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835제주지방법원 2심2013-05-15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이 택시에 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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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 22일 저녁 9시 30분경, 제주 OO지역 도남오거리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택시가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는 사고가 발생함.
  • 망인은 머리뼈와 얼굴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2년 7월 12일 사망함.
  •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와 택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사고 당시 망인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었고, 비가 조금씩 내리는 야간이었으며, 망인이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음.
  • 사고 지점은 가로등이 설치되고 차량과 사람이 자주 다니는 곳이었으며, 인근에 상가와 횡단보도가 있었음.
  • 사고 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누운 망인을 발견하고 사고를 피한 점 등이 확인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전하던 택시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망인을 치어 망인이 부상 후 사망에 이르렀다. 쟁점은 망인의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망인의 과실을 60%로 인정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하면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운전하던 택시가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점에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됨.
  • 망인이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었던 점이 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되어 망인의 과실을 인정함.
  • 사고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렸으며, 망인이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으나 사고 지점은 가로등과 상가 등이 있어 시야 확보가 가능했음.
  • 오토바이 운전자가 망인을 발견하고 사고를 피한 점을 고려해 망인의 과실 비율을 60%로 산정함.
  • 망인의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등 손해액을 산정하고, 망인의 과실 비율을 반영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함.
  • 이미 지급된 치료비와 손해배상 가불금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함.

핵심 정리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이 택시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법원은 망인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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