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4454부산고등법원 2심1988-12-15 선고검수완료

피고 소유 자동차를 매도한 후, 그 자동차를 빌려 운전수가 운전하다가 원고를 충격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88나4454 민사 사건(1988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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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11월 2일, 피고는 자신의 자동차를 팔기 위해 자동차매매상사 직원에게 열쇠와 서류를 넘기고 매매를 부탁함.
  • 그 직원은 같은 날 자동차를 다른 매매상사 직원에게 70만원에 팔았고, 일부 돈을 피고에게 줌.
  • 새 주인은 그 자동차를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고, 빌린 사람이 운전수를 고용해 자동차를 운전함.
  • 1986년 11월 4일 밤, 운전수가 자동차를 몰다가 원고를 치어 다치게 함.
  • 원고는 피고가 자동차 소유자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미 자동차에 대한 운전 권한과 이익을 잃었다고 반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자동차를 팔고 운전 권한을 넘긴 뒤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피고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이익을 얻는 상태가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이미 자동차에 대한 운전 지배와 이익을 잃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책임지려면 자동차를 자신을 위해 운전하는 상태여야 한다.
  • 피고는 자동차를 팔면서 열쇠와 서류를 넘겨 운전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 새 주인이 자동차를 빌려주고, 빌린 사람이 운전수를 고용해 운전했으므로 피고는 운전 지배와 이익을 잃었다.
  • 따라서 사고 당시 자동차는 피고를 위해 운행된 것이 아니었다.
  • 이전 대금 일부만 받았고 이전등록 서류를 넘기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운전 권한과 이익이 피고에게 없었다.
  • 이런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자동차를 팔면서 운전 권한과 이익을 넘겼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자동차를 자신을 위해 운전한 것이 아니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원은 이런 점을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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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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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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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439·대구고등법원·1985-07-2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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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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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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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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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3472·춘천지방법원·1991-05-3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 직원의 실수로 타인운전 특약이 빠진 보험에 가입되어 대리운전 중 사망한 피용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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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단86933·서울지방법원·1996-05-31·1심·원고 패소

****이 운전 경험이 부족한 ****에게 화물차 운전을 허락한 후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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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84나145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73나289·대구고등법원·1973-11-08·2심·원고 패소

1971년 차량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 위탁 후 차량이 선거운동용으로 운행되던 중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84나861·대구고등법원·1985-02-08·2심·원고 패소

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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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2%
81나1311·서울고등법원·1981-09-04·2심·원고 패소

수리공장에 맡긴 차량을 정비공이 시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81나3317·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83가합41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패소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83가합4873·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무단횡단 어린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7나891·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가 시운전을 승낙하여 종업원이 시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7나2805·서울고등법원·1988-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들과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3나755·광주고등법원·1984-07-27·2심·원고 일부 승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95가단1458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94가단4995·대구지방법원·1994-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90나8213·부산고등법원·1991-03-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해 자회사 직원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0나3810·서울고등법원·1981-03-09·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4168·부산지방법원·1984-04-06·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6나3142·서울고등법원·1987-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109544·대구지방법원·2007-01-23·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336%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 원고 차량과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2177·서울고등법원·1983-01-14·2심·기각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38892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30·1심·원고 일부 승소

승용차 급발진 사고로 인한 담보책임 주장 및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원고 패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2나43670·서울고등법원·1992-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0나4075·부산고등법원·1990-08-23·2심·원고 패소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4나4354·서울고등법원·1985-10-30·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47796·서울고등법원·2012-07-24·2심·원고 승소

자동차 인도 5일 후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하여 신차 교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787·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6나2092·서울고등법원·1986-10-21·2심·원고 패소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4가합1861·부산지방법원·1984-11-23·1심·원고 일부 승소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69나512·서울고등법원·1970-0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단237623·서울지방법원·200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450·대구고등법원·1978-03-10·2심·원고 일부 승소

세차장 경비원이 맡은 차량 열쇠를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어 그 직원이 무단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700·대구고등법원·1976-12-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965·서울고등법원·1976-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632·수원지방법원·1985-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907·서울고등법원·1974-10-3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5나23133·서울고등법원·2006-03-16·2심·원고 일부 승소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408·서울고등법원·1972-04-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택시 5대의 운행지배권을 조건부로 매도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문희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68·대구고등법원·1976-09-29·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103·서울고등법원·1976-10-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6나411·대구고등법원·1986-08-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1가합72469·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5가합436·수원지방법원·1985-07-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8나2131·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3나2436·대전고등법원·1993-12-14·2심·원고 승소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8나1249·제주지방법원·1999-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이 무면허 상태로 ****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3가합2260·대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5가단189351·서울지방법원·1996-07-19·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상태로 피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며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80나4163·서울고등법원·198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일부를 교부받은 후, 그 매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위 자동차를 빌려주어 그 제3자가 운전수를 고용하여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유무(소극)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87가합233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1에게 금 7,800,000원, 원고2에게 금 1,889,320원, 원고3,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1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진단서), 갑 제7호증(판결), 갑 제13호증(발생보고), 갑 제14호증(실황조사서), 갑 제15호증(약도), 갑 제16호증(진술조서), 갑 제17호증(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9호증(공소장), 갑 제20호증(공판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이 1986.11.4. 23:05경(차량번호 생략)호 포니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계동에 있는 백승을 의원 앞 도로상을 봉곡로타리 쪽에서 금성로타리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원고1의 우측다리부분을 위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고에게 우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원고2는 원고1의 처, 원고3,4는 그의 자녀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피고는 위 자동차의 소유자로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므로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자동차등록원부등본)의 기재와 당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당시 위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피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사고 이전인 1986.11.2. 위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동아자동차매매상사에 근무하는 소외2에게 매매알선을 의뢰하면서 위 자동차의 열쇠, 차량검사증, 보험관계서류 등을 교부하였고 위 소외인은 이를 인도받아 당일 정화자동차매매상사에 근무하는 소외3에게 대금 7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받아 그중 금 45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고 비용 등을 공제한 잔금은 후일 인감증명서와 교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소외 3은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사고당일 같은 자동차매매상사에 근무하는 소외4의 부탁으로 위 자동차를원심공동피고에게 빌려주어원심공동피고가 고용한 운전수인소외 1이 이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자로서 그 운행이 객관적, 외형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운행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자동차를 매수한 자동차상사 종업원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그 대여받은 사람이 운전수를 고용하여 그 운전수가 운전중 사고를 낸 경우라면 위 사고 당시 피고는 비록 잔대금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미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자동차의 운행은 객관적, 외형적으로도 피고를 위하여 운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3.3.27. 선고 73다97 판결;1978.12.13. 선고 78다166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의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인식(재판장) 김종대 안영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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