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14387울산지방법원 1심2013-10-25 선고검수완료

택시 운전기사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보행자를 들이받고 급제동하면서 뒷좌석 승객이 앞좌석에 부딪혀 어깨를 다쳤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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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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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4387 민사 사건(2013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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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 3일 밤 9시 16분경, 피고와 공제계약을 맺은 택시 운전기사가 OO지역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약 83km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길을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 이 충격으로 택시가 급제동하면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원고 A가 앞좌석 뒷부분에 왼쪽 어깨를 부딪혀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원고 A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 원고 A는 사고 후 어깨 통증으로 견봉성형술과 회전근개 복원술을 받고 한동안 입원 치료를 했다.
  • 원고 A는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으로, 수술과 입원 때문에 일을 못 해 생긴 소득 손실과 치료비, 위자료 등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 원고 B는 원고 A의 아내로, 남편의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공제회)와 계약된 택시의 운전기사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해 보행자를 충격한 뒤 급제동하는 바람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 A가 앞좌석에 부딪혀 어깨 부상을 입었다. 원고 A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고 후 받은 어깨 수술은 사고 전부터 있던 기왕증 치료를 위한 것이어서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운전기사의 과실을 인정하되 원고 A의 안전띠 미착용 과실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95%로 제한하고, 수술비 등은 기왕증 치료에 해당한다며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 A는 일부 치료비와 위자료 등 152만여 원을, 원고 B는 위자료 50만 원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택시 운전기사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해 보행자를 충격한 뒤 급제동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 A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했다. 이는 피해자에게도 사고를 키운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본 것이다.
  • 원고 A가 받은 어깨 수술(견봉성형술·회전근개 복원술)은 사고 전부터 앓고 있던 어깨 염증(견봉하 점액낭염, 회전근개 건염 등)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고 때문에 생긴 상해 치료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실제로 사고와 관련해 인정된 치료비는 89,960원뿐이었고, 여기에 피해자 과실 5%를 빼 85,462원만 인정했다.
  • 위자료는 사고 경위와 상해 부위·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을 고려해 원고 A에게 250만 원, 원고 B에게 50만 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원고 A 대신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중 기왕증 수술 관련 입원료·식대 993,400원과 나머지 치료비 중 원고 A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102,043원은 원고 A가 피고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이를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서로 빚을 맞춰 없애는 것)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521,894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안전띠 미착용 같은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고, 사고 후 치료비라도 사고 전부터 있던 지병(기왕증) 치료를 위한 부분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보험회사가 대신 낸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부분은 나중에 피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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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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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14387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C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9. 27. 판 결 선 고2013. 10. 25.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21,894원 및 이에 대한 2012. 6. 1.부터 2013. 10.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3.부터 2013. 10.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155,991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 3. 3.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 소속 택시운전기사로서 2012. 3. 3. 21:16경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 택시의 뒷좌석에 원고 A을 태우고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하수처리장 입구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야산 방면에서 **** 방면으로 1차로 를 따라 시속 약 83㎞의 속도로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걸어가던 F을 충격하였다. 나. D이 위 사고 당시 위 택시를 급제동하여 뒷좌석에 앉아 있던 원고 A은 왼쪽 어 깨를 앞좌석 뒷부분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견관절 좌 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D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 3 -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이 위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을 9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원고의 주장 원고 A은 위 사고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입어 2012. 3. 10.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복원술을 받고 2012. 4. 2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 기간 동안 원고 A은 본업인 인테리어업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일실수입액은 건축목공의 2012. 상반기 일용노임인 104,682원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 100%로 계 산할 때 2,293,331원이 되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A이 그 주장과 같은 치료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 나,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 원의 ****,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받은 위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복원술은 원 고 A이 위 사고 이전부터 갖고 있던 견봉하 및 삼각건하 점액낭염 및 회전근개 건염 (극상건 건염) 등의 치료를 위한 시술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위 치 료가 위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 4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 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 A이 받은 위 가.항 기재 수술로 인하여 생긴 어깨 부위 반흔제거를 위하여 2,255,550원의 치료비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수술은 원고 A이 위 사고 이전부터 갖고 있던 기왕증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 향후 치료비 역시 원고 A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가 아니 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기왕 치료비 : 89,960원 원고는 위 사고로 1,607,11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중 1,084,830원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소송 중의 신체감정비용이라는 것이어서 이 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분담되어야 할 부분이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밖에 위에서 인정하는 금액 을 초과하는 비용은 위 사고 이전에 지출하였거나, 사후에 피고가 이를 지급하여 원고 가 환급받았거나, 위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수술로 인한 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과실상계 및 그 계산 : 85,462원(89,960원 × 95%) 마. 위자료 : 원고 A 250만 원, 원고 B 50만 원(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 부위와 정 도, 원고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바.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상계항변 (1) 주장 - 5 -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병원에 직접 지급한 3,034,260원 중 입원료 663,960원 및 식 대 329,440원은 기왕증에 대한 수술로 인한 비용이므로 원고 A은 이를 피고에게 반환 하여야 하고, 또한 나머지 치료비 중 원고 A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 역시 피고에 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채무를 그 대등액의 범위에 서 상계한다. (2) 판단 (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이 치 료받은 병원에 2012. 4. 24.부터 2012. 5. 31.까지 사이에 3,034,26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993,400원은 입원료 및 식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위 입원료 및 식대 993,400원 상당액은 원고 A이 위 사고 전부터 갖고 있던 기왕증에 대한 수술로 인한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A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위 사고에 있어 원고 A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 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원고 A은 나머지 치료비 2,040,860원(3,034,260원 - 993,400원) 중 본인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102,043원 (2,040,860원 × 5%)을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 환채권은 피고가 치료비를 최종 지급한 2012. 5. 31. 이행기가 도래하여 서로 상계적상 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위 양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 된 2012. 6. 15.자 답변서 및 2013. 4. 3.자 준비서면이 원고 A에게 도달한 2012. 6. 20. 및 2013. 4. 3.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부당 - 6 - 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소멸하고, 그 계산내역 은 아래와 같다. -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액 : 2,617,337원{2,585,462원(치료비 85,462원 + 위자료 250 만 원) + 사고일인 2012. 3. 3.부터 상계적상일인 2012. 5. 31.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1,875원(2,585,462원 × 5% × 90/365, 원 미만 버림)} -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액 : 1,095,443원(993,400원 + 102,043원) - 상계 후 계산결과 : 1,521,894원(2,617,337원 - 1,095,443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521,894원 및 이에 대한 상계적상 다음날인 2012. 6. 1.부터, 원고 B에게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사고일인 2012. 3.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 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0.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남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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