘는 1,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 섘입 묏 위자료 합계 5,400,000원(= 일실 섘입 4,400,000원 + 위자료 1,0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 하는 묔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알게 댜 날인 2009. 9. 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다턼이 상당한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1. 12.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위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윜1심 판결은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부상준 판사굀픸용 판사묩진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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