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6889광주고등법원 2심1991-11-29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부모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0나6889 민사 사건(1991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4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함.
-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심에서 일부 판결이 내려졌으나, 원고들이 항소하여 일부 취소 및 추가 지급 명령이 내려짐.
-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 3가 사망 후 임신 중인 태아를 낙태하였는데, 이 행위가 상속권 박탈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됨.
- 법원은 소외 3가 태아 낙태를 한 동기가 상속에 유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아기의 장래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망인의 부모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망인의 배우자가 사망 후 임신 중인 태아를 낙태한 행위가 상속권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배우자의 낙태가 상속권 박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태아도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낙태가 상속권 박탈 사유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상속권 박탈은 재산 취득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민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고의로 상속에 유리하려는 인식이 있어야 함.
- 배우자가 태아를 낙태한 동기는 상속에 유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아기의 장래에 대한 걱정과 정신적·신체적 어려움 때문임.
- 따라서 배우자는 상속권 박탈 대상이 아니며, 망인의 재산 배분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손해배상액은 망인의 예상 수입과 생계비 등을 고려해 산정되었고, 과실비율을 반영해 감액됨.
핵심 정리
망인의 배우자가 태아를 낙태한 행위가 상속권 박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망인의 부모가 피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일부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상속권 박탈은 고의로 상속에 유리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 사망 후 그의 태아를 낙태한 처가민법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0가합1336, 3486(병합)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1,2에게 각 금 2,652,5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89.8.17.부터 1991.11.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1,2에게 각 금 64,9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9.8.1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확장)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망소외 1의 과실비율을 30%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이익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의 1, 2(기대여명표 표지와 내용), 갑 제17호증의 1, 2(거래가격 표지 및 그 내용),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급여지급확인서), 갑 제7호증(경력증명서),갑 제8호증(단체협약), 갑 제9호증(퇴직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 및 원심의 소외 한양화학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60.5.27.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29세 2월 남짓한 도시지역 거주 남자이고 그 나이 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여명은 38년 남짓하며, 1988.3.25.경 소외 한양화학주식회사 공무과 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해 오면서 사망 당시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합하여 월 평균 금 689,601원의 수입을 얻어 왔고, 만 55세가 달하는 달의 말일에 위 회사에서 정년으로 퇴직하게 되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1년도 도시일용노동인부의 노임은 금 16,100원인 사실 등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1/3가량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사고일부터 위 회사의 정년퇴직일인 2015.5.31.까지 309개월(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월 미만은 뒤에 보는 도시일용노동기간에 산입한다.)동안은 위 회사에 근무하여 얻을 수 있었을 월 금 689,601원씩의 수입 중에서 자신의 생계비를 공제한 월 금 459,734원(689,601×2/3)의 순수입을, 그 다음날부터 위 망인의 평균여명 내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60개월(월 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린다.) 동안은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을 월 금 402,500원(16,100×25)씩의 수입 중에서 자신의 생계비를 공제한 월 금 268,333원(402,500×2/3, 원 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린다. 이하 같다.)씩의 순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월차적으로 발생할 위 손해에 대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공제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그 금액은 금 97,843,229원{459,734×198.3091 4446+268,333×(223.1803 8028-198.3091 4446)}이 된다.
나. 일실퇴직금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금 7,191,892원)
다. 과실상계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 105,035,121원(97,843,229+7,191,892)이나 앞에서 본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그 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73,524,584원(105,035,121×70/100)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라. 위자료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중 위자료 금액을 원고들에 대하여 각 금 3,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마. 상속관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제적등본), 갑 제13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 원심공동원고인 소외3은 망인의 처이며 그 호주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망인의 일실수입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 73,524,584원과 위자료 금 5,000,000원의 합계 금 78,524,584원의 배상청구권은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어,소외 3은 금 39,262,292원(78,524,584원×2/4), 원고들은 금 19,631,146원(78,524,584원×1/4)씩을 승계취득하였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소외 3은소외 1의 사망 이후 망인의 자식인 태아를 낙태하여민법 제1004조 제1호의 고의로 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한 자에 해당하므로 상속결격자가 되어 동인은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고 망인의 피고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오로지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상속되어야 한다고 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약식명령), 갑 제18호증의 8(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3은소외 1가 사망하자 그와의 사이에서 잉태한 태아를 출산할 경우 결손가정에서 키우기 어려우리라는 우려와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신체적 쇠약 때문에 고민하여 오다가 1989.9.18. 순천시내의 산부인과 의원에서 낙태수술을 받아 그 다음날 임신 약 5개월의 태아를 낙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갑 제15호증의 1(최고장), 갑 제18호증의 4(고소장), 5, 10(원고 2 진술조서)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생각컨대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시행되던구 민법 제988조,10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태아도 호주 및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낙태를 할 경우민법 제1004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겠으나, 한편 상속결격제도의 중심적 의의는 개인법적 재산취득질서의 파괴 내지 이를 위태롭게 하는 데에 대한 민사적 제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이상 상속결격자라고 하기 위하여는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범한 자의 고의 안에 적어도 그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속에 있어서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도 함께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 든 갑 제12,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소외 3이 태아를 낙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인은 호주상속을 할 태아와 공동상속인이 되어 동인의 상속분은 1/2이 되고, 낙태한 경우도 원고들과 공동상속인이 되어 동일한 상속분으로 상속받게 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소외 3이 위 낙태죄를 범한 것은 그 범행으로 말미암아 동인이 재산상속에 있어서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 없이, 오로지 장차 태어날 아기의 장래에 대한 우려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따라서소외 3은 망인에 대한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22,631,146원(상속분 19,631,146원+위자료 3,000,000원) 및 그 중 원심에서 인용된 원고들에 대한 각 금 19,978,61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9.8.17.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0.10.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이 때까지는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원고들에 대한 각 금 2,652,527원에 대하여는 위 1989.8.17.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1.11.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해당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일(재판장) 정창남 류연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