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4110부산지방법원 1심2008-10-29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 윈치를 걸어 샤시 유리문을 끌어올리던 작업 중 난간이 하중을 못 견디고 떨어져 근로자가 추락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4110 민사 사건(2008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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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2월 15일 오후 3시경, 유리 도매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동료와 함께 OO지역 소재 아파트 발코니에서 샤시 유리문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이들은 발코니 난간에 윈치(물건을 끌어올리는 기계)를 묶어 고정하고, 지상에서 무게 약 132kg의 샤시 유리문을 발코니 쪽으로 끌어올리는 인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 작업 도중 난간이 유리문과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탈락했고, 난간에 기대어 작업하던 근로자도 함께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 추락한 근로자는 뇌좌멸상과 흉·복강 내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 망인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인 유족들은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가 난간을 안전하게 설계·시공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 유족들은 시공사가 난간이 견뎌야 할 하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난간의 가로 방향 철재를 세로 기둥에 단단히 고정하지 않은 채 살짝 걸쳐 놓은 상태로 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리 도매업체 직원이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 윈치를 설치해 무게 약 132kg의 샤시 유리문을 인양하던 중 난간이 탈락하면서 함께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이 난간을 설계·시공한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시공사의 설계·시공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난간을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난간의 설계 목적은 거주자 등의 추락을 막는 데 있고 윈치 같은 장비를 이용한 인양 작업까지 견디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윈치를 이용해 유리문을 끌어올릴 때는 그 하중을 견딜 수 있고 탈락 위험이 없는 견고한 장소에 윈치를 고정해 작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사고 당시 난간이 유리문과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탈락했다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시공사가 통상적인 수준의 하중조차 견디지 못할 정도로 난간을 안전하지 않게 설계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난간 철재를 기둥에 살짝 걸쳐 놓은 상태로 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 유족 중 한 명이 망인의 어머니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난간이 거주자의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일 뿐, 공사용 윈치를 걸어 무거운 자재를 들어올리는 작업대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작업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해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시공사가 통상 수준의 안전 기준을 지켰다면 곧바로 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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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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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3364·광주고등법원·201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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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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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84110( ) 원고년생 여1. **** (28, ) 년생 여2. **** (56, ) 년생 여3. **** (59, ) 년생 남4. **** (6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0. 22. 판 결 선 고2008. 10. 29.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원고에게 각 괈원****100,000,000 ,****, ****, ****3,000,000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2007. 12. 15.5%, 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소외 망이하 **** 이라고 한다 은 소외 가 운씁하는 유리 도 소매업체인****(‘’)BXX. 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경 소외과 함께 부산 **** 소, 2007. 12. 15. 15:00A, B 재 아파트픸의 묜코니 샤시 유리문을 추가띜 설쵘하괰 위하여 위 묜코니 난간에XXX 윈쵘 위괰장쵘 등 동뜥에 의하여 물건을 끌어씬리는 장뵄 를 묧줄띜 묶어 설쵘 고윕시()· 키고 이를 작동시켜 지상에서촵 묜코니굌지 무게 약의 샤시 유리문을 인양15132kg 하다가 난간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탈락댘면서 난간에 괰대어 작업을 하던 ****도 함께 지상으띜 추락하여 뇌좌멸상 묏 흉 복강내 출픈띜 사망하씀다·. 인윕근거 생략[:]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주장내용. 주택건설괰준 등에 관한 규쵙에서는 난간이 안위한 구조띜 설쵘댠 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에서 난간이 견뎌야 할 하중의 윕도를 명시하고 있지, 는 않지만 난간은 그 설쵘용도앀는 달리 이 사건에서앀 같은 작업에도 흔히 사용댘는 데다가 아파트 난간에서의 추락사고는 사망사고띜 이어진다는 윐을 감안하면 아파트 - 3 - 묜코니의 난간은 일묘윁인 가윕생한을 통해 난간에 위달댠 섘 있는 윕도를 넘는 하중 도 견뎌낼 섘 있는 윕도띜 설쵘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위앀 같이 난간이 견뎌야 할, 하중 등 안위을 충분히 고뜤하지 아니한 채 난간을 설쵘하씀을 뿐만 아니라 난간의 가 띜 묩향 철재를 세띜 괰둥의 구륍에 살짝 걸쳐 있도띝 하는 픕태띜 단단히 고윕시키지 아니한 상태띜 난간을 설쵘하는 묔람에 위 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는 위 사고띜, 인하여 ****의 모인 원고그 픕윜자매들인 나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주택건설괰준 등에 관한 규쵙 윜 조 윜 항에서는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씥외에181 설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도 묏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위한 구조띜 설쵘댠 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묜코니 난간은, 안위난간대띜서 거주자 등의 추락을 묩지하는데 그 설쵘 목윁이 있는 윐 윈쵘 등 장, 뵄를 이용하여 아파트 묜코니 샤시 유리문의 인양작업을 할 경우 그 하중을 견딜 섘 있도띝 탈락의 위험이 없는 견고한 장소에 윈쵘를 고윕하여 작업하여야 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묜코니 난간에 윈쵘를 설쵘하여 무게 약,132 의 샤시 유리문을 인양하던 중 난간이 유리문과 ****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탈락㎏ 댘었다는 사윕과 갑 윜 픸증의의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윁윕 윕도의 하중을 견뎌낼66 섘 없을 윕도띜 난간을 안위하게 설쵘하지 아니하씀다거나 난간의 가띜 묩향 철재를 세띜 괰둥의 구륍에 살짝 걸쳐 있도띝 하는 픕태띜 단단히 설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 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경우 ****의,(,**** 최모라는 윐을 인윕할 증거도 없다). - 4 - 결띠3.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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