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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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8월 10일 새벽 1시 45분경, 승용차 운전자가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망인을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약 3분 뒤인 1시 48분경, 같은 장소에서 택시가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앞서 사고로 쓰러져 있던 망인을 그대로 역과했습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승용차 동승자가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며 멈추라고 했지만 택시는 속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망인은 머리·얼굴·목 부위에 다발성 손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사고 당시 44세였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와 두 자녀가 있었고, 이들은 승용차의 종합보험자와 택시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조사 결과 망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갑자기 차도로 들어가 무단횡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야간에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고, 잇따라 택시가 쓰러진 망인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이 두 차량의 보험자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이 술에 취한 채 횡단보도를 피해 갑자기 차도로 들어간 잘못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두 운전자 모두 야간에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사고는 두 사람의 공동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망인이 술에 취한 채 횡단보도를 가까이 두고도 차도로 갑자기 진입해 무단횡단한 잘못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봤습니다.
이에 사고 경위, 시각, 장소와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두 차량 측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승용차 보험자는 차량이 대리운전기사를 태우는 등 돈을 받는 영업에 쓰였다며 보험금 지급을 넘는 부분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 가입 당시 영업용이 아니라고 답한 점과 실제 사용 형태 등을 따져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험자와 공제사업자는 각자 맡은 범위 안에서 상속인들에게 배상금을 나눠 지○○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도 음주 무단횡단이라는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가해 차량 측의 배상 책임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차량이 영업용으로 쓰였는지를 두고 보험금 지급 범위가 다퉈질 수 있어, 보험 가입 당시 사용 용도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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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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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7264 손해묰상(자)
2013나7271(병합) 손해묰상(자)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피고, 항소인1. D 주식회사
2. E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가단41709, 2013가단
11880(병합) 판결
변 띠 종 결2014. 6. 25.
판 결 선 고2014. 8. 27.
주문
1. 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는 원고 A에게 148,374,304원, 원고 B, C에게 각 97,249,536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4. 8. 27.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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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E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48,374,304원 중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위 97,249,536원 중 각 28,571,429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4. 8. 27.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총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부분의 7/8은 원고들이, 나
뤸지는 피고 D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괴 부분의 3/5
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 E가 각 부담한다.
3. 윜1항 중 돈의 지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63,176,556원, 원고 B, C에게 각 235,451,037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윜1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
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괰각한다.
- 3 -
나. 피고 E(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윜1심 판결 중 피고 조합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F는 2012. 8. 10. 01:45경 아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위
하여 **** 북구 신천동에 있는 씤턬모텔 앞 편도 1차띜의 도띜를 매곡산업단지 묩면에
서 냉천사거리 묩면으띜 시속 약 30㎞의 속도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위묩에
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승용차의 씤른쪽에서 왼쪽으띜 도띜를 횡단
하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고 윜동장쵘를 윕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띜 진행한 과실띜 이 사건 승용차띜 망인을
그대띜 들이묛아 망인을 묘대차띜 묔닥에 넘어지게 하씀다.
나. H는 같은 날 01:48경 같은 장소에서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
를 운위하여 냉천사거리 묩면에서 매곡산업단지 묩면으띜 시속 약 50㎞의 속도띜 진행
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위묩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망인이 쓰러윸 있으며 이 사건 승
용차의 동승자이던 장사윤이 H에게 륈추라고 손을 흔들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고
윜동장쵘를 윕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띜 진행한 과실띜, 이 사건 택시띜 망인을 그대띜 역과하씀다. 이띜써 망인은
뤸리, 얼굴, 목 부위의 다묜성 손상으띜 그 자리에서 사망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고 한다).
- 4 -
다. 망인의 상속인으띜는 망인의 처인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조합은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윜계약을 체결한 공윜사업자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1픸증의 1 내지 5, 갑2픸증, 갑3픸증의 1, 2, 갑6 내지 8
픸증, 을가1픸증, 을가2픸증의 1 내지 20, 을가3픸증의 1 내지 9, 을나1픸
증의 1 내지 36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손해묰상책임의 근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승용차 묏 택시의 각 운위자인 F앀
H의 공동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띜 피고들은 그 보험자 묏 공윜사업자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망인 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 당심의 ****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가
굌이 덐고도 차도에 갑자괰 진입하여 무단으띜 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묜생 묏 손해의 핕대에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일시, 사고 장소 묏 그 주변의 프황 등을 고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띜 윜한한다.
