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2906서울고등법원 2심1979-06-29 선고검수완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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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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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2906 민사 사건(1979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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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75년 10월 25일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6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1월 7일 대금 전액을 받은 후 차량과 검사증을 인도했다.
- 매수인은 차량 명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운전사를 고용하여 차량을 운행했다.
- 1976년 4월 9일 밤 10시 40분경, 매수인의 운전사가 OO지역 삼각지 입체교차로 아래 차도에서 횡단하던 원고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 원고는 피고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이미 차량을 매도·인도하여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차량의 공부상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미 차량을 매도·인도하여 지배를 상실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사고 발생 수개월 전에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며, 대금도 전액 받았으므로 차량에 대한 실제 지배를 상실했다.
- 매수인이 차량을 전적으로 사용하고 이익을 향유했으며, 피고는 운행에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고 지배할 수도 없었다.
- 등록명의가 피고에게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가 명의를 대여하거나 잔류시킨 것도 아니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핵심 정리
차량을 팔고 인도한 후에는 등록명의가 남아 있더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인되었다. 자동차 사고 배상 책임은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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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차량을 매각 인도한 공부상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 항소인】 ****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김정학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324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32,739,683원, 원고 ****에게 금 1,000,000원, 원고 ****, ****, ****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4.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와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심공동피고)가 1976.4.9.22:40경 피고소유 명의로 차량등록되어 있는 서울 1다2940호 피아트승용차(이하 본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중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265 삼각지 입체교차로 아래 차도에서 그곳을 횡단하던 원고 ****을 위 차 앞밤바로 부딪쳐 넘어뜨려 뇌좌상, 두부열창등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반등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가 본건 차량의 공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본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사고발생 이전에 본건 차량을 소외 ****(1심 공동피고)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차량등록 명의만이 남아 있었으니 이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와 위 검증결과 및 당심증인 ****, ****,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본건 사고발생 수개월전인 1975.10.25. 소외 ****의 소개로 위 ****에게 본건 차량을 대금 60만원에 매도하여 같은해 11.7. 대금전액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차량검사증과 함께 인도한 사실, 그 소유명의 이전등록절차는 매수자인 위 ****이 관계서류를 갖추어 오면 매도자인 피고가 거기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고부키로 하였는데, 위 ****이 피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천연한 채 위 ****를 본건 차량의 운전사로 고용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던중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동안 본건 차량에 대한 제세금은 의 ****이 피고명의로 납부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증인 ****의 증언 및 당심에서의 서울시장과 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원고들의 전거증으로써도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차량은 벌써 매도자인 피고와는 관계없이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위 ****이 전적으로 사용하여 그 이익을 향유한다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본건 차량에 대한 지배를 상실하여 그 동록명의가 피고에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본건 차량에 대한 위 ****의 운행에 어떤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를 지배할 수 있거나 또는 지배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본건 차량등록명의를 자신명의로 두고 위 ****에게 본건 차량을 사실상 운행할 것을 허용한 이른바 명의대여자 또는 명의잔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김완기 이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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