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합33058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3-05-12 선고검수완료

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33058 민사 사건(1993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서울에 잠실예약소를 운영하며 렌터카 영업을 해왔고, 잠실예약소장 소외3이 회사 소유 차량 3대를 관리하며 대여 영업을 하였다.
  • 소외3은 영업이 부진하자 회사가 묵인하는 가운데 타인 소유의 차량 2대를 회사 명의로 대여하는 방식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 1989년 12월 3일, 소외3은 소외8 소유의 승용차를 회사 명의로 소외1에게 1일 대여료 45,000원에 빌려주었다.
  • 1989년 12월 6일 새벽, 소외1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 3명이 사망하였다.
  • 사고 차량 동승자들은 친구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운전자의 졸음운전과 음주 상태를 방치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회사의 관리책임과 운행 지배 및 이익을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렌터카 회사의 잠실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무면허로 대여하였고, 그 차량을 빌린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동승자 3명이 사망하였다. 쟁점은 회사가 예약소장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회사가 차량 운행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이익을 누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과실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는 잠실예약소장 소외3을 위촉해 회사 소유 차량을 대여 영업하게 하고, 수익금 일부를 매월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 소외3이 회사 소유가 아닌 타인 차량을 회사 명의로 대여하는 것을 회사가 사실상 묵인하고 방치하였다.
  • 따라서 회사는 예약소장을 통해 차량 운행을 지휘·감독할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으며, 간접적으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누리고 있었다.
  • 사고 당시 동승자들은 운전자의 졸음운전과 음주 상태를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과실이 있어, 피해자 과실 50%를 참작하였다.
  • 피해자들은 차량 운행에 따른 운행이익을 누른다고 해서 공동운행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렌터카 회사는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차량을 대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과실도 인정되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렌터카회사가 갑을 예약소장으로 위촉하고 그를 통하여 회사소유 자동차를 임대하고 수익금 중 일부를 매월 납입받는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갑이 회사 소유가 아닌 자가용 차량을 회사 명의로 대여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여 오다가 대여한 자가용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 렌터카회사가 간접적이나마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2

    가요방의 여종업원의 가동연한을 40세로 인정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13인 【피 고】 주식회사 영남렌트카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6,112,379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5에게 금 29,581,764원, 원고 6에게 금 29,181,764원,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11에게 금 27,303,825원, 원고 12에게 금 26,903,825원, 원고 13, 원고 1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9.12.6.부터 1993.5.1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8,424,835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5에게 금 57,363,603원, 원고 6에게 금 56,363,603원,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11에게 금 52,807,650원, 원고 12에게 금 51,807,650원, 원고 13, 원고 14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9.12.6.부터 이 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사체검안서), 갑 제3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 제12호증의 1(의견서), 2(범죄인지보고), 3(교통사고보고서), 4,8(각 진술서), 5(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품신), 6(사고현장사진), 7,9,10(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4호증의 9,10,13(각 진술조서), 11,12(각 진술서), 14,15(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6호증의 1,2(각사진), 갑 제17호증의 1,2(각 명함), 갑 제18호증의 1,2(전화번호부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3, 소외 1,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2호증의 7,9,10의 각 일부기재, 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1) 피고 회사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소위 렌터카 회사인데 그 본점은 부산에다 두고 서울에는 송파구 방이동 42의 8 소재 오륜빌딩 내에 피고 회사 서울영업소를 설치, 운영하여 오면서, 한편으로는 서울 시내 번동, 삼성동, 잠실동, 종로 등 여러곳에 예약소를 설치한 다음 그 예약소 내에 피고 회사 소유의 대여용 자동차를 두고 자동차대여영업을 하여 왔다. (2) 그런데 1989.5월경 위 서울영업소의 소장이던 소외 4는 당시 잠실예약소에서 피고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대여영업을 하여 오던 소외 5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자 서울렌터카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6에게 위 잠실예약소를 새로 인수, 운영할 사람을 소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소외 6은 위 소외 4에게 소외 7을 소개, 알선하여 주었다. (3) 그 후 위 소외 7은 위 소외 5로부터 사무실 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도합 금 6,000,000원에 위 잠실예약소를 인수한 다음, 피고 회사 서울영업소와 사이에 위 소외 7은 피고 회사 소유의 부산 1허3004호 등 3대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영업을 하고 그 수익금 중에서 매달 금 1,400,000원씩을 위 서울영업소에 입금시키되 차량보험과 정비는 위 서울영업소에서 책임을 지기로 상호간에 약정을 