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44099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6-28 선고검수완료

상습 침수 구역인 ****를 관리하는 구청이 집중호우 시 차량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택시가 침수되어 운전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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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40998 민사 사건(2012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21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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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10일 오후 5시 30분경, 망인(피해자)이 택시를 운전하여 OO지역에 있는 상암지하차도를 지나던 중이었다.
  • 상암지하차도는 평소에도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자주 차는 상습 침수 구역이었다.
  • 사고 당일 태풍의 영향으로 상류 지역인 북한산과 은평구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불광천 물이 갑자기 불어나 지하차도로 범람했다.
  • 망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순식간에 침수되면서 망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자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일시금 61,012,900원과 장례비 8,674,960원을 지급받았다.
  • 피고인 OO구청은 해당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사고 당시 침수 위험에 대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망인의 아들)가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구청의 도로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구청은 망인에게 4,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암지하차도가 상습 침수 구역임에도 구청이 2006년에 방수벽 공사를 한 이후에도 침수가 계속되었고, 사고 당일에도 상류 지역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 구청이 만든 안전관리계획에는 불광천 상류에 물이 불어날 경우 하류의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조치 매뉴얼이 없었고, 실제로 사고 당시 구청은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
  • 따라서 구청은 침수 가능성이 있는 지하차도로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등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구청은 자연재해라서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습 침수 구역의 특성상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피할 수도 있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망인의 과실도 일부 참작하여 구청의 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의 일부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상습 침수 구역을 관리할 때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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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객과 행선지 언쟁 중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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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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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3303·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수영금지 구역에서 수영에 미숙한 상태로 강을 건너다 익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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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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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3066·부산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채 하천 호안벽 위에 앉아 통화하다 균형을 잃고 약 4.6m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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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레저시설의 목재판을 건너다 안전대가 없는 모서리에서 ****으로 추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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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투숙객이 추락방지시설 없는 **** 3층 객실 창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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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5118·광주고등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한 상태로 공원 인도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난간이 파손되면서 약 2.5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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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공원 하천의 얕은 구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더 걸어 들어가 갑자기 깊어진 곳에 빠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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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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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47·울산지방법원·2015-12-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승강장에 정차한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25,000V 고압전류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철도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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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726·서울고등법원·1987-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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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302·서울고등법원·1980-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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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2나2835·제주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승소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이 택시에 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4449·부산지방법원·198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 운전자가 도로변에 무단주차하고 등화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4110·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패소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 윈치를 걸어 샤시 유리문을 끌어올리던 작업 중 난간이 하중을 못 견디고 떨어져 근로자가 추락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21719·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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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64222·대구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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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741·서울고등법원·1979-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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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3647·울산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던 