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1심1987-06-18 선고검수완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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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86가합493 민사 사건(1987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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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2는 OO렌트카회사로부터 12인승 미니버스를 4일간 임차하여 장거리 여행을 계획함.
- 피고 2가 직접 운전하지 못하게 되어, 동행인인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기로 함.
-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아닌 제3자의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음.
- 피고 1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음.
- 원고(보험회사)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고들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으려 함.
-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2가 임차한 렌트카를 동행인인 피고 1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서의 제3자 운전 금지 조항과 보험 약관상 운전자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제3자 운전이 임차인의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어 보험회사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서에 제3자 운전 금지 조항이 있었으나, 차량 종류와 임차 기간, 운행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동행인이 운전한 것은 임차인의 묵시적 승인으로 봄.
- 12인승 미니버스에 여러 명이 함께 여행하는 상황에서, 운전 가능한 동행인이 운전하는 것은 통상적인 상황으로 인정됨.
-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따르면, 기명 피보험자뿐 아니라 그 승낙을 받은 자나 그를 위해 운전하는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됨.
- 피고 1은 피고 2를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아 보험 계약상 피보험자에 해당함.
- 따라서 보험회사는 피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다시 요구할 수 없다고 봄.
핵심 정리
렌트카 계약서에 제3자 운전 금지 조항이 있어도, 임차인의 묵시적 승인이 인정되면 동행인이 운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험 약관상에도 운전자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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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렌트카 계약서상 제3자 운전금지조항과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
【원 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20,784,490원 및 이에 대한 1985.10.18.부터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15(입금표), 16(영수증 및 각서), 갑 제5호증의 3(검증조서), 4(피의자신문조서), 5(증명원), 갑 제6호증(판결), 갑 제7호증(약관)의 각 기재와 피고 2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렌트카와의 사이에 위 소외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12인승 봉고 미니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사실, 피고 2는 1982.7.27.경 위 소외회사로부터 봉고 미니버스 1대를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8. (차량번호 생략)호 미니버스를 인도받아 피고 1이 위 미니버스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10:00경 경북 월성군 강동면 호명리 국도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자를 피하려다가 위 미니버스를 전복시켜 그 안에 타고 있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에게 부상을 입힌 사실, 이에 원고는 피보험자인 위 소외회사를 위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985.10.18.경까지 합계 돈 20,784,490원을 지급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소외회사가 피고 2에게 위 미니버스를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 외 제3자의 운전을 금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2는 이에 위배하여 제3자인 피고 1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고, 피고 1은 자기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소외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것이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 20,784,490원을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갑 제7호증(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범위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른바 기명 피보험자)는 물론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와 그 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까지도 포함되고, 위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라 함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승낙도 무방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앞서 본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위 피고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여름휴가를 맞아 회사동료들 등 6명이 여자 6명과 함께 3박 4일 예정으로 설악산 여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비용은 각자 분담하여 미니버스를 임차하되 장거리 여행인 점을 감안하여 운전은 피고 2와 소외 4가 번갈아서 하기로 협의한 후 피고 2가 나서서 차량사정을 알아본 결과 위 소외회사로부터 차량사용기간은 1982.7.28.07:00부터 7.31.21:00까지, 요금은 보험료 2,500원을 포함하여 132,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전화상 약정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 2가 위 여행을 하지 못할 사정이 생겨 위 피고 대신 위 미니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진 피고 1이 여행을 가기로 하여 위 7.28.07:00 울산시내 공업탑로타리 부근 노상에서 소외회사 직원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으면서 피고 2가 "임차인 외 제3자의 운전을 금합니다"라는 문언이 인쇄된 피고 2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피고 1이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전을 하여 여행을 출발하였다가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아무런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 2 등 동료 6명이 비용을 분담하여 차량을 임차하되 피고 2가 나서서 일을 주선하였던 관계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피고 2만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피고 2를 제외한 피고 1 등 나머지 동료들은 바로 위 소외회사와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외 제3자"에 해당하여 운전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위 사실인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소외회사가 임대한 차량이 12인승으로서 상당수의 인원이 위 차량에 탑승할 것이 예상되고, 차량사용기간이 4일간의 장기간에 걸친 장거리 여행목적으로 임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당시 피고 2가 임차인 겸 운전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소외회사는 그 차량이 본래의 임차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그 차량에 탑승한 사람 중에서 운전면허 및 운전기능을 갖춘 사람이 있을 때에는 위 계약서상의 제3자 운전금지조항과는 상관없이 그에게도 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1은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차량임차인인 피고 2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이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어느 경우에나 원고와 소외회사와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기명 피보험자인 소외회사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이거나 그 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 해당하여 그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보험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금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현(재판장) 서명수 안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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