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9나19955 민사 사건(2009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특별시에서 개인택시를 소유·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사고 버스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이다.
- 2008년 7월 27일 오후 2시 20분경, 버스 운전자가 OO지역 주유소 앞 도로에서 버스 정류장을 이미 지나쳤다가, 내려달라는 승객의 요구를 받고 정류장까지 버스를 후진시켰다.
- 버스가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한 직후, 뒤따라오던 원고 운전의 택시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버스 뒷부분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 원고 택시는 이 사고로 파손되어 수리비로 모두 6,033,327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고, 그중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보상해 준 2,390,000원과 수리업체에서 탕감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가 실제로 3,500,000원을 지출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3,5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택시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원고의 일방적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개인택시 소유자인 원고가 버스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수리비 3,500,000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택시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원고의 일방적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책임을 부인했고, 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후진 과실과 택시 운전자의 전방주시 소홀을 모두 인정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가 실제 지출한 수리비 전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2,1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를 후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을 했다가 정차한 직후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직전까지 택시가 지나치게 과속했다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었다.
- 택시 운전자로서는 버스가 정류장을 지나쳤으니 그대로 앞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속도와 방향을 조정했을 것이고, 버스가 갑자기 후진하는 것을 발견한 뒤에는 이미 속도를 줄이거나 즉시 멈추지 못한 일부 과실이 있을 뿐이다.
- 따라서 버스 운전자가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후진을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되, 택시 운전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버스의 후진을 보고도 즉시 서행·제동하지 않은 안전운전의무 위반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수리비와 관련해서는, 수리비가 차량 교환가격을 크게 넘으면 원칙적으로 교환가격 한도에서만 배상하지만, 사회통념상 수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리비 전액을 손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91다15249, ****)를 적용했다.
- 이 사건 택시는 사고 후에도 운행연한 연장을 받아 1년 8개월가량 계속 운행할 수 있었고 영업용 택시의 특성상 시중 매매가격도 낮아, 수리비 전액을 손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뒤차를 배려하지 않은 후진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책임이 크지만, 뒤따르던 차도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 비율이 나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영업용 차량은 수리비가 차값을 넘더라도 계속 운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리비 전액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쟁 서비스 D드라이버에 가입해 영업하자, 업체 연합체가 각각 5일간 콜 정보 제공을 차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을 넘기면서 매매대금과 할부금 대납을 약정했으나, 이후 할부금 대납·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동차정비업자가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수리대금 중 일부를 카드사에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두 번에 나누어 소송을 제기함.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 운전자가 제한속도 70㎞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추돌해 수리 기간 동안 원고가 렌터카를 빌려 대차료를 청구함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운전부주의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뒤 주차된 고급 승용차 뒷부분을 추가로 파손한 사고를 냄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