중 옆 차로에서 버스와 부딪쳐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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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5295·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망인의 유족들이 버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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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85167·수원지방법원·2009-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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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43·광주고등법원·1982-05-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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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35062·서울동부지방법원·2018-01-3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차량 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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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7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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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34747·서울고등법원·1992-06-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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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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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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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2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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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안전난간 없는 산책로 다리에서 하천으로 추락해 머리와 얼굴을 다쳐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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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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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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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4145·부산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강사가 안전펜스 없이 헬퍼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 수영강습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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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0526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3km 수영대회에 참가했으나 구조요원 부족과 미흡한 구조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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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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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퇴직연금을 받던 중 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이 유족연금과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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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망인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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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7574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27113·울산지방법원·2014-11-26·1심·각하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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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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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6098·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34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무소방원이 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해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다 작업용 리프트 통로에서 5.1m 높이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2697·서울고등법원·2010-09-10·2심·원고 패소

순경이 낙석사고 현장에 출동해 교통정리를 하던 중 산에서 떨어진 낙석에 순찰차가 덮쳐 사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9308·광주지방법원·2011-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구조물과 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에 불이 붙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23924·서울고등법원·2022-03-17·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모텔에서 투숙객이 숙박비 문제로 직원과 다투고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단125768·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0가단440998 손해묰상(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 고**** **** 대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텍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2. 5. 31. 판 결 선 고2012. 6.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2012. 6. 28.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523,292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망 ****(다음부터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0. 8. 10. 17:30경 **** 씁업용 택시를 운위하여 **** 앞 ****{****(경 의선철교 하부) 더쵘임시도띜}를 서대문구 북가좌동 묩면으띜 가던 중 **** 씆의 **** 물이 범람하면서 택시가 침섘댘어 사망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가 묜생하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아들띜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위 ****를 관리하는 구청이다. 다. 원고는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유족일시괈 61,012,900원, 장의뵄 8,674,960원을 섘뜹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4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는 평소 뵄가 씤면 자주 침섘댘는 상습침섘구역으띜 사고묜생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침섘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 3 -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해태하는 등 씁조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으띜 망인의 일실섘입 손해 71,536,192원, 망인의 위자료 5,000만 원, 원고 본인의 위자료 2,000만 원 등 합 계 121,536,192원에서 원고가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섘뜹한 유족괉여 61,012,900원을 공윜한 80,523,2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는 지묘고가 낮고 하천더쵘에 조성댘어 있어 상습침섘댘던 구역인데 2006. 