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9나5354 민사 사건(2010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2월 11일 새벽 3시경, 피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OO지역 국도에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원고 회사 소유의 택시를 정면으로 충돌했다.
- 이 사고로 원고 회사의 택시가 파손됐고, 택시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운행이 중단됐다.
- 원고 회사는 택시 수리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6,814,555원을 지출했고, 택시가 운행하지 못한 23일 동안의 휴업손해로 2,576,000원(하루 112,000원 기준)을 계산해 총 9,390,555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 이에 맞서 피고는 택시 수리비가 사고 당시 택시의 중고차 시세(교환가격)를 크게 웃도니 그 초과 부분은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 1심 법원은 2009년 9월 29일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해 2010년 2월 12일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567,863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하고, 그를 넘는 부분은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해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음주 상태로 역주행하다 원고 소유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택시가 파손되고 영업이 중단되자, 원고(택시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수리비와 휴업손해 등 약 939만 원의 배상을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법원은 수리비가 택시의 중고차 가치(교환가격)를 넘는다는 점을 들어 수리비 전액이 아닌 교환가격 한도 내에서만 손해를 인정하고, 휴업손해는 일부만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물건이 부서졌을 때 수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물건의 가치보다 훨씬 많이 들면, 형평의 원칙상 손해액은 물건 가치가 줄어든 만큼, 즉 교환가격 범위 안에서만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 사고 당시 택시는 2004년 5월 등록돼 약 4년 9개월가량 운행된 차량이었고, 일반 택시의 내용연수(쓸 수 있는 기간)는 6년으로 봐야 하므로 표준 감가상각 잔존율 16.68%를 적용해 교환가격을 약 1,695,173원으로 계산했다.
- 수리비 6,195,05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이 교환가격을 넘었기 때문에, 피고는 교환가격을 한도로만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영업용 택시라 수리비가 더 들어도 고쳐서 계속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고 당시 택시가 이미 차령 4년을 넘겼고 연장된 차령도 얼마 남지 않았으며 수리비가 택시 매입가의 73%에 달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영업용 차량이 파손돼 영업을 못 하게 된 경우, 대체 차량을 구할 때까지 합리적인 기간 동안 계속 영업했더라면 벌었을 이익(휴업손해)은 차량 가치와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휴업손해는 일부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고로 물건이 망가졌을 때 수리비가 물건의 중고 가치보다 크게 넘으면, 수리비 전액이 아니라 물건 가치가 줄어든 만큼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영업용 차량처럼 영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차량 가치와 별도로 영업 손실(휴업손해)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확인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피고 소유 트럭이 야간 빈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절취되어 난폭운전 중 원고 택시와 충돌함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피고 소유 트럭이 반대편 차선으로 갑자기 넘어온 택시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함.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무면허·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운기를 추돌해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졸음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이 택시에 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함.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택시 운전자가 제한속도 70㎞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함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원고 회사의 택시가 비번일에 무단으로 운행되어 사고 발생 및 운전자 사망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신호 위반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택시 앞부분이 크게 파손됨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비 오는 새벽 제한속도 이내로 택시를 몰다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사망하게 함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택시 운전기사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보행자를 들이받고 급제동하면서 뒷좌석 승객이 앞좌석에 부딪혀 어깨를 다쳤다.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 75만 원 발생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의 차량과 충돌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제한속도를 넘겨 택시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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