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5354청주지방법원 2심2010-02-1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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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9나5354 민사 사건(2010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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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2월 11일 새벽 3시경, 피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OO지역 국도에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원고 회사 소유의 택시를 정면으로 충돌했다.
  • 이 사고로 원고 회사의 택시가 파손됐고, 택시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운행이 중단됐다.
  • 원고 회사는 택시 수리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6,814,555원을 지출했고, 택시가 운행하지 못한 23일 동안의 휴업손해로 2,576,000원(하루 112,000원 기준)을 계산해 총 9,390,555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 이에 맞서 피고는 택시 수리비가 사고 당시 택시의 중고차 시세(교환가격)를 크게 웃도니 그 초과 부분은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 1심 법원은 2009년 9월 29일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해 2010년 2월 12일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567,863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하고, 그를 넘는 부분은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해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음주 상태로 역주행하다 원고 소유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택시가 파손되고 영업이 중단되자, 원고(택시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수리비와 휴업손해 등 약 939만 원의 배상을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법원은 수리비가 택시의 중고차 가치(교환가격)를 넘는다는 점을 들어 수리비 전액이 아닌 교환가격 한도 내에서만 손해를 인정하고, 휴업손해는 일부만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물건이 부서졌을 때 수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물건의 가치보다 훨씬 많이 들면, 형평의 원칙상 손해액은 물건 가치가 줄어든 만큼, 즉 교환가격 범위 안에서만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 사고 당시 택시는 2004년 5월 등록돼 약 4년 9개월가량 운행된 차량이었고, 일반 택시의 내용연수(쓸 수 있는 기간)는 6년으로 봐야 하므로 표준 감가상각 잔존율 16.68%를 적용해 교환가격을 약 1,695,173원으로 계산했다.
  • 수리비 6,195,05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이 교환가격을 넘었기 때문에, 피고는 교환가격을 한도로만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영업용 택시라 수리비가 더 들어도 고쳐서 계속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고 당시 택시가 이미 차령 4년을 넘겼고 연장된 차령도 얼마 남지 않았으며 수리비가 택시 매입가의 73%에 달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영업용 차량이 파손돼 영업을 못 하게 된 경우, 대체 차량을 구할 때까지 합리적인 기간 동안 계속 영업했더라면 벌었을 이익(휴업손해)은 차량 가치와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휴업손해는 일부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고로 물건이 망가졌을 때 수리비가 물건의 중고 가치보다 크게 넘으면, 수리비 전액이 아니라 물건 가치가 줄어든 만큼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영업용 차량처럼 영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차량 가치와 별도로 영업 손실(휴업손해)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확인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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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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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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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995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3가합2478·대구지방법원·1984-05-29·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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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67097·수원지방법원·201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6505·대구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7나1311·서울고등법원·1978-03-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268·대구고등법원·1976-09-29·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2103·서울고등법원·1976-10-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6877·광주지방법원·2008-03-2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3285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12549·인천지방법원·2013-03-14·1심·원고 패소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569·서울고등법원·1979-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294·대구고등법원·1984-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야간 빈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절취되어 난폭운전 중 원고 택시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4539·서울고등법원·1981-07-09·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5나700·대구고등법원·1976-12-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2나780·서울고등법원·1972-09-20·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트럭이 반대편 차선으로 갑자기 넘어온 택시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6나965·서울고등법원·1976-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53305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52157·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205912·대전지방법원·2017-03-16·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3가단334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운기를 추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150·울산지방법원·201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졸음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8918·수원지방법원·2008-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07806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6074·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9625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1137·춘천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835·제주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승소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이 택시에 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5823·수원지방법원·2009-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85167·수원지방법원·2009-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27284·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제한속도 70㎞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26595·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10708·대전지방법원·2017-02-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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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3나2858·서울고등법원·198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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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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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가단74440·수원지방법원·2009-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37715·서울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패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2591·서울고등법원·1986-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43·광주고등법원·1982-05-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75396·대전지방법원·2007-08-07·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택시가 비번일에 무단으로 운행되어 사고 발생 및 운전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127012·부산지방법원·2008-04-1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304202·대구지방법원·201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1923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4726·서울고등법원·1987-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2302·서울고등법원·1980-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24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36003·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 위반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택시 앞부분이 크게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4582·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새벽 제한속도 이내로 택시를 몰다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8335·울산지방법원·2014-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2009-06-01·1심·원고 패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4387·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보행자를 들이받고 급제동하면서 뒷좌석 승객이 앞좌석에 부딪혀 어깨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0나4075·부산고등법원·1990-08-23·2심·원고 패소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3542·수원지방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 75만 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3142·서울고등법원·1987-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342·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2323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의 차량과 충돌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5575·울산지방법원·2013-05-29·2심·원고 패소