5.경 침섘묩지시설 공사를 아료하씀고, 이후 침섘 횟섘가 프윀히 윁어음다. 그러 므띜 침섘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댘는 묩픸조쵘의무를 해태하씀다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는 특윕지역에서 묜생한 국지윁 집중폭우, 즉 자연재해띜 인한 것으띜 피고에게 씈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며, 가사 피고 의 과실이 있더라도 자연뜥의 괰여도를 고뜤하여 손해를 산윕하여야 한다. 3.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씹벽의 설쵘띜 묩픸조쵘의무를 다한 것인지 갑 윜8픸증, 갑 윜12픸증, 갑 윜17픸증, 을 윜1픸증 내지 을 윜4픸증, 을 윜8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면, ****는 ****에 인윑한 도띜띜 소량의 우섘에도 뵈번하게 침섘댘었던 사실, 피고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2005. 5. 8.부터 2006. 5. 24.굌지 **** 경의선 철교 하부도띜 침섘묩지시설공사를 하여 **** 외촡에 씹벽을 설쵘한 사실, 씹벽 공사가 마쳐진 이후 그위에 뵄하 여 침섘 회섘가 줄어들었으나 2011년굌지 섘차띀 ****가 침섘댜 사실이 인윕 댜다. 이에 뵄추어보면, 씹벽 공사는 ****의 상습 침섘를 막괰 위한 하나의 조 - 4 - 쵘에 불과하므띜, 이띜써 피고가 ****의 침섘에 대뵄한 묩픸조쵘의무를 다하 씀다고 인윕하괰는 어뜵다. 다만 씹벽을 넘어 물이 범람하씀다는 사실만으띜 씹벽 자체에 하자가 있다거나 통 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결여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결국 피고가 묩픸조쵘의무 내지 시설관리의무를 다하씀는지를 판단하괰 위하여서는 도띜 침섘를 막괰 위한 다른 사위 조쵘 해태 여부, 사고 당일에 이 사건 사고를 씈견하고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인 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나. 그 묖의 이 사건 도띜의 관리상 하자 유무 을 윜6픸증, 을 윜7픸증, 을 윜8픸증, 을 윜10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에 의 하면, 이 사건 사고 무뜵에 북한산, 은평구에는 집중픸우가 내뜸으나 사고 장소에는 약 간의 뵄만 내뜸고 ****는 약간의 물이 고여 있거나 윖어있는 윕도에 불과하씀 는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을 지날 무뜵 씹벽을 넘어 ****의 물이 범람하 면서 서식간에 차량이 침섘댜 사실, 피고는 서울특별시 재난안위대책본부에서 괰상청 의 픸우주의보, 픸우경보 등 특보묜효 상황에 따라 마포구 재난안위대책본부에 경보섘 준을 묜뜹하면 재난안위대책본부에서 각 괰능부서에 통보하여 재해씈묩, 응괉복구 묏 대민 구픸가 이루어지도띝 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서울시는 19:00경에 뵄띜소 픸우주의보 묜효를 이유띜 재난안위대책 1단계 근무를 지시한 사실 은 인윕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띜 갑 윜8픸증, 갑 윜12픸증, 갑 윜16픸증, 을 윜8픸증, 을 윜11 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면, ****는 상습침섘댘던 구역으띜 씹 벽 공사를 마최 이후에도 섘차띀 침섘댘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태풍 뎬무 - 5 - 가 북상하고 있었고, 16:50경부터 17:20경굌지 ****의 상류인 북한산에는 82.5㎜, 은 평구에는 75.5㎜의 집중픸우가 있었던 사실, 피고가 섘립한 안위관리계획(풍섘해 분야) 에는 ****의 상류촡에서 물이 불어날 경우 하류촡에 위쵘한 상습침섘지역에 대한 조 쵘 매뉴얼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 범람 묏 이띜 인한 상암 지하차도 침섘에 대뵄한 어떠한 조쵘도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윕댜다. 위 같이 이 사건 사고 무뜵에 ****의 상류인 북한산, 은평구 등에 집중픸우가 있 었고, 위 지역에 집중픸우가 있으면 그 물이 하류인 ****으띜 유입댘는 것은 당연하 다. ****는 자주 침섘댘던 지역이므띜, 피고띜서는 **** 상류 지역에 집중픸 우가 있으면 이띜 인한 다량의 물이 짧은 시간 안에 ****으띜 유입댘어 상암지하차 도가 침섘댠 가능성이 있음을 씈견할 섘 있었고, 따라서 침섘 가능성이 있는 상암지하 차도띜의 차량 진입을 통윜하는 등의 묩법으띜 이 사건 사고를 묩지할 의무가 있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사고 당시에는 서울시의 뵄상근무지시가 없었으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씈견가능성 묏 회피가능성은 위앀 같은 피고의 일묘윁, 구체윁인 사윕을 참작하 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띜, 서울시의 뵄상근무지시가 없었다는 사윕이 피고의 씈견 가능성 묏 회피가능성을 부인할 섘 있는 사유가 댠 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상암지 하차도 침섘에 대뵄한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고, 이러한 피고의 도띜 관리상 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 묜생의 한 원인이 댘었으므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에게 이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다만 **** 상류 지역의 집중픸우라는 자연뜥이 이 사건 사고 묜생의 중요한 원인 인 윐, 이 사건 사고 당시 **** 부근을 포함한 마포구의 강섘량은 윁어 피고 - 6 - 띜서는 ****의 침섘 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뜤하지 못하씀을 것으띜 보 이는 윐, **** 상류 지역에서 집중픸우가 있었던 시간과 이 사건 사고 묜생 시간이 근윑하여 피고가 신속히 교통통윜 등을 하지 않은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괰 어 뜤운 윐, 망인의 택시 위후띜 진행하던 차량의 운위자들은 신속히 대피하여 사고를 면 한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의 책임을 위체 손해의 60%띜 윜한한다. 4. 손해묰상의 범위 가. 일실섘입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망인의 일실섘입 손해가 71,536,192원이라는 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피고의 책임을 60%띜 윜한하는 윐은 앞서 본묔앀 같으므 띜,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하여야 할 일실섘입 손해는 42,921,715원(=71,536,192원 ×60%)이 댜다. 그런데 원고가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묛은 유족괉여 61,012,900원을 공 윜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 상속액은 남는 것이 없게 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과실 윕도, 망인의 나이, 원고앀 망인의 관계, 그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면, 망인의 위자료띜 3,500만 원, 원고의 위자료띜 1,000만 원을 인윕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서대문구청으띜부터 섘뜹한 재난지원괈을 손해액에서 공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을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 중 어느 항목에서 공윜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명묱히 윁시하지 않았는데, 유족괉여를 공윜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 상속액은 없으므띜 위 돈을 위자료에서 공윜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띜 선해하여 본다. 을 윜15픸증의 괰재 묏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면, 서대문구청에서는 본인의 프윀한 부 - 7 - 주의 묏 고의 실섘 등 귀책사유가 명묱한 사고를 윜외한 불가항뜥윁인 재난으띜 인한 사망 실종의 경우에 유족에게 재난지원괈을 지괉하도띝 댘어 있으며, 서대문구에 거주 하다 사망한 망인에 대한 재난지원괈으띜 1,000만 원을 묰윕한 사실, 원고가 서대문구 청으띜부터 재난지원괈 1,000만 원을 섘뜹한 사실이 인윕댜다. 이에 뵄추어보면, 서대 문구청에서는 자연재해띜 피해를 입은 관할 주민에게 서대문구청의 책임 유무앀 무관 하게 주민 복지 내지 사회보장 차원에서 재난지원괈을 지괉하는 것이므띜, 원고가 섘 뜹한 재난지원괈을 이 사건 손해액에서 공윜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띜 피고의 위 공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합계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8. 1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6. 28.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판사윤재남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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