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995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9-10-13 선고검수완료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9나19955 민사 사건(2009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특별시에서 개인택시를 소유·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사고 버스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이다.
  • 2008년 7월 27일 오후 2시 20분경, 버스 운전자가 OO지역 주유소 앞 도로에서 버스 정류장을 이미 지나쳤다가, 내려달라는 승객의 요구를 받고 정류장까지 버스를 후진시켰다.
  • 버스가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한 직후, 뒤따라오던 원고 운전의 택시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버스 뒷부분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 원고 택시는 이 사고로 파손되어 수리비로 모두 6,033,327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고, 그중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보상해 준 2,390,000원과 수리업체에서 탕감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가 실제로 3,500,000원을 지출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3,5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택시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원고의 일방적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개인택시 소유자인 원고가 버스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수리비 3,500,000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택시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원고의 일방적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책임을 부인했고, 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후진 과실과 택시 운전자의 전방주시 소홀을 모두 인정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가 실제 지출한 수리비 전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2,1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를 후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을 했다가 정차한 직후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직전까지 택시가 지나치게 과속했다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었다.
  • 택시 운전자로서는 버스가 정류장을 지나쳤으니 그대로 앞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속도와 방향을 조정했을 것이고, 버스가 갑자기 후진하는 것을 발견한 뒤에는 이미 속도를 줄이거나 즉시 멈추지 못한 일부 과실이 있을 뿐이다.
  • 따라서 버스 운전자가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후진을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되, 택시 운전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버스의 후진을 보고도 즉시 서행·제동하지 않은 안전운전의무 위반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수리비와 관련해서는, 수리비가 차량 교환가격을 크게 넘으면 원칙적으로 교환가격 한도에서만 배상하지만, 사회통념상 수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리비 전액을 손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91다15249, ****)를 적용했다.
  • 이 사건 택시는 사고 후에도 운행연한 연장을 받아 1년 8개월가량 계속 운행할 수 있었고 영업용 택시의 특성상 시중 매매가격도 낮아, 수리비 전액을 손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뒤차를 배려하지 않은 후진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책임이 크지만, 뒤따르던 차도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 비율이 나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영업용 차량은 수리비가 차값을 넘더라도 계속 운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리비 전액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7 / 7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6877·광주지방법원·2008-03-2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9나5354·청주지방법원·2010-0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67097·수원지방법원·201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06505·대구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5나257·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1513·대구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2나2320·서울고등법원·1973-01-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301682·대구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12549·인천지방법원·2013-03-14·1심·원고 패소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0나4539·서울고등법원·1981-07-09·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가단53436·대구지방법원·2018-12-19·1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쟁 서비스 D드라이버에 가입해 영업하자, 업체 연합체가 각각 5일간 콜 정보 제공을 차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8753·대구지방법원·2013-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을 넘기면서 매매대금과 할부금 대납을 약정했으나, 이후 할부금 대납·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24116·대구지방법원·2013-07-12·2심·원고 패소

자동차정비업자가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수리대금 중 일부를 카드사에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두 번에 나누어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3285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2가단124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1나21706·부산지방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5212·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36710·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37715·서울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패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127012·부산지방법원·2008-04-1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5823·수원지방법원·2009-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85167·수원지방법원·2009-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74440·수원지방법원·2009-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4275·부산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6177·전주지방법원·2022-06-15·2심·기각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6313·대전지방법원·2013-04-24·2심·원고 승소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재나166·서울고등법원·199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51470·광주지방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2591·서울고등법원·1986-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511165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원고 패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8918·수원지방법원·2008-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3305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963·대구지방법원·2011-01-26·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7284·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제한속도 