제한속도를 넘겨 택시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4275·부산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1민 사 부 판 결 사건나손해배상 자2009 5354( ) 원고 피항소인,합명회사○○○○ **** 대표사원 **** 피고 항소인,**** (60****-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선고가소판결2009. 9. 29.2009 13747 변 론 종 결2010. 1. 26. 판 결 선 고2010. 2. 12. 주 문 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1. 1 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한부터까지는 연2,567,8632009. 2. 12.2010. 2. 5. - 2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5%,20%.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은 이를 분 하여 그 중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75,.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 제 심 판결 선고일까지9,390,5552009. 2. 12.1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5%,20%. 항소취지2. 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한부터 당12,077,0902009. 2. 12. 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각 비율에 의한5%,20%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기초사실1. 피고는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소유의 **** 가 호 차량 이2009. 2. 11. 03:00** ****( 하 이 사건 가해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 번 국도상‘’)**○○ ○○ ○○ 에서 역주행하여방면으로 진행 중 김 이 운전하여에서방면으로 진○○◇◇◇◇◇◇ 행 중이던 원고 소유의 **** 바 호택시 이하 이 사건 택시 라 한다 를** **** **(‘’)◇◇◇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 호증의 각 기재[]1, 2 - 3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택시의 소유자인 원, 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3.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택시의 수리비원과 운휴손해원6,814,5552,576,000 (= 23 일원 을 합한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12,000 )9,390,555. 나 수리비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1)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택시의 수리비로 합계36, 원 부가가치세원 포함 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6,814,555 (619,505), 위 수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원 고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1711 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수리비원을 지급할6,195,050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2) 가 주장의 요지(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택시의 수리비용이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인원 내용연수를 년으로 한,1,184,400 (5 - 4 - 감가상각잔존액원의상당액 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987,000120%) 주장한다. 나 판단( )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1)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능이라고 보아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훼손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2),1, 5 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택시의 배기량은이고 그 공급가격은원이었,1975cc ,8,469,091 던 사실 원고는이 사건 택시에 관한 최초등록을 하여 당초의 차령만료,2004. 5. 19. 일은이었으나차령 조정신청을 하여까지 차령2009. 5. 18.2009. 5. 12.2010. 5. 18. 이 연장된 사실 이 사건 택시와 같이 경과년월수가 년 개월 미만인 차량의 표준감,4 9 가상각잔존율은 내용연수 년의 경우에는이고 내용연수 년의 경우에는511.66% ,6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16.68%,841 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 조 제 항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와 같은 배 (‘’) 401, 기량미만의 일반 택시의 차령은 최초등록일로부터 년으로 되어 있으나 시2,400cc4, 도지사가 당해 시 도의 자동차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시 도의 공보에 차령⋅ ⋅⋅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그 기준에 적합하면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2 서 차령기한이 연장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는 최초등록일인부터 이 사건,2004. 5. 19. 사고 당시인까지 년 개월가량 운행된 택시로서 그 내용연수는 년에2009. 2. 11.4 96 - 5 -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내용연수가 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5 이 일반택시의 경우 년까지 차령이 연장될 수 있고 차량검사를 통해 부적합판정을6, 받지 않는 이상 차령기한이 연장되며 이후 실제로 이 사건 택시의 차령기한이 년까,6 지 연장된 점에 비추어 내용연수는 년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이 사건 택시의 표6), 준감가상각잔존율은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은16.68%, 원원원 미만 버림 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1,695,173 (=8,469,091 × 16.68% × 120%,), 택시의 수리비가 그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위 교환가치를 한도로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택시는 영업용 차량으로 그 특성상 수리비가 교환3),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리비를 지불하고 이 사건 택시 운행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 정이 있으므로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1013, 그 시행령에 따라 일반택시 차량을 폐차하고 시중에서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LPG 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대차할 경우 년 이내의 차량으로만 등록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1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택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령 년을 이미 경과하였고 년 연,4, 1 장된 차령도 개월 정도를 경과하여 차령을 최대한 연장하더라도 불과 년 개월 남짓91 3 남은 상태였던 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리비의 액수가 이 사건 택시의 매입가격인, 원의에 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택시8,469,09173%,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수리비를 지불하고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6 - 다 운휴손해 청구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1), 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 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 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전원합의체(2004. 3. 18.2001 825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2),6, 7 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를 위하여부터까지,2009. 2. 11.2009. 3. 9. 사이에 일 휴차일 일 제외 간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수리기간23 (4), 은 새로운 대체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 로 위 일간을 휴업손해가 발생된 휴차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23. 나아가 운휴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일 운송수입금이,1112,000 원이므로 위 금액이 휴차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 운휴손해액을 산정함에 있, 1 어서는 일 운송수입금에서 휴차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을 하지 않게 된 유류대금 차1, 의 소모비 차량관리비 등의 경비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경비들을 산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일 휴차 손해액은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일원으로 본11 38,813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 휴차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액은원,892,690 (= 일 이라 할 것이다38,813 × 23 ). 라 소결론. - 7 -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원원2,587,863 (= 1,695,173 + 892,690 원 및 이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부터 피고가)2009. 2. 12.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2010. 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12.5%, 특례법인 정한 연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 결 론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 심 판결 중 위 인정,1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 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연운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황성광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현이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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