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9625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6-18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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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2009가합96255 민사 사건(2010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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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6월 30일 오전 8시 20분경, 피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B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편도 2차로 고가도로를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했다.
  • 중앙선을 넘은 피고 A의 차량이 반대 차로에서 오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1차 사고가 났고, 이어서 뒤따르던 망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망인을 반대 차로 바닥에 넘어뜨리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 같은 시각, 피고 회사 소유의 또 다른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 A는 망인의 오토바이 뒤 약 31.4m 거리에서 시속 약 60~63km로 진행하다가 1차 사고를 보고 핸들을 틀며 제동했지만, 바닥에 넘어진 망인을 피하지 못했다.
  • 결국 망인은 차량 하체에 끼인 채 약 9m가량 끌려가다 그 자리에서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 망인의 부모와 형제자매인 원고들은 피고 A, 차량 소유자인 피고 B, 그리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A는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1·2차 사고를 일으켰고, 이어 피고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 A가 전도된 망인을 피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A와 차량 소유자인 피고 B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보험사인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피고 A가 급박한 상황에서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A는 출근 시간대에 차량이 많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해 2차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운전자인 피고 A와 차량 소유자인 피고 B는 망인과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피고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한 피고 A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앞차와 통상의 정지거리(약 31.8~36.8m)에 가까운 약 31.4m의 거리를 두고 있었고 1차 사고를 목격하자마자 핸들을 틀어 제동하는 등 급박하게 대응한 점이 인정됐다.
  • 망인은 피고 A가 일으킨 2차 사고로 1차로에서 튕겨 나와 2차로에 떨어진 것이어서, 피고 A로서는 망인이 어디에 떨어질지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봤다.
  •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 확보 의무는 '앞차'와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어서, 갑자기 차로에 떨어진 망인과의 사이에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 회사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는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도로에 떨어진 사람을 피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실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사고의 연쇄 과정에서 각 운전자가 예측할 수 있었던 범위가 책임의 경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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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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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96255 손해배상(자) 원 고1. 허○○ (○○-○○) 전북 부안군 ○○ 2. 한○○ (○○-○○) 전북 부안군 ○○ 3. 허○○ (○○-○○) 광주 북구 ○○ 4. 허○○ (○○-○○) 전북 부안군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일 피 고1. ○○ 주식회사 서울 중구 ○○ 대표이사 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태영 2. 이○○ (○○-○○) 고양시 일산서구 ○○ 3. 김○○ (○○-○○) - 2 - 최후주소 영주시 ○○ 변 론 종 결2010. 5. 19. 판 결 선 고2010. 6. 18. 주 문 1. 피고 이○○, 김○○는 각자 원고 허○○, 한○○에게 각 189,891,680원, 원고 허○ ○, 허○○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6. 30.부터 2010. 6. 18.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이○○, 김○○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 주식회사에 대 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 고와 피고 이○○,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이○ ○, 김○○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허○○에게 234,505,809원, 원고 한○○에게 226,837,899원, 원고 허○○, 허○○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6.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3 -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 갑 제 13호증의 1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이○○은 2009. 6. 30. 08:2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김○○ 소유의 ○○오○○호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신이문 고가도로를 이경 지구대 방면에서 석관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반대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최○○가 운전하는 ○○어○○9호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계 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오던 허○○(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전하는 서울 성북 ○○ SCR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망인을 반대차로 중 2차로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이○○은 위 일 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 소유의 ○○허○○호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망인 운 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에서 약 31.4m의 거리를 두고 시속 약 60 ~ 63km로 진행 하던 중, 이 사건 1차 사고를 인지하고 곧 2차로로 핸들을 틀면서 제동을 하였으나 2 차로 바닥에 전도된 망인을 피하지 못하고 위 세라토 승용차의 하체 부분에 망인이 끼 이게 한 채 약 9m가량 끌고 감(이하 ‘이 사건 3차 사고’라 한다)으로써 망인이 그 자리 에서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고 허○○은 망인의 부, 원고 한○○은 망인의 모, 원고 허○○은 망인의 누나, - 4 - 원고 허○○은 망인의 형이고,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이 운전한 위 세라토 승용차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 결한 보험사업자이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이○○, 김○○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은 이 사건 2차 사고 당시 출근 차량이 많 은 아침 시간대였고, 사고 지점 도로상에는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 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ᆞ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 여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2차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 