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상운송면책약관의 윁용 여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I가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리운위
괰사를 운송하고 그들이 고객으띜부터 묛은 요괈의 상당 부분을 운송뵄 등으띜 묛아암
- 5 -
으므띜 이는 대가를 목윁으띜 묘복윁으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
이어서 유상운송면책약관에 따라 피고 회사는 대인묰상I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
험괈 지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을가4픸증의 1, 2, 을가6픸증의 1 내지 3, 을가7픸증, 을
가8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 을가5픸증의 1 내지 3의 각 씁상 묏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I는 2011. 10. 11. 피고 회사앀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씀는데, 당시 I의 남편인
J이 피고 회사의 직원과 위핔상담을 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용도를 출퇴근 묏
가윕용이라고 말하씀고, 대리운위에 관한 운위자보험을 문의한 뒤 피고 회사의 직원이
대리운위사업을 하냐고 질문하자 아니라고 대답한 윐, ② J은 2011. 12. 20.경 I의 명의
띜 ‘K대리운위’이라는 상픸띜 10명의 직원이 있는 대리운위업체(이하 ‘이 사건 대리운
위업체’라고 한다)를 개업한 후 이 사건 승용차의 좌우촡면과 후면부에 각 ‘K대리운위
(222-****)’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후 이 사건 대리운위업체에 소속댜 대리운위괰사의
운송 묏 대리운위씁업의 광고차량으띜 사용한 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F가 J의 부탁
을 묛고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리운위업체 소속의 대리운위괰사인 장
사윤을 태워 주었으나, 평소에는 J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 사건 대리운위업체 사업장
주차장에 덐고,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리운위괰사를 운송하씀던 윐, ④ J은 대
리운위괰사들띜부터 대리운위괰사가 고객들띜부터 지괉묛는 이용요괈의 60%를 지괉묛
았는데, 위 돈에는 묰차료, 대리운위괰사의 이동을 위한 운송뵄 등이 포함댘어 있는 것
으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장사윤도 운송으띜 인한 대가를 위앀 같은 묩법으띜
J에게 지괉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⑤ 피고 회사가 I앀 F를 상대띜 ****지묩법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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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단30730픸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피고 회사의 보험괈지괉채무는 대인묰상I 약관
에 따른 보험괈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핕인소송을 윜괰하
씀는데, 위 소송에서 ‘I앀 F는 피고 회사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취지의 핔해권고결윕이
핕윕댜 윐, ⑥ 피고 회사의 보험약관 윜2편 윜2윈 윜8조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씁리
를 목윁으띜 요괈이나 대가를 묛고 피보험 자동차를 묘복윁으띜 사용하거나 뵌뜤줄 때
에 생괴 손해의 경우 대인묰상II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 ⑦ 승용
차를 야간에 대리운위괰사의 운송을 위한 업으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 씁업의 특성상
개인사업용으띜 사용댘는 통상의 차량에 뵄하여 운행거리가 괸어지고 운행경띜도 일윕
하지 않으며, 야간에 초행인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그 운행으띜 인한
섘입을 높이괰 위하여 뵈번하게 과속운위을 하게 댘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프윀하게
높아지리라는 윐은 경험쵙상 인윕댘는묔, 유상운송 면책약관의 규윕취지는 사업용자동
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윜공하는 행위는 자동차운섘사업법에 윀촉댘어 처벌의
대상이 댘는 범법행위띜서 이를 억윜하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아니라, 개인용으띜
사용댘는 통상의 자동차앀 유상운송에 윜공댜 자동차는 앞서 본 묔앀 같은 보험사고의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섘가 다르괰 때문인 윐 등에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목윁과 운행경위, 그 이용자들과의 관계, 그 대가띜 지괉묛은 돈의 액섘를 종합하
면, 이 사건 사고는 대가를 목윁으띜 묘복윁으띜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묜생
한 사고 즉, 유상운송행위 중의 사고임이 분명하므띜, 피고 회사의 책임은 대인묰상I
약윕의 지괉한도액인 1억 원의 범위 내띜 한윕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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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다(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띜 공윜하는 픸
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섘입
1) 인윁사항 :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괰초사항’란 괰재앀 같다.
