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1155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심2006-08-23 선고검수완료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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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5가단11554 민사 사건(2006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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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7월 11일 오후 3시 5분경, 6세 어린이가 학원 수업 중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와 도로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함.
- 사고 장소는 동해시 부곡동 부곡시장 앞 이면도로로, 차량은 시속 약 20km로 운전 중이었음.
- 어린이는 피아노와 주산 수업을 듣는 초등학생으로, 학원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위치해 있었음.
- 어린이가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가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일이 평소에도 있었음.
- 어린이의 부모와 동생이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와 학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가 학원 수업 중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고, 어린이 가족은 가해 차량 운전자와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학원 운영자의 보호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운전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학원 운영자에 대해서는 보호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어린이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액은 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 등을 포함해 산정되었고, 일부 보험금이 공제됨.
- 학원은 어린이가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으나, 어린이의 나이와 사고 경위, 학원의 시설 및 수업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증거가 부족하여 학원 운영자의 보호책임 소홀을 인정할 수 없었음.
- 이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학원 운영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어린이가 학원 수업 중 쉬는 시간에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학원 운영자의 보호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학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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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6. 6. 14.
【주 문】
1.****은****에게 43,264,589원,****에게 40,264,589원,****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7. 11.부터 2006. 8. 23.까지는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원고들과피고 2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에게 43,264,589원,****에게 40,264,589원,****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7.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들과**** 사이에서는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과피고 2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8, 갑 제8호증의 1 내지 19,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소외 1,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은 ****(차량번호 생략) ****(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 소재 **** 앞 이면도로를 유존아파트 방면에서 미성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가해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망소외 3(남, ****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발견하지 못하여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망인의 왼쪽 팔을 들이받은 다음 도로에 넘어진 망인의 머리를 다시 가해차량 왼쪽 앞 바퀴로 역과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나. 망인은 **** 소재 동호초등학교 1학년생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 상가건물 2층에 있는피고 2 운영의(명칭 생략)학원에 다니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피아노 과목을 수강하고, 월·수·금요일에는 피아노 외에 주산 과목까지 수강하였다.
다. 위 학원은 수강생 100 여명 모두가 초등학생이고,피고 2를 포함하여 강사가 5명 있으며, 사무실과 6개의 강의실 및 7개의 피아노실로 이루어져 있고, 화장실은 현관문 밖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학원이 입주해 있는 상가건물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에 접하여 있다.
라. 위 학원의 수강생들은 평소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원 밖으로 나가 인근 상가의 문방구나 분식집 등을 이용하곤 하였는데, 사고 당일 망인은 피아노실에서 피아노 수업을 마친 후 주산실로 이동하여 수업준비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우산을 쓴 채 학원 밖으로 나와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
마.****,2는 망인의 부모이고,****은 망인의 동생이다.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나)와 같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자백간주)
1)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
연령 : 사고 당시 6세 10개월 남짓 기대여명 : 67.98년
2) 소득 :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9.경의 도시일용노임 52,585원을 기준으로 망인이 군복무를 마치는 2021. 8. 21.부터 일실수입을 산정
3) 가동일수 및 가동연한 : 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4) 생계비 : 수입의 1/3
(나) 계산 : 130,529,179원{= 52,585 × 22 × (310.6454 - 141.4010) × 2/3}
(2) 공제(원고들이 자인하는 사실)
(가) 공제내역 :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장사업의 수탁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00,000,000원을****이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
(나) 공제 후 재산상 손해 : 30,529,179원(= 130,529,179원 - 100,000,000원)
(3) 위자료
(가) 고려사항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 망인 30,000,000원
****,2 각 10,000,000원
**** 5,000,000원
(4) 상속관계
****,2가 각 1/2씩 상속하여 위 원고들의 상속분은 각 30,264,589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30,529,179원 +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 1/2}이 된다.
(5) 장례비(자백간주)
****이 망인의 장례비로 3,000,000원 지출
다. 소결
따라서****은****에게 43,264,589원(= 상속분 30,264,589원 + 장례비 3,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에게 40,264,589원(= 상속분 30,264,589원 + 위자료 10,000,000원),****에게 5,000,000원(위자료)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7.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사고 당시 망인은 만 6세 10개월 남짓의 어린 아이로서 판단능력과 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였고, 학원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였으므로,피고 2로서는 망인이 학원수업을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할 때까지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망인이 임의로 학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피고 2는****과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피고 2가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인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의 나이 및 신분, 망인이 학원을 이탈하게 된 경위, 사고 장소 및 사고 경위, 학원의 인적·물적 시설 및 수업방식, 수강생들의 관리 및 운영 실태,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초등학생인 망인이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 사건에 있어피고 2에게 망인이 학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 것 자체에 과실이 있다거나 기타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동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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