이○○과 그 소유자인 피고 김○○는 각자 위 사고 로 인하여 망인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3차 사고 당시는 차량 의 통행이 잦은 출근 시간대이고 그곳은 고갯길 내리막 경사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 하는 등으로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연쇄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망인 운전의 원동기 장치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 로, 피고 이○○과 공동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 세라토 승용차에 관 - 5 - 한 보험자인 피고 회사도 이 사건 3차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과 유사한 도로 조건에서 시속 60 ~ 63㎞로 진행하다가 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하는 경우 통상의 정지거리는 약 31.8 ~ 36.8m(공주거리 11.6m~16.6m + 제동거리 20.2m)로 산출되고, 이○○은 이 사건 1차 사고를 인지하고 2차로로 피양하면서 제동하였으나 망인을 충격ᆞ역과하면서 약 9.3m 끌고 간 뒤에야 정차하여, 그 제동거리가 약 29m 이상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길게 나 타났으며, 이○○은 2010. 1. 22. 이 사건 3차 사고로 인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 단2206호)에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은 망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통상의 정지거리인 약 31.8m ~ 36.8m에 가까운 약 31.4m의 거리를 두고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1차 사고를 목격하고 바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서 제동조치를 취하여 1차로에서 2차로 로 이동하였으나, 망인이 이 사건 2차 사고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에 부 딪힌 후 튕겨 나와 2차로에 전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이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자기 진행차선 전방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위험으로 인해 앞차와의 충 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조치를 취하면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점, 망인은 피고 이 ○○이 일으킨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해 1차로에서 튕겨져 나와 2차로에 추락하게 된 점, 위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 있던 이○○으로서는 망인의 추락지점 등을 예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안전거리확보의무는 앞차와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2차로상에 추락한 망인과의 관계에서는 안전거리가 확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가사 망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다소 - 6 - 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앞차가 급정지하는 경우에는 제동거리 등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운행차량 전방으로 사람이 추락하는 경우 통상 의 안전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이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이 사건 3차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 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30,953,817원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및 생년월일 : 19○○. ○. ○○.생 남자 (사고 당시 만 31세 11일 남 짓) 2) 직업 및 수입 : 망인은 위 사고 당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 다)의 직원으로서 급여는 월 2,250,000원이다. 3) 가동연한 : 소외 회사는 인사관리규칙에서 근로자의 정년은 만 55세에 도 달한 달의 최종일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55세가 되는 달의 최종일인 2033. 6. 30.에 소외 회사를 퇴직하게 되므로, 그때까지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할 것이고, 퇴직한 - 7 - 이후에는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도시 일용 노동자로 일하 며 일 66,622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은 망 인이 정년 이후부터 만 65세까지 도시 일용 노동에 종사 할 수 있었을 것이 라고 주장하나, 망인이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1) 위 사고일인 2009. 6. 30.부터 정년인 2033. 6. 30.까지 월 2,250,000원 × 2/3 × 188.9573(288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수치) = 283,435,95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정년 이후인 2033. 7. 1.부터 만 60세가 되는 2038. 6. 20.까지 66,622원 × 22일 × 2/3 × [214.3573(347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수치) - 188.9573(288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수치)] = 24,818,915원 (다) 일실퇴직금 1) 망인은 위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사고일로부터 정년인 2033. 6. 30.(사고일 로부터 24년 0개월 1일 후)까지 추가로 계속 근무하고 계속근무년수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이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정년인 2033. 6. 30. 지급받게 될 퇴직금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퇴직)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 8 - 아래와 같다(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① 재직기간 : 2008. 1. 2.부터 정년인 2033. 6. 30.까지 25년 5개월 남짓 ② 평균임금 : 월 2,225,274원 {(2,250,000원 × 3 ÷ 91) × 30)} ③ 예상 퇴직금의 위 사고(퇴직) 당시의 현가 : {2,225,274원 × (25년 + 5월 /12월)} ÷ {1 + (0.05 × 24)} = 25,708,657원 2)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기근속퇴직금 : {2,225,274원 × (1년 + 6월/12월)} = 3,337,911원 3) 계산 : 25,708,657원 - 3,337,911원 = 22,370,746원 (라) 합계 : 283,435,950원 + 24,818,915원 + 22,370,746원 = 330,625,611원 (2) 치료비 : 157,750원 (갑 제11호증의 1, 2) (3) 장례비 : 3,000,000원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4) 위자료 (가)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직업, 원고들과의 관계, 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나) 결정금액 : 망인 30,000,000원, 원고 허○○, 한○○ 각 8,000,000원, 원고 허○○, 허○○ 각 3,000,000원 (5) 상속관계 (가) 망인의 재산상속인 및 상속분 : 원고 허○○, 한○○ 각 1/2 (나) 상속금액 : 363,783,361원(= 재산상 손해액 330,625,611원 + 치료비 157,750원 + 장례비 3,000,000원 + 위자료 30,000,000원) (다) 원고 허○○, 한○○ : 각 181,891,680원(= 363,783,361원 × 1/2) - 9 - (6) 손해배상액 (가) 원고 허○○, 한○○ : 각 189,891,680원(= 상속금액 181,891,680원 + 위자료 8,000,000원) (나) 원고 허○○, 허○○ : 각 3,000,000원 (7)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이○○, 김○○는 각자 원고 허○○, 한○○에게 각 189,891,680원, 원고 허○○, 허○○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사고 발생일인 2009. 6. 30.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6. 18.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이○○, 김○○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창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종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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