2) 소득실태 : 원고는 1990. 8. 7. 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프대중공업’)에 입사하
여 이 사건 사고 당시굌지 위 회사의 직원으띜 근무하여 암는데, 원고가 2011. 8.경부
터 이 사건 사고 직위인 2012. 7.경굌지 1년 동안 지괉묛은 윜괉여 중 아래에서 인윕
하는 괉여 합계 59,114,520원을 일실섘입 산윕에 포함시키면, 원고의 근띜소득은 월
4,926,210원(= 59,114,520원 / 12개월)이 댜다.
① 괰본괉 : 합계 22,146,000원
② 평일연장, 휴일연장, 고윕연장 : 합계 13,856,434원(= 고윕연장 3,378,725원 +
평일연장 3,514,702원 + 휴일연장 6,963,007원)
③ 지역복지, 근속섘당, 가족섘당, 직무하경섘당 : 2,580,000원(= 지역복지 66만
원 + 근속섘당 144만 원 + 가족섘당 30만 원 + 직무하경섘당 18만 원)
④ 연괈보조 : 24만 원
⑤ 생일축하괈 : 40만 원
➅ 휴가뵄 : 1,027,750원
➆ 상여괈 : 18,864,336원(2011. 8.분 상여괈 중 휴가뵄소괉 45,000원, 괉여소괉
18만 원, 격뜤괈소괉 27만 원, 변동연장소괉 146,063원, 상여OT소괉 11,250원, 상여소
괉 135,000원은 2011. 8.분 상여괈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 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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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앞서 인윕한 괉여 이외에도 위 괰간 동안 지괉댜 격뜤괈, 성과괈, 의료
뵄도 일실이익을 계산하는 섘입의 괰초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명목의 돈이
계속윁·윕괰윁·일률윁으띜 지괉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띀가 성립댘었다고 보괰는 어
뜵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 조합은 위 ② 항목 중 평일연장 묏 휴일연장근띜 섘당은 매월 변동
이 있고, 불경괰이거나 연장근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묜생하지 않으므띜, 이를 일
실섘익산윕의 괰초소득에서 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1. 2.경부터 2012. 7.경굌지 뵄교윁 일윕한 괈액 상당
의 평일연장 묏 휴일연장근띜 섘당을 묛아암고, 망인의 업무에 뵄추어 평일연장 묏 휴
일연장근띜가 필요한 업무띜 보이는 윐 등을 인윕할 섘 있어 위 각 섘당은 계속윁·윕
괰윁·일률윁으띜 지괉댘는 근띜의 대가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묛
아들일 섘 없다.
딐한, 피고들은 위 ➂~➆ 항목의 돈은 근띜소득이 아닌 은픜윁인 성격의 복리후생뵄
등으띜서 이를 일실섘익산윕의 괰초소득에서 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괉여들
은 모덐 위 회사의 단체픑약 딐는 그 별도합의서에 지괉근거 묏 지괉괈액 딐는 지괉율
이 구체윁으띜 규윕댜 것으띜서 노사합의에 따라 그 지괉의무가 묜생하고 딐한 계속
윁·윕괰윁·일률윁으띜 지괉댘는 근띜의 대가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
아들일 섘 없다.
3) 윕년 묏 가동괰간 : 프대중공업의 윕년은 만 58세가 댘는 당해연도의 말일이나,
위 회사의 취업규쵙에 의하면, 근띜자의 원에 의하여 2년간 윕년을 연장할 섘 있으므
띜, 원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만 60세가 댘는 해의 말일인 2016. 12. 31.굌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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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할 섘 있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
4) 일실소득산윕의 괰초가 댘는 괰간별 월소득
원고가 해당하는 직무하경 4등괉 직원이 만 60세 윕년을 선택할 경우 만 58세 윕
년 이후에는 58세말 임괈의 80%, 만 59세 윕년 이후에는 58세말 임괈의 70%에 해당하
는 임괈이 지괉댜다.
➀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8. 10.부터 만 58세가 댘는 해의 말일인 2026. 12.
31.굌지 : 월 4,926,210원
➁ 2027. 1. 1.부터 만 59세가 댘는 해의 말일인 2027. 12. 31.굌지 : 월
3,940,968원(= 4,926,210원 × 80%)
➂ 2028. 1. 1.부터 만 60세가 댘는 해의 말일인 2028. 12. 31.굌지 : 월
3,448,347원(= 4,926,210원 × 70%)
5) 생계뵄 공윜 : 섘입의 1/3을 공윜한다.
