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유 자동차를 매도한 후, 그 자동차를 빌려 운전수가 운전하다가 원고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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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88나4454 민사 사건(1988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11월 2일, 피고는 자신의 자동차를 팔기 위해 자동차매매상사 직원에게 열쇠와 서류를 넘기고 매매를 부탁함.
- 그 직원은 같은 날 자동차를 다른 매매상사 직원에게 70만원에 팔았고, 일부 돈을 피고에게 줌.
- 새 주인은 그 자동차를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고, 빌린 사람이 운전수를 고용해 자동차를 운전함.
- 1986년 11월 4일 밤, 운전수가 자동차를 몰다가 원고를 치어 다치게 함.
- 원고는 피고가 자동차 소유자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미 자동차에 대한 운전 권한과 이익을 잃었다고 반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자동차를 팔고 운전 권한을 넘긴 뒤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피고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이익을 얻는 상태가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이미 자동차에 대한 운전 지배와 이익을 잃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책임지려면 자동차를 자신을 위해 운전하는 상태여야 한다.
- 피고는 자동차를 팔면서 열쇠와 서류를 넘겨 운전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 새 주인이 자동차를 빌려주고, 빌린 사람이 운전수를 고용해 운전했으므로 피고는 운전 지배와 이익을 잃었다.
- 따라서 사고 당시 자동차는 피고를 위해 운행된 것이 아니었다.
- 이전 대금 일부만 받았고 이전등록 서류를 넘기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운전 권한과 이익이 피고에게 없었다.
- 이런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자동차를 팔면서 운전 권한과 이익을 넘겼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자동차를 자신을 위해 운전한 것이 아니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원은 이런 점을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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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임차인이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동승한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차량 운전사가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원고가 부상당함.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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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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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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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급발진 사고로 인한 담보책임 주장 및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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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세차장 경비원이 맡은 차량 열쇠를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어 그 직원이 무단운전 중 사고를 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원고가 택시 5대의 운행지배권을 조건부로 매도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문희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고를 냄.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이 무면허 상태로 ****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무면허 상태로 피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며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가 사망함.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일부를 교부받은 후, 그 매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위 자동차를 빌려주어 그 제3자가 운전수를 고용하여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유무(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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