하였다. (4) 위 소외 7은 위와 같은 약정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위 잠실예약소 사무실 내에 비치한 다음 피고 회사 상호의 간판을 내걸고 위 자동차들을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영업을 하여 오다가 1989.7월 초순경 위 예약소를 다시 소외 3에게 사무실 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도합 금 8,000,000원에 양도하였다. (5) 그 후 위 소외 3도 피고 회사 서울영업소와 사이에 위 (3)항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회사로부터 잠실예약소 소장으로 위촉되어 피고 회사 상호의 간판을 내걸고 피고 회사 소유의 위 자동차 3대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자동차대여영업을 하여 오면서 그 수익금 중 매달 금 1,400,000원씩을 위 서울영업소에 입금시켜 왔다. (6) 그런데 위 소외 3은 피고 회사 소유의 위 3대의 승용차만으로는 그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고 회사의 묵인하에 소외 8 등으로부터 자가용 승용차 2대를 빌려 이를 대여하여 주고 그 대여료를 위 소외 8 등과 분배하는 방식으로 하여 위 예약소를 운영하여 왔다. (7) 위 소외 3은 1989.12.3. 19:00경 위 잠실예약소에 자동차를 임차하러 온 소외 1에게 마침 달리 대여할 만한 자동차가 없자 위 소외 8 소유의 르망승용차를 1일 대여요금 금 45,000원으로 정하고 피고 회사 명의로 대여하여 주었다. (8) 그런데 소외 1은 같은 달 6. 00:20경 위 잠실예약소에서 임차한 위 서울 2그7941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 우1동 소재 해운대 소방서 앞에 있는 왼쪽으로 구부러진 길에 이르러 졸면서 운전하다가 왼쪽으로 돌아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인도로 돌진하여 가로수 등을 들이받고 뒤집히는 바람에 위 승용차의 뒷자리에 타고 가던 망 소외 9, 망 소외 10, 망 소외 11로 하여금 뇌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9) 한편 피고 회사 서울영업소에서는 그 산하의 예약소들과 업무상 긴밀히 협조하여 상호예약을 알선하여 주기도 하고 대여차량을 수배하여 주기도 하여 왔으며, 또 위 사고 이후에는 위 소외 3이 영업에 제공하던 피고 회사 소유의 위 자동차 3대를 모두 회수하여 간 다음 새로 소외 12를 위 잠실예약소의 소장으로 위촉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명의로 자동차대여영업을 하도록 하여 왔다. (10) 원고 1은 위 망 소외 9의 모이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그의 형제들이며, 원고 5, 원고 6은 위 망 소외 10의 부모,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은 그의 형제자매 이며, 원고 11, 원고 12은 위 망 소외 11의 부모이고 원고 13, 원고 14는 그녀의 형제들이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회사가 위 소외 3 등을 서울영업소 산하의 잠실예약소장으로 위촉하여 동인들을 통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임대하고 그 수익금 중 일부를 매월 납입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운영하여 왔다면, 비록 위 소외 3이 교통부장관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로 자동차대여영업을 하여 왔고 또 피고 회사 소유의 자동차가 아닌 소외 8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를 소외 1에게 대여하는 것을 피고 회사가 승낙한 바가 없어 그 차의 운행에 관하여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고 회사는 위 소외 3이 피고 회사 소유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피고 회사 명의로 대여하는 것도 사실상 방치, 묵인하여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여전히 위 잠실예약소의 임대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위 소외 3을 통하여 지휘, 감독할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인을 통하여 그 임대차량에 관하여 간접적이나마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따라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위 망인들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망인들은 위 승용차를 임차한 소외 1과 모두 친구지간으로서 위 사고 차량에 동승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러 다니다가 위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위 차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를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망인들이 피고 주장과 같은 운행이익을 누리는 것만으로는 위 망인들이 위 차의 공동운행자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잠실예약소에서 위 사고 승용차를 임차받은 소외 1은 친구인 위 망 소외 9 및 망 소외 10과 부산으로 놀러 가자고 의논이 되어 위 망인들을 위 사고 차량에 태우고 부산으로 가 그 곳에서 다시 친구인 소외 2와 동인의 여자친구인 위 망 소외 11을 만나 함께 놀러 다니다가 위 사고 전 '코리아씨티'라는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신 다음 다시 위 망인들 및 소외 2를 위 승용차에 탑승시켜 해운대로 놀러가다가 피로가 누적되어 졸면서 운전하다가 위 인정과 같은 사고를 야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망인들은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소외 1이 계속된 운전으로 인하여 몹시 피곤한 상태에 있었음을 잘 알면서도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은 위 승용차의 대여경위와 운행목적 및 운행경위, 위 망인들의 동승경위, 그 운행과정 및 소외 1의 운행상의 과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 및 위 망인들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약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소외 9의 일실수입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73,424,759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남자 생년월일:1970.2.16. 연 령:19세 9월 정도(사고 당시) 기대여명:47.14년 (나) 경력 및 주거생활권:위 망인은 고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국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었다.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월 25일씩 가동하는 도시일용보통인부의 정부노임단가 상당인 월 금 482,500원(=1992년 1일금 19,300원×25일) (라) 가동기간:성년 이후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23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마) 생계비:수입의 3분의 1 정도(다툼 없는 사실) [증 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2(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6호증(재학증명서), 갑 제10호증의 1,2(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 갑 제19호증(판결),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군복무를 마치는 23세부터 위 가동기간까지 444개월간 482,500원×2/3×(264.3311-36.0676)=73,424,759원(사고일로 부터 23세가 될 때까지는 38개월 남짓되나 계산의 편의상 39개월의 호프만수치를 적용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같다) 나. 