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3월 3일 밤 9시 16분경, 피고와 공제계약을 맺은 택시 운전기사가 OO지역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약 83km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길을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택시가 급제동하면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원고 A가 앞좌석 뒷부분에 왼쪽 어깨를 부딪혀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원고 A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 A는 사고 후 어깨 통증으로 견봉성형술과 회전근개 복원술을 받고 한동안 입원 치료를 했다.
원고 A는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으로, 수술과 입원 때문에 일을 못 해 생긴 소득 손실과 치료비, 위자료 등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원고 B는 원고 A의 아내로, 남편의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공제회)와 계약된 택시의 운전기사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해 보행자를 충격한 뒤 급제동하는 바람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 A가 앞좌석에 부딪혀 어깨 부상을 입었다. 원고 A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고 후 받은 어깨 수술은 사고 전부터 있던 기왕증 치료를 위한 것이어서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운전기사의 과실을 인정하되 원고 A의 안전띠 미착용 과실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95%로 제한하고, 수술비 등은 기왕증 치료에 해당한다며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 A는 일부 치료비와 위자료 등 152만여 원을, 원고 B는 위자료 50만 원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택시 운전기사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해 보행자를 충격한 뒤 급제동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 A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했다. 이는 피해자에게도 사고를 키운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본 것이다.
원고 A가 받은 어깨 수술(견봉성형술·회전근개 복원술)은 사고 전부터 앓고 있던 어깨 염증(견봉하 점액낭염, 회전근개 건염 등)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고 때문에 생긴 상해 치료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사고와 관련해 인정된 치료비는 89,960원뿐이었고, 여기에 피해자 과실 5%를 빼 85,462원만 인정했다.
위자료는 사고 경위와 상해 부위·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을 고려해 원고 A에게 250만 원, 원고 B에게 50만 원을 인정했다.
피고가 원고 A 대신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중 기왕증 수술 관련 입원료·식대 993,400원과 나머지 치료비 중 원고 A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102,043원은 원고 A가 피고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이를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서로 빚을 맞춰 없애는 것)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521,894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안전띠 미착용 같은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고, 사고 후 치료비라도 사고 전부터 있던 지병(기왕증) 치료를 위한 부분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보험회사가 대신 낸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부분은 나중에 피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14387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C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9. 27.
판 결 선 고2013. 10. 25.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21,894원 및 이에 대한 2012. 6. 1.부터 2013. 10.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3.부터 2013. 10.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155,991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 3. 3.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 소속 택시운전기사로서 2012. 3. 3. 21:16경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 택시의 뒷좌석에 원고 A을 태우고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하수처리장 입구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야산 방면에서 **** 방면으로 1차로
를 따라 시속 약 83㎞의 속도로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걸어가던 F을 충격하였다.
나. D이 위 사고 당시 위 택시를 급제동하여 뒷좌석에 앉아 있던 원고 A은 왼쪽 어
깨를 앞좌석 뒷부분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견관절 좌
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D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 3 -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이 위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을 9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원고의 주장
원고 A은 위 사고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입어 2012. 3. 10.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복원술을 받고 2012. 4. 2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 기간 동안 원고 A은 본업인 인테리어업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일실수입액은
건축목공의 2012. 상반기 일용노임인 104,682원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 100%로 계
산할 때 2,293,331원이 되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A이 그 주장과 같은 치료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
나,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
원의 ****,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받은 위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복원술은 원
고 A이 위 사고 이전부터 갖고 있던 견봉하 및 삼각건하 점액낭염 및 회전근개 건염
(극상건 건염) 등의 치료를 위한 시술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위 치
료가 위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 4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 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 A이 받은 위 가.항 기재 수술로 인하여 생긴 어깨 부위 반흔제거를 위하여
2,255,550원의 치료비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수술은 원고 A이 위 사고 이전부터 갖고 있던 기왕증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 향후 치료비 역시 원고 A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가 아니
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기왕 치료비 : 89,960원
원고는 위 사고로 1,607,11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중
1,084,830원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소송 중의 신체감정비용이라는 것이어서 이
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분담되어야 할 부분이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밖에 위에서 인정하는 금액
을 초과하는 비용은 위 사고 이전에 지출하였거나, 사후에 피고가 이를 지급하여 원고
가 환급받았거나, 위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수술로 인한 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과실상계 및 그 계산 : 85,462원(89,960원 × 95%)
마. 위자료 : 원고 A 250만 원, 원고 B 50만 원(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 부위와 정
도, 원고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바.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상계항변
(1) 주장
- 5 -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병원에 직접 지급한 3,034,260원 중 입원료 663,960원 및 식
대 329,440원은 기왕증에 대한 수술로 인한 비용이므로 원고 A은 이를 피고에게 반환
하여야 하고, 또한 나머지 치료비 중 원고 A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 역시 피고에
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채무를 그 대등액의 범위에
서 상계한다.
(2) 판단
(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이 치
료받은 병원에 2012. 4. 24.부터 2012. 5. 31.까지 사이에 3,034,26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993,400원은 입원료 및 식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위 입원료 및 식대 993,400원 상당액은 원고 A이 위 사고 전부터 갖고 있던
기왕증에 대한 수술로 인한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A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위 사고에 있어 원고 A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
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원고 A은 나머지 치료비
2,040,860원(3,034,260원 - 993,400원) 중 본인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102,043원
(2,040,860원 × 5%)을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
환채권은 피고가 치료비를 최종 지급한 2012. 5. 31. 이행기가 도래하여 서로 상계적상
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위 양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
된 2012. 6. 15.자 답변서 및 2013. 4. 3.자 준비서면이 원고 A에게 도달한 2012. 6.
20. 및 2013. 4. 3.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부당
- 6 -
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소멸하고, 그 계산내역
은 아래와 같다.
-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액 : 2,617,337원{2,585,462원(치료비 85,462원 + 위자료 250
만 원) + 사고일인 2012. 3. 3.부터 상계적상일인 2012. 5. 31.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1,875원(2,585,462원 × 5% × 90/365, 원 미만 버림)}
-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액 : 1,095,443원(993,400원 + 102,043원)
- 상계 후 계산결과 : 1,521,894원(2,617,337원 - 1,095,443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521,894원 및 이에 대한 상계적상 다음날인 2012. 6.
1.부터, 원고 B에게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사고일인 2012. 3.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
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0.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남기용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