70㎞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2157·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소53132·전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07가단85726·부산지방법원·2009-04-23·1심·각하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55%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23나13223·전주지방법원·2024-03-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추돌해 수리 기간 동안 원고가 렌터카를 빌려 대차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2가단41150·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부주의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뒤 주차된 고급 승용차 뒷부분을 추가로 파손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1가단26888·울산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19955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xxxxxx-xxxxxxx) ****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5. 선고 2008가소287389 판결 변 론 종 결2009. 9. 8. 판 결 선 고2009. 10.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7.부터 2009. 10. 13.까지는 - 2 -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3/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 10호증, 을 제4 내 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3 - 1) 원고는 **** 개인택☆(이하 ‘원고 택☆’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는 **** 버♤(이하 ‘피고 버♤’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는 2008. 7. 27. 14:20경 피고 버♤를 운전하여 **** 소재 뉴타 운 주유소 앞 노상에서 버♤ 정류장을 지나쳤다가 하차하여 달라는 승객의 요구를 받 고 피고 버♤를 정류장까지 후진하였는데, 피고 버♤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 차한 직후, 피고 버♤를 뒤따라오던 원고 운전의 원고 택☆가 피고 버♤를 미처 피하 지 못하여 피고 버♤의 후미 부분을 원고 택☆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택☆의 수리비 중 서울특별시개 인택☆운송사업조합에서 보상하여 준 부분을 제외한 3,500,000원 상당을 손해배상금으 로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택☆가 선행한 피고 버♤와 사이에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거나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원고의 일방적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 ****는 피고 버♤를 후진시키다가 정차한 직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한편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원고가 원고 택☆를 운전함에 있어 지나치게 과속을 하였 다든가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였다든가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통행하였다고 볼 - 4 - 만한 사정은 없는 점(원고 택☆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고 버♤를 뒤따라오고 있었 음에도 ****가 그 상태에서 피고 버♤를 후진시켰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는 어렵다), 원고로서는 일단 버♤ 정류장을 지나친 피고 버♤가 그대로 전진할 것을 예상하고 원 고 택☆의 속력 및 진행 방향을 조정하여 운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 버♤ 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는 이미 가속한 원고 택☆의 속도를 줄이지 못하거나 그 즉시 제동하지 못한 일부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봉 규가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되는 후진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 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거나 또는 피고 버♤의 후 진을 보고도 원고 택☆를 즉시 제동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전진하여 피고 버♤를 충돌하게 된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음 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차량 수리비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택☆가 파손되어 6,033,327원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데, 원고는 그 중 서울특별시개인택☆운송 사업조합에서 보상하여 준 2,390,000원 및 수리업체로부터 일부 탕감받은 부분을 제외 한 3,5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3,500,000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물질적 손해라고 볼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택☆가 수리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수리비용이 교환가격 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리불능의 경우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 - 5 - 을 한도로, 또는 교환가격 상당 금액 중에서 전체 수리비 중 원고가 지출한 비율에 따 른 금액을 그 손해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 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 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5249 판결,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 하면 원고 택☆는 2002. 4. 16. 최초등록한 **** LPG 차량(배기량 1998cc)으로서 사 고 당시 6년 3개월 남짓 운행되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같은 법 시 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1]은 □△자동차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의 개인택☆ 의 운행연한(이하 ****이라 한다)을 7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원고 택☆의 ****만료일은 2009. 4. 15.이 될 것이나, 한편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업용 자동차 중 ****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아 2년 의 범위에서 ****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고 택☆는 2009. 3. 17. 위 검 사를 받고 1년의 **** 연장을 받아 2010. 4. 15.까지 운행이 가능하게 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로도 1년 8 - 6 - 개월여간이나 원고 택☆를 계속 운행할 수 있었던 사정에다가 영업용 택☆는 그 특성 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휘발 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으며 □△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상 대차에 충당되는 차량은 ****의 경우 **** 1년 이내의 자동차 이어야 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영업용 택☆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 더라도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 정되므로,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100,000원(= 3,500,000원 × 피고 버♤ 측의 과실 비율 6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7.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 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 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 윤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승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연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