망 소외 10의 일실수입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98,727,057원 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남자 생년월일:1968.11.26. 연 령:21세 정도(사고 당시) 기대여명:45.31년 (나) 경력 및 주거생활권:위 망인은 1988.1.3.부터 위 사고 당시까지 경기 파주군 광탄면 신산리 소재 광신농장에서 목부로 근무하여 왔다.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월 25일씩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년 남자의 노임 상당인 월 금 655,775원(=1992년 12월 현재 1일 금 26,231원×25일) (라) 가동기간: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24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마) 생계비:수입의 3분의 1 정도(다툼 없는 사실) [증 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2(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7호증(재직증명서), 갑 제9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 갑 제19호증(판결),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군복무를 마치는 24세부터 위 가동기간까지 432개월간 655,775원×2/3×(259.3030-33.4777)=98,727,057원(사고일로부터 24세가 될 때까지는 35 개월 남짓되나 계산의 편의상 36개월의 호프만수치를 적용한다) 다. 망 소외 11의 일실수입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89,615,301원 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여자 생년월일:1968.9.9. 연 령:21세 2월 정도(사고 당시) 기대여명:52.96년 (나) 직업, 경력 및 주거생활권:위 망인은 1989.11.10.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에 있는 소외 13 경영의 가요방 소나타에서 음악담당 겸 종업원으로 일하여 왔는데, 위 가요방 종업원으로서 근무한 이후에는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이다.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위 가요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월 금 600,000원의 수입을 얻어 왔으며, 위 가요방 종업원으로 근무한 이후에는 월 25일씩 가동하는 도시일용보통인부의 정부노임단가 상당인 월 금 482,500원(=1992년 1일 금 19,300원×25일) (라) 정년 및 가동기간:위 망인의 나이, 성별, 건강상태, 미모등과 그 직무내용, 그 밖에 사회 전반적인 인력난, 정년 연장추세등에 비추어 위 망인과 같은 가요방 종업원은 40세까지는 종사할 수 있을 것이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 (마) 생계비:수입의 3분의 1 정도(다툼 없는 사실) [증 거] 갑 제1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1,2(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8호증의 1(재직증명서), 2(급료명세서), 3(재직증명원), 갑 제10호증의 1,2(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 갑 제11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13호증의 1(증인신문조서), 갑 제19호증(판결),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가) 위 사고일로부터 위 가요방 종업원으로서 가동기간인 40세가 될 때가지 225개월간 600,000원×2/3×158.4939=63,397,560원 (나) 그 다음날부터 도시일용노동의 가동기간인 60세가 될 때까지 240개월간 482,500원×2/3×(240-158.4939)=26,217,741원(중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사고일로부터 60세 까지 465개월의 호프만수치는 258.2846이나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240을 적용한다) (다) 합계:(가)+(나)=금 89,615,301원 라. 장례비 원고 1, 원고 5, 원고 11은 각 망 소외 9, 망 소외 10, 망 소외 11의 장례비로 각 금 80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툼이 없음]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50% (위 '1.나'참조) (2) 계 산 망 소외 9:금 36,712,379원 (=일실수입 금 73,424,759원×50/100) 망 소외 10:금 49,363,528원 (=일실수입 금 98,727,057원×50/100) 망 소외 11:금 44,807,650원 (=일실수입 금 89,615,301원×50/100) 원고 1, 원고 5, 원고 11:각 금 400,000원 (장례비 각 금 800,000원×50/100)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망 소외 9, 소외 10, 소외 11:각 금 7,000,000원 원고 1:금 2,000,000원 원고 5, 원고 6, 원고 11, 원고 12:각 금 1,000,000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3, 원고 14:각 금 500,000원 사. 상속관계 (1) 위 망 소외 9의 재산상속인:원고 1(위 '1.가(10)'참조) 상속금액:금 43,712,379원(=위 망인의 재산상손해 금 36,712,379원+위 망인의 위자료 금 7,000,000원) (2) 위 망 소외 10의 재산상속인:원고 5, 원고 6(위'1.가(10)'참조) 상속금액:각 금 28,181,764원{=(위 망인의 재산상손해 금 49,363,528원+위 망인의 위자료 금 7,000,000원)×1/2} (3) 위 망 소외 11의 재산상속인:원고 11, 원고 12(위'1.가(10)'참조) 상속금액:각 금 25,903,825원 {=(위 망인의 재산상손해 금 44,807,650원+위 망인의 위자료 금 7,000,000원)×1/2}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6,112,379원(재산상속분 금 43,712,379원 +위자료 금 2,000,000원+장례비 금 400,000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5에게 금 29,581,764원(재산상속분 금 28,181,764원+위자료 금 1,000,000원+장례비 금 400,000원), 원고 6에게 금 29,181,764원(재산상속분 금 28,181,764원+위자료 금 1,000,000원),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11에게 금 27,303,825원(재산상속분 금 25,903,825원+위자료 금 1,000,000원+장례비 금 400,000원), 원고 12에게 금 26,903,825원(재산상속분 금 25,903,825원+위자료 금 1,000,000원), 원고 13원고 1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9.1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3.5.12.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세립(재판장) 강금실 강석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