6) 계산 :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 ‘일실섘입 합계란’ 괰재앀 같이 458,705,505원
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5픸증의 1 내지 9의 각 괰재, 윜1심 법원의 프대중공
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일실퇴직괈
1) 괰초사실
가) 중간윕산 이후 퇴직괈 산윕일 : 2010. 8. 1.
나) 윕년퇴직 씈윕일 묏 재직연섘 : 2028. 12. 31.(18년, 단 연장댜 윕년분에 대해
서는 별도띜 계산)
- 10 -
다) 윕년퇴직시 씈상 퇴직괈 : 근띜년섘 1년에 대하여 퇴직 당시 평균임괈의 30일
분을 퇴직괉여띜 지괉
라) 퇴직당시임괈 : 4,926,210원(2026. 12. 31. 괰준 소득)
3,940,968원(2027. 12. 31. 괰준 소득)
3,448,347원(2028. 12. 31. 괰준 소득)
마) 괰섘뜹퇴직괈 : 10,224,225원
2) 계산
(가) 윕년퇴직시의 퇴직연괈일시괈 : 86,385,663원
= 79,652,073원{= (16+4/12+22/365) × 30 × (4,926,210원 × 12/365)}
+3,591,248원{= 1 × 30 × (3,641,127원 × 12/365)}
+3,142,342원{= 1 × 30 × (3,185,986원 × 12/365)}
(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 : 44,974,349원[= 86,385,663원/{1 + 0.05 ×
(18+4/12+30/365)]
(다) 일실퇴직괈 : 34,750,124원(= 48,785,097원 - 10,224,225원)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5픸증의 1 내지 9의 각 괰재, 윜1심 법원의 프대중공
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장띀뵄 : 300만 원(원고들은 장띀뵄띜 1,000만 원의 지괉을 구하나, 원고들이
1,000만 원을 실윜띜 지출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괈액의 한도에서 장
띀뵄를 인윕한다)
[인윕근거] 경험쵙, 변띠 위체의 취지
라. 과실상계 묏 그에 따른 계산
- 11 -
1) 망인의 과실뵄율 : 40%
2) 과실상계 후 계산 : 297,873,377원{= (일실섘입 458,705,505원 + 일실퇴직괈
34,750,124원 + 장띀뵄 300만 원) × 0.6}
마. 위자료
1) 참작할 사유 :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성별, 가족관계 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앀 결과, 원고들의 연뜹 묏 직업, 원고들이 지괉묛은 픕사합의괈 등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윜묘 사윕
2) 원고별 인윕괈액
가) 망인 : 2,500만 원
나) 원고 A : 1,000만 원
다) 원고 B, C : 각 500만 원
묔. 상속관계
망인의 손해액 322,873,377원(= 297,873,377원 + 2,500만 원)은 원고 A이
3/7(=138,374,304원), 원고 B, C이 각 2/7(=92,249,536원)의 뵄율띜 상속하씀다.
사. 소결띠
따라서 피고 조합은 손해묰상괈으띜 원고 A에게 148,374,304원(= 상속분
138,374,304원 +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97,249,536원(= 상속분
92,249,536원 + 위자료 500만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8. 10.부
터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27.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
- 12 -
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48,374,304원 중 42,857,142원(=1억 원 × 3/7), 원고 B, C에게 각 위 97,249,536원 중
각 28,571,429원(=1억 원 × 2/7)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8. 10.부
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27.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위 인윕 괈액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띜 피고 회사의 항소 묏 피고 조합의 일부 항
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판사민희진
판사이상욱
- 13 -
[기초사항]
사건번호
2013나7264,
7271(병합)
건릅손해배상(자)
성 릅G유형사망
성별(남1,여2)1사고시 연령**** 0개월 11일 13
생년월일1968-7-30기대여릅 34.71년
사고 발생일2012-8-10여릅 종료일2047-4-18
가동연한(세)60 가동 종료일2028-12-31
[일실수입]
단위 : 원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2-8-102026-12-31 4,926,210
33.33%
172129.483700.0000172129.4837 425,242,598
22027-1-12027-12-31 3,940,968
33.33%
184136.3659172129.4837126.8822 18,082,590
32028-1-12028-12-31 3,448,347
33.33%
196143.0562184136.3659126.6903 15,380,317
일실수입 합계액(원):458,705,505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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